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정성
검색한 결과
7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15고합981).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도록 해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의 지인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037).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포항제철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제3자뇌물수수
포항제철소
청렴의무
정준양전포스코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상득전새누리당의원
이상득
이명박친형
포스코
이순규
2017-01-13
형사일반
'정운호 뒷돈' 前검찰수사관 실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82).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건 당사자에게 받았다는 2150만원 중 혐의를 부인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1년 11월 본인이 맡았던 조모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법조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이후 조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될 때 현직이던 김씨는 재판중인 올해 10월 파면됐다.
정운호게이트
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대표
청탁
검찰수사관
알선수재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순규
2016-1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합116).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또 지인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측근 한모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나자 이 전 의원은 재판장에게 "납득할 수 없다.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보자'고 한마디 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승복할 수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300명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해군의 고도제한에 걸려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포항제철 내 도로청소업체 E사 대표인 한씨와 크롬광 납품 중개업체 S사 대표 권모씨 등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측근 2명이 8억9000여만원 상당의 포스코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2012~2014년 한씨로부터 1500만원, 권씨의 동업자인 이씨로부터 500만원 등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
포스코비리
이병석전새누리당의원
청렴의무
국회의원지위남용
제3자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이순규
2016-12-09
행정사건
[판결]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11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찬기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변론종결일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조 변호사는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지난 9월 같은 재판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집필진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는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완성본 전 의견 수렴을 위해 제작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이장호
2016-11-24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법원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10)에서 "방송사는 방통위의 의견제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설립·운영·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환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한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2366)에서 "이송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송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5년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중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수감 태도 등이 감안돼 징역 19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다 박씨는 2012년 10월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중국 사법당국에 제출했고, 중국 법원의 확인요청에 우리 법무부에도 박씨의 이송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국내로 이송돼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박씨는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해 치료 후 석방될 것으로 오인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송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이송으로 박씨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권력적 사실행위인 이송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송행위는 이송조약, 이송법에 따른 법무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법집행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는 이송행위로 수형생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 그에 따른 형의 감형, 가석방 등에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이송동의서의 내용을 알고 스스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이송행위
이장호
2016-11-24
형사일반
[판결] '사건청탁·뇌물 혐의' 신중돈 前 총리 공보실장, 1심서 징역 5년
사건 무마·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56)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61). 신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이모(5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무마와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고 그 금액도 1억원이 넘는다"며 "인사를 부탁한 공무원은 실제 자신이 희망하는 곳으로 인사가 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정부 인사와 관련한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함에도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려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국회를 떠나 총리실로 옮기기 전까지와 총리실에서 나온 뒤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만큼 이때 사용한 이씨의 신용카드 금액 500만원 상당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는 현직에 있던 2013년 9월 지인 남모(42)씨에게서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씨는 총리실로 전직하기 전에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내면서 이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중앙일보 미주본사 샌프란시스코 지사장과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고 2013년 4월 부터는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했었다.
사건무마
인사청탁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신중돈
공보실장
변호사법
이순규
2016-11-10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방위사업청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6). 재판부는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서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했다"며 "전역한 다음엔 방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방산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방사청 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S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S사가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역 후 S사 등 방산업체 두 곳에서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산업체
방산업체비리
방위사업청로비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순규
2016-10-28
형사일반
[판결] '옥시 실험조작 혐의'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개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래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모(61)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16).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호서대에서 제공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더구나 유씨가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최종보고서가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말 옥시 측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상관없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에게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실험보고서조작
배임수재
옥시실험조작
이장호 기자
2016-10-14
헌법사건
사립대 등록금 결정시 학생의견 반영은 합헌
사립대학교가 등록금 등 예·결산을 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대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서침례학원과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최성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이 "사립학교 회계 예·결산에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학내 분란을 야기하고 대학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6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과 제31조 3항 1호는 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심의위는 교직원과 학생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 총장 등 청구인들은 "등록금심의위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어서 학생들이 예산 편성을 부결시키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등록금심의위가 생긴 것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라며 "등록금심의위 조항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은 국립대에는 문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립대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며 "사립대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칠뿐 의결 결과에 구속받지는 않아 문제의 조항이 사립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립대학교
등록금
등록금심의위원회
성서침례학원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대학운영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6-03-10
헌법사건
변시 성적 공개… 대체로 환영 속 로스쿨 교육 붕괴 우려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조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당장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펌 등의 변호사 채용 문화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집중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공정성 논란 해소"= 헌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조인 지망생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보유한 로스쿨보다는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로스쿨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게 돼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돼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라며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년부터 시험 성적 공개"=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시험 발표부터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적 공개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 뒤 내년 시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헌재 결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서 지난 시험 응시자들의 성적공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과거 변호사시험을 봤던 사람들이 이번 결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할 경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적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로펌 채용에 미칠 영향에 촉각= 변호사단체 등 재야 법조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신업(51·36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지방 로스쿨이 그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성적공개가 변호사시험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로스쿨의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과운영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폐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성적이 공개되면 로펌 채용 때 성적 비중이 높아져 로펌 채용 과정의 불공정 논란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로펌 채용 방식을 현대판 '음서제(고려, 조선시대에 출신 성분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학교 이름과 부모의 배경 덕분에 진로가 결정되던 일부 특혜 사례가 성적 공개 이후 사라지면 대형 로펌의 불투명한 채용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는 "성적 공개는 대학 명성에 따른 지금의 로스쿨 서열화 판도를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들이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집중하면 로스쿨 교육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돼도 로펌의 채용 방식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평가 기준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시험 성적이 공개돼도 로펌 채용 담당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 출신은 연수원 성적이 중요하듯 로스쿨 출신은 학교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단 한번으로 평가하는 변호사시험 성적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로펌들이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입도선매' 방식의 채용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다만 중소로펌 채용 과정이나 경력변호사 채용 패턴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실력 있는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성적 덕분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위로펌도 3~5년차 경력변호사를 뽑을 때는 변시 성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세미·안대용·신지민 기자>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로스쿨서열화
교육폐단
로펌채용기준
홍세미
2015-06-2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