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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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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재보궐 선거구 5개로 늘어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6)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윤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부와 인천 부평을, 경북 경주,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까지 5곳으로 늘어났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당시 공약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울산~언양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윤두환
한나라당의원
의원직상실
당선무효
허위사실유포
류인하 기자
2009-03-16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금 빼돌리고 사전선거운동 한 배대윤 전 청송군수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횡령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61)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975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축·조의금 등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이 금지된다"며 "피고인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재경, 재구 청송향우회, 행정자치부 경북출신 공무원모임 등에 참석해 회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식사비로 사용한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본래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4년5월 청송군이 발주한 월막교 교량공사 업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정모씨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하고, 2004년12월부터 2006년6월 사이에 업무추진비 1,79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군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빼돌리는 등 횡령을 한 혐의와 함께 2007년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300만원을, 2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금횡령
배대윤
청송군수
업무추진비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등산 빙자해 합동연설회 동원 '명산악회' 간부 벌금 300만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사랑’ 산하 동호회 ‘명산악회’의 간부 양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3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양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7월 이명박 대선후보의 팬클럽 ‘명사랑’ 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명산악회’ 단체를 조직할 것을 지시받고, 산악회 회원을 모은 뒤 한라산 등반을 이유로 80여명의 회원 및 일반인들을 한나라당 제주도 합동연설회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2007년 6~8월 사이 명사랑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산악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등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도 이 후보의 홍보사진 및 지지글 등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개설된 홈페이지에 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글을 올려 지지를 분명히 하고, 한라산등반을 이유로 산악회 회원들이 제주도에 갔더라도 4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한나라당 제주도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할애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친목도모만을 위한 산악회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명사랑
명산악회
이명박
당선기원
합동연설회
류인하 기자
2009-01-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유세일정 문자보낸 경찰관 무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의 유세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5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전임자들도 원활한 정보활동을 위해 자신이 담당하는 단체의 대표 등에게 통영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었다”면서 “정씨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들이 아니라 자신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단체의 대표나 구성원에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송대상에는 평소 정치적 성향으로 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단체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문자메시지에는 이 후보의 유세일정 및 장소 외에 특별히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세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선을 앞둔 2007년 당시 통영경찰서 정보계에 근무하던 정씨는 이 후보가 통영지역에 선거유세를 하러 온다는 내용의 일정 및 장소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선거
유세일정
문자메시지
이회창
지지호소
선거유세
류인하 기자
2009-01-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김일윤·김세웅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18대 국회의원들의 금배지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게도 각각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55)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9407)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한 고기집에서 '전 무주군수'를 강조하며 선거구민 14명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노래방비를 지급하는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날 같은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819)에서도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경주시 산내면 책임자 황모씨에게 530만원을 주는 등 선거사무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위반
김일윤
김세웅
허위사실유포
의원직상실
류인하 기자
2008-12-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허본좌' 허경영씨 징역1년6월 확정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경영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21)에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또 허씨의 발언을 보도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께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시 대통령의 당선축하파티에 초청돼 참석했으며, 1969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박근혜와 결혼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박 의원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림을 올리는 등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내지 게시'에 해당한다"며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했었다.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허경영
허본좌
박근혜
선거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8-12-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무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 2명이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2008수38,45).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특히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된다"며 "피고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제출해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1항3호 등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정당이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선거결과 피고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등은 비례대표 2번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한정씨가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 등의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2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해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된다"면서도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후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하고 이때는 주장하는 자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장영달 후보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형을 받은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이한정·이무영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함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의원 32명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현재까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 의원 등 4명, 민주당 정국교·김세웅·김종률 의원 등 3명,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래·김노식 의원 등 3명,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1명, 무소속 김일윤·최욱철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무영
이한정
전과누락
범죄경력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당계좌로 공천대가 수수도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해 공천대가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제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2368). 앞서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3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김노식 의원에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노2194). 올 2월 마련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주체 및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정당’은 공선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공천대가를 ‘특별당비’나 ‘대여금’ 형태로 ‘정당계좌’에 입금한 경우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정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돼 현실적으로 창조한국당이 돈을 제공받은 결과로 됐을 뿐이고 처음부터 정당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천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 공선법 조항은 구성요건으로 금품수수행위와 공천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주체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범죄의 주체를 공천권이 있는 자 등 일정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그 행위를 무상기부행위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정당의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의 차이는 있었으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결론을 같이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서청원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행위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법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행위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정당에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설 조항의 주체에 정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정당의 대표자를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은 정치자금의 수수 주체 중의 하나이고 정당도 공선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은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달리 금품수수행위 주체에서 정당을 제외해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역시 신설조항이 정한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정당은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정당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천후보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비용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정당의 대표자로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당계좌
대여금
특별당비
공천대가
정치자금
금품수수
창조한국당의원
이한정
서청원
양정례
친박연대
엄자현 기자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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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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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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