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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공탁원인사실 잘못 기재해 공탁금 못받았다면, 국가는 토지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현재 막바지 건설 중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했던 한 변호사가 국가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변호사는 지난 4월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74)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모 변호사가 “내 소유토지를 가로질러 건설 중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국가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현대산업개발(주), 구산토건(주)를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금지 청구소송(2008가합40460)에서 “국가와 건설사는 건축공사를 하거나 공사시설을 가동하는 등 일체의 소유권방해행위를 중지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정 변호사에게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9억6,000여만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 변호사가 아닌 전 소유자 김씨가 체납해 압류당한 토지부분의 보상금 합계는 4,200만원인데도 국가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범위를 받을 손실보상금 9억6,000여만원 중 정 변호사와 상관없는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2억5,000여만원으로 기재해 공탁했고 이로인해 정 변호사는 받아야 할 보상금을 전부 수령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가 한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국가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것이 돼 국가는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명의의 등기도 원인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여서 각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정 변호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변호사 소유토지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공사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며 “이는 현재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국가가 장래에 다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유만으로 현재 국가나 건설사의 정 변호사에 대한 소유권 방해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현대산업개발
구산토건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김소영 기자
2008-10-10
민사일반
법원 "교단 변경했다면 종전 목사 지위 상실"
담임목사 지지(합동측) 측과 원로목사 지지(통합교단) 측 사이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진 이른바 '광성교회사태'가 원로목사 측의 정통성을 인정해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속)에 대해 낸 건물명도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2008가합618 등)에서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통합교단의 손을 들어 줘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 서울고법이 원로목사 측이 제기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줄곧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원로목사 측은 풍납동 건물과 자동차는 물론 공탁금 36억여원도 자치하게 됐다. 또 이번 판단으로 현재 두 개로 나눠진 광성교회 중 통합에 소속된 교회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성곤 목사 중심의 또 다른 광성교회(합동측)는 설립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은 갈등이 붉어지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서북노회에 가입했으므로 종전 광성교회의 목사 등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원고 통합 측 교회는 교회 자치규범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임명된 적법한 대표자이다"라며 통합 측의 정통성을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 측의 탈퇴결의가 유효하기에 종전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갖는것은 합동 측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측 교인들에 의한 탈퇴결의는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으로 지난 2004년부터 원로목사 추종교인과 담임목사 추종교인 사이에 분규가 발생했다. 담임목사 측은 교인총회를 열어 통합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이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했다. 이에 통합 측 교회는 합동 측 교회를 상대로 소유 건물명도 및 교회명의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냈다.
담임목사
원로목사
동남노회
토합교단
서북노회
광성교회
교단변경
지위상실
2008-08-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가 공탁번호 오기 추심 못했다면 손배책임
법무사가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조모씨 등이 A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29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압류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불능에 이르게했다”며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그로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집행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이 공탁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성남지원으로부터 집행불능 통보를 받고서도 원고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피고가 낸 서류를 검토해 추심명령을 발령한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법원에 과실이 있다거나 이런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대리 행위로써 일단 종료하므로, 그 이후 추심 등 후속절차는 원고들의 책임에 맡겨져 있다”며 “원고들로서도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고도 별지로 첨부된 공탁번호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조씨 등은 2004년 약속어음을 발행한 김모씨가 성남지원과 서울북부지법에 각각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업무를 A법무사에 위임했다. 그러나 A법무사는 성남지원에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제출, 성남지원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남부지법에 통보했다. 이에 조씨등은 성남지원 공탁금 집행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탁번호오기
공탁금
손해배상청구
법무사
주의의무위반
엄자현 기자
2008-02-02
민사일반
대법원 200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8553 구상금 (나) 상고기각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과 보험기간이 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보험계약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06다39546 구상금등 (다) 상고기각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6다68650, 68667(병합) 소유권확인 등 (다) 상고기각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가 공탁금 출급을 거절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끝>
구상금
이행보증보험
보험사고
배당이의소송
공탁금
공익사업
보상금수령권자
2007-02-20
민사일반
공탁물 실권리자명 다르면 수령자확인訴 통해 청구 가능
공탁물의 실제 권리자와 공탁서상의 채권자가 이름이 다를 뿐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면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수령자 확인 소송을 통해 공탁서의 정정 없이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탁금 출금시 주소불일치의 경우 관련 예규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지만 공탁서상의 이름과 실권리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구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피공탁자)의 권리를 확대한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형제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및 공탁물수령권자확인 소송 항소심(2006나20704, 2071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탁채권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채권자는 공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소를 정정한 후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공탁자가 임의로 공탁서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면 공탁자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탁물의 실권리자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기재상의 불일치로 실권리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공탁서의 정정 없이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토대로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아버지 정모씨가 지난 96년 사망하기 전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일대 토지가 주공의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로 수용된 것을 확인했으나 주공이 지난해 2월 법원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며 등기부상의 아버지 이름으로 공탁서를 작성해 냈다. 공탁금을 확인한 정씨는 법원에 출급을 신청했으나 호적상 이름과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족보상 이름이 달라 공탁물 출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탁물
피공탁자
대한주택공사
공탁채권자
성남시중원구
수용보상금
오이석 기자
2007-01-22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120억 유산 유족·대학 다툼…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
한 사회사업가가 남긴 120억원대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족과 연세대의 법정싸움에서 유족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8일 고 김운초 선생의 동생인 김모(72)씨 등 유족 7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6도25103)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김씨 명의의 예금과 은행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등 123억여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법 제1066조1항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지난 58년 서울 화곡동에 그리스도신학대를 설립하는 등 사회복지에 힘써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던 고 김운초 선생이 2003년 11월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긴채 사망하자 “자필증서에 본인 날인이 빠진 만큼 무효이므로 유산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연세대는 소송계속 중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해 유족들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유언자
자필증서
출급청구권
연세대
김운초선생
우리은행
정성윤 기자
2006-09-14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압류 후 본안소송 패했으면 공탁금 대출이자도 물어줘야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한 경우 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의 대출이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8일 (주)두산이 '가압류 때문에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낸 만큼 대출 이자를 물어내라'며 아이앤아이스틸(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8998)에서 "피고는 4억9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피고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을 연리 13.6%로 빌렸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탁금 때문에 높은 이자의 비용을 물고 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가압류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원고가 본 손해는 부당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기준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원고가 공탁금을 조달한 대출금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두산은 지난 97년 인천교 부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던 아이앤아이스틸(주)로부터 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같은 액수의 가압류를 당하자 동양종금사에서 연 13.6%의 이율로 50억원을 빌려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풀었다. 그후 아이앤아이스틸이 본안사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00년1월 항소심과 올 4월 대법원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두산측이 가압류로 인한 공탁금 대출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
본안소송
두산
공탁금
아이앤아이스틸
대출이자
오이석 기자
2003-12-09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검사 명예훼손 국회의원 등에 2천만원 損賠 판결
검사의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 등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남부지청 부장검사가 최병렬 의원과 이종웅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9153)에서 “최 의원 등은 연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은 2000년7월 이종웅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온 검찰이 구로을구 장영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인 자신을 전격기소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함께 기자회견을 해 허 부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최 의원은 이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발표용 문건까지 갖고 왔음에도 그 말만 믿고 사실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기자회견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나라당 인권위 부위원장으로서 99년 자신의 의뢰인이 공탁금으로 맡긴 돈 3천2백만원을 임의로 유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했었다. 남부지청에서 이를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항고,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재기수사명령은 부장검사가 맡는 규칙과 관례에 따라 허 부장검사가 맡았었고 변협이 이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자 예금계좌 등을 추적,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었다.
명예훼손
정치적보복
허익범
최병렬
이종웅
재기수사
업무상횡령
박신애 기자
2002-10-11
민사일반
'공탁금시효 기산점은 분쟁해결된 때'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돈이 10년 가까이 지나서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되기 불과 1주일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48) 등 2명이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1백40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43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공탁원인의 존부나 그 효력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행해지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탁자가 주장하는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결과가 돼 그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때'로 보는 것이 변제공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이 해결된 때는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91년8월13일로 봐야 하므로 그 다음날인 14일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년 8월6일 이 사건 소가 제기됐으므로 피고는 공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87년부터 91년까지 채무자와 연립주택 매매대금에 대해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88년 9월28일 변제공탁한 1백40만원을 국가가 99년 1월19일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키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공탁금시효
기산점
변제공탁
소멸시효
공탁금출급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2-08-12
기업법무
파산·회생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백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2000회9).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의 공탁명령에 대해 항고인들이 "공탁금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2001카기5238).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항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법원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12월 회사정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을 선고, 외환위기이후 긴급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결정, 회사정리제도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한편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함으로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는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될 것이 우려돼 생긴 제도인 만큼 항고인들의 주장처럼 '합리적 이유없이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항고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초 동아 채권단 등이 항고보증금에 대해 제기한 특별항고 및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항고보증금공탁제
법정관리폐지
법원직권파산
파산선고
동아건설
홍성규 기자
2001-04-2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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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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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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