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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폄하한 시의원, 유족들에 배상해야"
6·25 전쟁 때 경기도 고양에서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폄하한 시의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는 전쟁 초기 북한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부역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을 잡아가 조사한 뒤 20~40명씩 금정굴로 끌고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150여명을 넘었다. 57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들로 소극적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며 "고양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4년 9월 김홍두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 의회 위원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 재판 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금정굴 사망자는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김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1명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58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873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김 의원은 유족 58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김 의원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유족보상절차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처우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25 당시 고양 지역 수복 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활동했던 태극단원 희생자들과 같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 취지도 보이지만, 그 부분보다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극단원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 등을 주장하기 위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양금정굴사건
민간인집단학살
친북부역활동
고양경찰서
명예훼손
김홍두고양시의회의원
이장호
2017-01-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유인태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27억 배상"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68)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3다204522). 하지만 이번 소송은 해당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제기된 것이라 이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 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07530)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27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 전 의원 등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구속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피해자들이 적잖은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이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유 전 의원 등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공권력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장애 상태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 중 1978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2010년 10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의원은 피해자들과 함께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유인태
과거사
손해배상
이순규
2016-1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영화인 듯 실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와 당시 검사, 재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정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이 당시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642)에서 "수사 경찰 3명과 이미 사망한 경찰 7명의 유족들은 23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고문 등 가혹행위, 증거조작…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중앙지법 "국가는 시효소멸… 검사·판사는 책임 없어"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정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2014다205539).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해서 정씨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임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이 수사 경찰관들의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씨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살인누명
7번방의선물
강압수사
허위자백
재심
증거조작
위법수사
이순규
2016-11-25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강압수사 억울한 옥살이 80代, 가해 경찰관 이름·주소 공개 요구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인 경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미결구금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하다 198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5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는 "경찰이 고문으로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사위의 사과·화해 권고에도 "다른 사건과 일괄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힐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관보에 무죄 확정 판결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가해자가 참회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가해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규명된 진실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정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5누49711).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며 "정씨가 청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화해조치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과거사정리법 제36조 1항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강압수사
미결구금
가석방
화해
과거사위
명예회복
특별사면과복권
재심청구
국가배상청구
이장호 기자
2016-06-01
국가배상
[판결] 법원 "정부, 구로공단 토지 빼앗긴 농민들에 1217억원 배상하라"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000억원대의 피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21680)에서 "국가는 손해배상금 651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21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받게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재심청구 판결이 모두 확정된 2013년 4월까지는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4월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농민 등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이 수사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했다.
구로공단
국가배상
지연손해금
토지
토지분배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구로동
신지민 기자
2016-05-25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민주화운동보상 생활지원금 받았다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못 낸다"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5)씨와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0759)에서 "국가가 오씨에게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오씨의 자녀와 여동생 등 오씨 가족들에게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로써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오씨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오씨 본인에게도 1억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긴급조치
민주화보상법
유신헌법
유신체제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6-05-13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재심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과거사 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관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라며 "김씨 등이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전 사장 등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자백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8월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후 2013년 8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8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아람회'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정해숙(82)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522)에서 "국가는 정씨의 동생 3명에게 각각 8229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릴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정씨 등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다. 정씨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9년 5월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6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람회
민청학련
국가배상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유신정권
유신헌법
허위자백
홍세미 기자
2016-05-12
민사일반
[판결] "과거사 영문보고서 엉망" 前 진실화해위원장 발언은 명예훼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고 발언하며 출판을 금지시킨 이영조(61) 전 진실화해위원장이 영문보고서의 번역자와 감수자에게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진실화해위 영문보고서를 번역·감수한 김모(56)씨 등 3명이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44683)에서 "이 전 위원장은 김씨 등에게 8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09년 진실화해위가 발행한 '3주년 활동 현황' 보고서의 영문판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이 '좌파 흔적'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듬해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번역상 오류가 너무 많아 배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번역에 오류가 많다는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번역 능력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으니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이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고서는 어순, 어조, 단어선택 등에서 바꿀 만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문법 오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진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24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보고서는 주로 해외에 배포된 반면 주간지는 국내에 배포돼 김씨 등이 보고서의 번역자 또는 감수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과다한 위자료를 부과할 경우 공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영문보고서
진실화해위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6-05-03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추모사업 위해”… 수감자 이름 공개 요구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대전형무소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유족이 당시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수감중이던 정치·사상범 등을 군인과 경찰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전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박모씨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당시 수감자들의 이름과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소송(2013두22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재소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그들을 모두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희생사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인명부, 수용자 신분장 등 만으로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개인의 관한 정보가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박씨가 요구한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경찰은 사흘 뒤인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정치·사상범과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전 골령골로 끌고가 집단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이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위령탑 설치 등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국전쟁
추모사업
대전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대전형무소
국가기록원
홍세미 기자
2016-03-17
국가배상
[판결] 출생신고 등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라는 이웃 진술 등 있다면
출생신고 등의 기록이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임을 증명하는 당시 이웃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면 과거사 희생자로 인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토벌군에 희생된 경남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조모(당시 3세)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과 조사보고서는 희생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갖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따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원심이 과거사위의 결정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만 재심사를 하더라도 조군이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조군에 대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된 자료가 없고 문중의 족보에도 기록이 없어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웃주민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조군의 가족들이 조군의 시신을 수습해 선산에 모셨다는 내용도 있어 조군이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전쟁 당시 경남 산청 지역에서 살던 조군 가족은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에 있던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 숨어 지내던 조군 가족은 1951년 초겨울 무렵 토벌군에게 잡혔고 조군은 어머니와 함께 토벌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과거사위는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 지역 주민들이 좌익활동 혐의 등으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년 6월 조군 등 105명을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에 조군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생신고
과거사희생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사건
과거사위
홍세미 기자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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