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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구조 소홀' 前 해경 123정장 징역 4년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경일(57) 전 해경 123정 정장에게 11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합436).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객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방송하지 않고 퇴선 유도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됐다"며 "국민들도 해경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함정일지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경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사고 초기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선일지조작
허위인터뷰
세월호침몰현장지휘관
세월호
업무상과실치사
해경123정장
세월호구조소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1
의료사고
형사일반
'여호와의증인' 무수혈 요구 환자, 수술중 사망했어도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수혈 수술 등 통상의 진료방법보다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통상의 방식보다 위험한 방식에 의한 진료행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씨(사망 당시 62·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평소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오른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3곳의 대학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 수혈이 불가피하고, 수술 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A씨를 진료한 J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이모씨는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한 끝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007년 12월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수술 전 '수혈을 원하지 않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병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씨가 수술을 하면서 A씨의 우측 고관절과 대퇴골 사이를 절단하자 혈관들이 파열돼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지혈이 되지 않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의사로서 A씨가 고령인 점, 과다출혈 발생여부와 출혈을 쉽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무수혈 수술을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수술 전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A씨의 의사를 존중해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은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수혈 수술이 A씨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대량출혈을 예상하고 지혈제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보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설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치료방법에 의해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도중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므로 의사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충돌할 때 자기결정권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권리 중 하나이고,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둬야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종교의 자유에 의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앞으로 일선 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돼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수혈의 필요성과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생명의 위험성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의사는 위험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
무수혈수술
자기결정권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승낙에의한행위
정당행위
신소영 기자
2014-06-26
의료사고
형사일반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4499). 또 범행 과정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방조)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아내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우유주사
시신유기
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방조
김승모 기자
2013-02-14
행정사건
형사일반
북한의 갑작스런 댐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참사 사고, 水位 전송장치 야간까지 점검의무 없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은구 판사는 11일 임진강의 홍수 수위를 전송하지 못해 야영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청 재난상황실 직원 고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2685). 김 판사는 "송씨가 상급자의 허락없이 임진강 수위를 알려주는 원격전송장치(RTU)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체된 RTU가 작동을 멈춘 원인이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의 전기적 충격 탓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RTU가 수위정보전송을 중단한 시각은 주말 야간인 11시께였고, 이 때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에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송씨 등에게 정규 근무 시간을 훨씬 벗어난 시각까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씨에 대해선 "군 재난상황실에는 수위가 표시되는 강우상황판이, 운영실에는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각각 설치돼 있었는데도 9월6일 오전 1시 이후 강우상황판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2009년 9월 북한의 갑작스런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불어났는데도 홍보경보기 관리와 수위감시를, 고씨는 재난상황실 근무를 소홀히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연천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임진강 참사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30억 9000여만원을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6:4의 비율로 책임을 지라고 강제조정했다.
임진강
홍수수위
업무상과실치사
야영객
원격전송장치
재난상황실
황강댐방류
2011-08-16
형사일반
관리소홀로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업무상 과실치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관리할 때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대표 오모(51·여)씨와 강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79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산모 권모씨의 영아가 수유량과 체중이 감소하고 설사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포룡환'을 권유해 설사증세가 호전되자 그대로 경과를 관찰만 한 것은 신생아의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아의 사망원인이 괴사성 장염이라 하더라도 설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에 대한 진료기회가 상실돼 발생한 것인 이상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와 강씨는 2002년 11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권모(36·여)씨의 5일된 영아가 잦은 설사로 체중이 줄자 설사분유와 포룡환 등을 먹이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영아가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금고 6월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산후조리원은 영아의 이상증세를 산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물어보고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표룡환
산후조리원
업무상주의의무
신생아관리
괴사성장염
정성윤 기자
2007-12-21
형사일반
‘놀이기구’추락… 운영책임자 등 6명 執猶
놀이기구 조립실수로 5명을 숨지게 한 놀이공원인 월드카니발의 운영책임자 등 외국인 6명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5일 놀이기구 조립실수와 안전관리 잘못으로 10명의 사상자(사망 5명, 부상 5명)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월드카니발 행사 운영 책임자인 영국 국적의 W(48)씨와 기술본부장 A(47)씨, 자이언트 휠 조립책임자 Z(30)씨 등 3명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7고단4906). 강 판사는 또 관람차인 자이언트 휠 조립 및 안전관리담당자인 세르비아 국적의 V(2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사고 이전부터 자이언트 휠 곤돌라의 출입문 양쪽 문짝에 사고를 일으키게 한 돌출된 고정핀에 의한 긁힌 흔적이 수차례 발견됐는데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3일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32가지 놀이시설을 갖추고 이동식 놀이공원을 운영하다 8월13일 오후 7시30분께 자이언트 휠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곤돌라가 원형 프레임 돌출 고정핀에 걸려 뒤집히는 바람에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곤돌라에 타고 있던 김모(67)씨 일가족 7명 등이 추락, 5명이 숨지고, 전모(70)씨 등 5명은 크고 작은 부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월드카니발
곤돌라추락
놀이기구추락
업무상과실치사
관람차추락
놀이기구조립실수
2007-12-11
형사일반
이사때 가스밸브 떼어가 사고났다면 형사처벌
임차인이 이사갈 때 주방용 가스밸브를 떼가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열띤 법정 공방속에 대법원은 이 경우 전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1일 이사를 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가스밸브를 떼가 폭발사고를 유발,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 대한 상고심(99도5086)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집 주인 한모씨(49)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즈콕크(가스 중간밸브)가 가스설비의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안전장치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설치·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밸브를 잠궈놓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휴즈콕크를 제거한 데는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사를 가며 주택을 소유자에게 인도했고, 새로 세입자가 입주함으로써 가스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이 이양됐다거나 폭발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8년 3월 세들어 살던 대전시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사를 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 실내 가스밸브를 적절한 조치 없이 떼갔다가 새로 이사온 곽모씨 가족 등이 이로 인한 가스폭발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자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는 금고 1년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었다.
가스밸브제거
이사시가스벨브
가스폭발사고
가스설비관리책임
가스벨스떼서이사
정성윤 기자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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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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