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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하자로 누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0837)에서 최근 "서울시는 A씨 등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보수해야 했다. 또 이 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다른 빌딩 소유자인 C씨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 A씨는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1m가량을 굴착했는데, 굴착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신고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상수도 인입 배관부위에서 누수를 발견하자 A씨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A씨와 C씨 소유 빌딩 인근에서 누수탐지를 실시할 당시 누수가 탐지되지 않았다"며 "건물 노후화로 방수 조치가 취약해 빗물이 새어 들어온 것일 뿐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상수도의 설치·관리자이고, 누수가 발생한 것은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A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관에서 누수가 일어날 때 나는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탐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도 누수 부위는 땅 속에 매설된 부위라 누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정 결과에 의하면 누수 소리가 쉽게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았고, A씨가 직접 누수 의심 부위를 굴착해 발견한 점에 비춰 서울시가 누수탐지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누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발생한 상수도 누수는 서울시가 보수공사를 마친 2019년까지 계속됐다"며 "서울시는 누수 피해를 입은 A씨 등에게 관리상 하자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누수
상수도
서울시
이용경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44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했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해 곧바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A씨가 수임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A씨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해임
관리소장
아파트
박미영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강원도 대관령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현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와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7984)에서 최근 "국가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차를 운전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부근 국도를 지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기상 상황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 B씨 등은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포함해 각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영조물의 용도와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연이어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도로이탈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그 왼쪽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도로에서 이탈해 추락할 경우 사상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는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과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추락 방지에 부족한 방호통만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뒀을 뿐 안전시설과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고는 A씨가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국가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해 발생했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기상상태와 노면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망
추락
급커브
안전시설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I사 소속 근로자 A씨 등 2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5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선적부두 근처 야적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업무(치장업무)를 맡았다. I사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는 현대차의 차종 생산단계에서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파견근로자이고 현대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가 맡은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이는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직·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현대차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I사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I사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I사와 현대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대차에 A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업무는 실제 계약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A씨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I사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I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
현대차
하청업체
원청업체
박미영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
지방자치단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기간제 공원관리자가 각 근로계약 사이에 있는 동절기 근로 공백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업무성격에 비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32512)에서 최근 "시는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서울시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서울대공원에서 국화를 재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시와 A씨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9개월씩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다 A씨는 서울시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됐다. A씨는 2018년 말 퇴직했는데, 서울시는 A씨가 계속근로한 기간을 2012년 2월 이후로 산정해 43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씨는 "2004년부터 시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다"며 "계속근로기간을 2004년 이후로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시는 "A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하기까지 했다"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기타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시는 10차례 반복해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고, 그 사이 공백기간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A씨 귀책사유도 아니고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도 않다"면서 "A씨는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 등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근무 명목으로 매년 20일가량 근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그 법적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계절적 요인 등 업무 성격에 비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성이 인정돼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시는 2004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9200여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실업급여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공백기간
이용경 기자
2020-12-07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52).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려다 택시기사 C씨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무슨 마스크를 하냐"며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로 정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대중교통 및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마스크착용
택시기사
폭행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2020-11-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매장에 근무한 매장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가합5391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구두,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B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각 백화점에서 B사 매장관리자로 근무했다. A씨 등은 B사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B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 등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탁판매계약은 '백화점의 퇴점조치 통보가 있거나 매장이 철수되는 경우', '계약 후 2개월 영업 월 평균매출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B사가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거나 A씨 등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의 매출 실적을 이유로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B사의 조치를 곧바로 B사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도록 했고 A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는 매장 퇴출 방지와 매출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며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백화점
매장관리
퇴직금
박미영 기자
2020-09-17
민사일반
[판결] 시위 중 현대차 펜스 훼손… "희망버스 참가자 배상책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면서 회사 소유 펜스 등을 파손시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이 28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110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지회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별협의 중 지회 소속 근로자 2명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지회는 2013년 이른바 '희망버스' 운동을 계획해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은 2800만원 상당의 회사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했다. 또 회사 직원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현대차는 A씨 등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 중단 및 펜스 파손 복구 비용 등으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맞섰다. 1,2심은 "A씨 등은 집단적으로 위세를 보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하며, 시위를 저지하는 관리자 등에게 상해를 가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며 "다만, 비록 쟁의행위가 불법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생산라인 정지로 발생한 고정비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씨 등은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만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손
배상
비정규직
희망버스
현대자동차
손현수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인색했어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404). B택시회사 대표인 C씨는 2016년 6월 D택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B사는 같은해 7월 D조합에 택시면허 등 자산을 1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D조합은 계약 당일 대부업체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C씨는 조합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 발기인인 E씨와 사전 합의한 대로 대출금 전액을 B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고, E씨는 B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 자금 일부가 조합 운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C씨와 E씨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조사 끝에 C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E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E씨가 조합 자금 20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년 7~11월 35회에 걸쳐 총 11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합원 A씨는 2017년 9월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E씨가 C씨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E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C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명예훼손 혐의 뿐만 아니라 C씨를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해당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위법성이 조각 돼 재판부는 A씨의 C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한다"며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C씨에 대해 말한 사실이 허위이고, A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C씨는 조합 총회나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B사에 자산양수대금 14억원 외에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 임무 위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C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E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한 발언과 형사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E씨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며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로써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발언으로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E씨가 전과자로 알려지게 됐다. 또 C씨에 대한 발언 역시 허위이고, 허위임을 A씨가 알고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명예쉐손죄
상해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8-26
형사일반
[판결]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 허락 없이 산하 지회가 있는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것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478). A씨 등은 2015년 3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공장에서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 출입이 가능한 조합원은 사원에 국한된다"며 "A씨 등이 회사의 승낙없이 출입한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는 '어용노조'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사측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쟁의행위 중 회사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금속노조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유성기업 공장을 방문해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다"며 "A씨 등이 눈으로 30~40분 정도 공장을 살펴본 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이 회사의 노조로서 관련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 권한을 가진다"며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A씨 등의 공장 출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상급단체 간부에 해당하는 A씨 등이 회사에 출입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력
근로자
근로조건
공동주거침입
손현수 기자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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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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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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