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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영장없이 국제우편물 열어 마약성분분석 "정당"
세관공무원이 영장 없이 국제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 성분 분석 등 검사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718)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고,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수출입물품의 품명과 규격, 성분, 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분석실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우편물을 압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중국에 체류 중인 유모씨와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유씨는 같은해 9월 중국에서 필로폰 약 4.9g을 의약캡슐 15개에 나눠 담아 일반의약품과 함께 묶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박씨에게 발송했고, 세관은 유씨가 보낸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성분이 검출되자 검찰에 우편물을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성분분석을 하면서 압수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세관의 우편물 검사는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세관공무원
국제우편물마약
우편물통관검사
관세법
필로폰
마약성분분석
좌영길 기자
2013-10-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물산, '스위스산 금괴 수입' 관세 소송서 패소
삼성물산이 수입한 스위스산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뒤 인천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스위스산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스위스의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7403)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위스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조7항에 의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은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스위스산금괴
특혜관세대우
서울세관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김승모 기자
2013-06-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홈플러스, 수입품 구매 13억 관세소송서 패소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 제30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테스코 홀딩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테스코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테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홈플러스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후에 홈플러스는 테스코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관세소송
수입물품
자기계산
구매대행
테스코
신소영 기자
2013-05-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20억대 관세 감세' GS칼텍스 1심서 승소
관세 당국이 원유 할당 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감세혜택을 받았다며 GS칼텍스에 부과한 20억원대 관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GS칼텍스가 "관세 20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70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553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법은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칼텍스가 추천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GS칼텍스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신청했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GS칼텍스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원유할당관세
GS칼텍스
관세법
나프타제조용원유수입
할당관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3-01-03
조세·부담금
신용카드 마일리지 현금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내야
물품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약사 이모씨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35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의 추천을 받아 카드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약품 구매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 등이 카드사에 3.5%의 수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씨에게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3항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이씨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마일리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관세청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납세자가 이와 같은 관행을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 우회적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 7~12월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받았다. 양천세무서장은 이씨가 지급받은 마일리지 중 1억16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지난해 4월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니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소득세과세대상
신용카드마일리지
카드마일리지현금환급
소득세법
장려금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금액
사업소득
신소영 기자
2012-11-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풀무원, 370억대 수입콩 관세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주)풀무원홀딩스가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8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66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및 풀무원 측의 구매절차에 의할 때 풀무원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물품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 국내 지정장소에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J무역업체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J사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19조1항은 특정 물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업체인 J사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풀무원 측이 J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토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서울세관의 주장에 대해 "풀무원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J사로부터 산지가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J사가 풀무원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의 성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2009년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J사와 H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풀무원 유기농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했다. 2010년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78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풀무원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풀무원
수입콩
관세
세울세관
조세심판원
김승모 기자
2012-09-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S-Oil 대형 정유사, '할당관세' 반발 40억대 소송
SK와 S-Oil 등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과세 당국의 할당 관세 적용 기준에 반발해 4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세금 32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360)을 냈다. S-Oil도 지난 23일 "14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223)을 냈다.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초과해 수입될 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5% 가량의 '폐가스'의 성격을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로 봐야 하는지 부산물로 봐야 하는지에서 비롯됐다. 폐가스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보면 감면 감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유사는 폐가스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이기 때문에 폐가스를 제외한 제품 총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에는 대기로 방출돼 소실되던 폐가스를 현재는 재활용 과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원유 정제 공정에서 생산하고자 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폐가스는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부산물이기 때문에 정유사에 적용된 할당관세를 다시 정해 그동안 적게 징수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계열사가 낸 소송은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정종화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S-Oil 사건은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김근재, 이선호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대형정유사
폐가스
부산물
할당관세
SK계열사
S-Oil
SK이노베이션
신소영 기자
2012-08-27
언론사건
'한-미 FTA 김종훈', 한겨레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60)이 "FTA 관련 기사 게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1가합116282)에서 "보도 내용은 허위이나 악의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김 전 본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한겨레 보도에서 '약속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원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의 시사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키리크스 문건 역시 이를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겨레 보도가 악의적이라거나 심히 경솔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9월 15일자 신문에 고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문건을 기초로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는 아니지만 그와 별도로, '현시점'에서는 아니지만 2014년이 도래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이 실려 있었다. 김 전 본부장은 11월 소송을 냈다.
한겨레
김종훈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한겨레신문
위키리크스
자유무역협정
이환춘 기자
2012-05-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산지증명서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신고, 관세미납 이유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신고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해산물 수입업자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세관장 등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705)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가 북한으로 기재돼 있어서 원고들이 수입한 조미오징어를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미오징어가 관세법령상 북한산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고 이로 인해 납부할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미오징어 수입 당시 이미 언론에서 중국산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으로 둔갑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므로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기재됐을 것이라는 점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세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별도로 유전자 검사나 유통경로 확인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홍콩의 중개회사를 통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므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세면제물품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했다.
원산지증명서
북한산
중국산오징어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민경련
임순현 기자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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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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