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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화순 탄광 '찾아가는 법정'
전남 화순군 동면 화순 탄광. 광부들 외에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조용한 탄광 지역에 지난 8일 판사와 법원 관계자 등 21명이 모였다. 이들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한 뒤 탄광 내부에 마련된 작은 열차를 타고 지하 560m 작업 현장으로 내려갔다. 1970년대부터 채굴을 해온 오래된 탄광이라 깊고 복잡한 구조였지만 법관들은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장준현(사진 가운데·49·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전남 화순 탄광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탄광 인근 지역 농지를 소유한 김모씨 등 주민 51명이 "탄광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돼 농지를 망쳤다"며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1550, 2013가합50947)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첫 찾아가는 법정이었다. 하루 전에는 이 지역에 마련한 회의실에서 변론 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진술도 들었다. 서울에서 차량으로 이동해도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고 원고만 해도 50명이 넘는 터라 당사자들이 모두 법원에 와 직접 진술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다. 게다가 문제가 된 탄광 인근의 농지가 84필지나 된다. 사건 당사자인 탄광 직원들은 물론 주변 농지 소유자도 지역 주민이어서 감정적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장 검증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정비가 안 되고 험한 곳이 많아 둘러보는데도 애를 먹었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할머니는 "서울서 판사 양반이 와 땅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현장검증에 동행한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워낙 제출된 서류가 방대한 사건이었는데 현장을 보고 쌍방 주장을 직접 들어보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다"며 "재판부도 현장검증을 통해 사건의 실체 파악과 심증 형성에 도움을 얻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순탄광
찾아가는법정
농지피해
손해배상청구
대한석탄공사
현장검증
홍세미 기자
2013-10-10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교재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권 단체가 일괄 수령해 저작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고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소송(2012구합4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권 수령 주체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단일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율을 높이고 저작물 이용자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한 것은 보상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협회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학생 1명당 1610~1879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서울대 등은 보상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보상금지급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문화부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고시무효확인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동의
저작재산권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저작물교육교재
신소영 기자
2013-10-01
기업법무
형사일반
'횡령 혐의' 최근덕 前 성균관장 1심서 징역 2년
제자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공금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 유림의 총수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 전 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5).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재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지만 여전히 일부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관장은 2009~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 명목으로 매년 8억원씩 성균관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23억5000여만원 중 5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자신의 측근이자 제자인 총무부장 고모(52·구속)씨와 함께 지난 2007~2011년까지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원 가운데 8억3000여만원을 유용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개인 대출금 상환, 펀드 투자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헌성금은 부관장들이 성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한국 유림(儒林)의 수장' 역할을 담당해온 최 전 관장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헌성금
공금착복
국고보조금
최근덕
성균관장
특경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 받은 신 전 차관의 상고심(2012도16277)에서 신 전 차관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피고인과 이 회장의 관계, 이 회장의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의 내용, 수수된 이익의 규모 등을 볼 때 이는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받아 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07년 안국포럼에 관여하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메시지팀장을 맡고 있던 동안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이 시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승용차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SLS
이국철
정치자금법
문체부차관
신재민
뇌물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1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7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2012가합508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KBS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년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 9시뉴스 오프닝, 인간극장 타이틀곡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
권리남용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음원저작권사용료
김승모 기자
2013-02-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899)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신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2012도16277).
이국철회장
신재민문체부장관
뇌물공여
SLS그룹회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비자금조성
신소영 기자
2013-01-3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OO만원, 추징금 1억1093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574). 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라며 "신 전 차관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준 신용카드는 국내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국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연설, 인터뷰 등을 포함한 홍보기획을 담당하던 때와 대선 전에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팀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아 1년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기획1팀장 시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그룹회장으로부터 1년에 걸쳐 9700만원을 사용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다음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기부방식과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동안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여원과 추징금 9700만여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SLS그룹의 이국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합1516). 재판부는 수출보증 및 상생협력자금과 관련한 사기 부분과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SLS그룹
이국철
뇌물수수
신재민
문체부차관
정치자금법
청탁
김승모 기자
2012-06-04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소리바다 등에 '불법전송 차단의무' 부과는 합헌
소리바다 등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업체에 '불법전송을 차단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저작권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음원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주)소리바다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저작권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3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법전송에 쉽게 이용되는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저작물 등 불법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공익은 매우 중요해 이 사건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저작권법에서는 누가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지 등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확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발령주체·위임범위·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행정규칙이나 비법규명령에 위임해서도 안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소리바다 등 MP3 등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저작물 불법전송을 막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입법취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불법전송
소리바다
정수정 기자
2011-02-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직 후 진폐증 진단받고 투병하다 사망… 요양기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는 위법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행순 판사는 최근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단125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3월간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 진단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임금액(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광 광부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1982년1월 업무상 재해로 인해 1년간 요양하다가 1983년3월에 회사를 퇴직했다. 이후 김씨는 1990년에 진폐증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9년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3년 김씨의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김씨의 퇴직전 3개월의 기간 중 처음 한달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고 나머지 두 달은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하루 1만5,2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부인 정씨는 "업무상 재해시점의 평균임금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해 진폐증 진단 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진폐증
요양기간
업무상재해
임순현 기자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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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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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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