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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전문대학 첫 자진폐교… 교수들 취소소송 패소”
신입생 감소로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자진 폐교한 대구미래대학교 교수들이 교육부의 폐교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폐교인가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4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구미래대는 2017년 5월 '신입생 감소로 학교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에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폐교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대구미래대는 2017년 1월 이사회에서 대구대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폐교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에 신청자료를 제출하자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후 대구대와의 통합이 무산됐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폐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미래대는 교육부에 폐교 후 '부설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교육용 재산으로 남겨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육용 재산을 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귀속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폐교를 인가했다. 이에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는 "폐교인가 처분은 대구대와의 통합이 조건이거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는데, 통합이 무산됐는데도 교육부가 폐교를 인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측이)폐교 후 재산처리계획 역시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대로 인가해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교 후 남은 자산을 학교법인 설립자 유족일가가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재산처분 계획 등에 위법 사유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 폐교신청 보완자료에는 '대구대와의 통합이 무산됐다'고 하면서 재산처리계획을 '부설유치원을 제외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변경하고, 교직원에 연금 및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만 기재돼 있다"며 "교육부는 최종보완 신청서를 기준으로 폐교처분을 했기 때문에 '대구대와의 통합'이 폐교 인가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폐지되면 기존 교육용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학교법인은 폐지 후에도 여전히 적법하게 교비를 집행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앞으로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계속할 것이므로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영난
자진폐교
대구미래대학교
손현수 기자
2019-01-24
행정사건
[판결] "연세대, 고교 과정 범위 넘는 문제 출제… 입학정원 35명 축소 정당"
교육부가 대학별고사에서 2년 연속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학교에 35명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 연세대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582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연세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제 5개가 출제됐다면서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세대는 시정명령에 따라 2017학년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2017학년도 연세대 대학별고사에서도 7개 문제가 고교 수준을 넘어 출제됐다고 판단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며 연세대에 2019학년도 신촌캠퍼스 자연계열 등 34명, 원주캠퍼스 의예과 1명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는 지난 3월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각 영역별 교육과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고시하고 이 고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연세대로서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해 대학별고사를 출제함에 있어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해 공교육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 현상과 선행학습 풍토를 고려하면 대학별고사를 공교육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연세대
모집정지처분
공교육정상화법
대입
손현수 기자
2018-12-28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인하대의 교육부 상대 '시정요구 집행정지' 인용
인하대학교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집행정지 신청(2018아12610)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정석인하학원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조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인 일우재단 추천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6억여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며 일우재단에서 해당 장학금을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하대병원이 지하 시설공사를 하면서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공사비 42억원을 부담하게 한 뒤 15년간 상가임대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라고 명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시정요구 7건 중 2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시정요구와 함께 조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인하대학교
정석인하학원
시정요구
집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8-09-2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등 6곳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간에 벌어진 4년간의 소송전은 교육부의 승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4추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동의 없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서울시 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다음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 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 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교육감
이세현 기자
2018-07-12
[판결2題]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소송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와 관련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상위법 위임 범위 초과해 연구비 환수는 부당"= 정부가 대학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이 협약을 위반하면 해당 연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한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을 맡은 A교수는 201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과 3년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맺고 매년 3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3년 1차 협약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1년 이내에 기초과학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돼 기초과학연구원 수행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다. 이어 2014년 5월 2차 협약을 맺으며 부가조건을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연구중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위반시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그런데 2차 협약 이후 A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 외부연구단 단장으로 선임됐고,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차 협약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1,2차 협약에 따라 2년간 지원된 6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는 "협약의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협약 위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만 환수할 수 있는데도 한국연구재단은 이 범위를 넘어 환수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대해 법령상 처분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1차 협약에 따라 지원된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며 "이는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기준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차 협약의 부가조건은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참여제한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A씨가 2차 협약 체결까지 연구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문제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A씨가 단장을 맡아 진행할 연구와 기존 국가연구개발이 함께 진행될 경우 상호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2년의 참여제한 처분 역시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 지원 연구비, 사학연금 전용은 부당"= 정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대학 측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55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학교법인은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되 법인회계 수입으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 건정성을 제고해 사립대학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포항공대는 연구개발비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집행·사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교(학교회계)가 이를 부담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조차 얻지 않았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은 참여한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일 뿐 연구기관인 연구소 내지 대학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공대 측은 연구개발비로부터 집행·사용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포항공대는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년간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을 맺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이듬해인 2016년 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정산을 실시했는데, 연구비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억여원을 국고에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포항공대는 "사학연금법은 법인부담금 부담주체가 학교가 아닌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라 선언하는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학연금 법인부담분도 연구개발비 집행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학연금법
사학연금
연구비
정부지원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지원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학협력단
손현수 기자
2018-05-3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정유라 특혜' 유철균 이대 교수, 징역형 확정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철균(52)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498).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육부 감사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을 허위로 입력해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감사 담당자가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이화여대
유철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이세현 기자
2018-05-30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7누7874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같은 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파면처분취소소송
고위공직자
공무원
파면
이장호 기자
2018-02-2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자파 안심지대' 경기도 조례 무효"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2016추5162)에서 "조례안에 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 곳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안이 규정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그해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자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통신기지국
경기도
조례
영업의자유
계약의 자유
이세현 기자
2017-12-20
행정사건
[판결] '이대 입학·학사 비리' 최순실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980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와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순실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특혜
업무방해
이장호 기자
2017-11-14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취소 1심서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정도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파면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6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면처분은 나 전 국장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은 성 관련 문제 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은 감등·정직·감봉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같은해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나 전 국장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1심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위공무원
발언
징계
파면
나향욱
강한 기자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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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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