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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장희교수 국보법위반혐의 무죄 선고
월간 조선이 이적물이라는 주장을 제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법정에까지 선 초등학생용 통일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 저자 외대법대 이장희 교수에 대해 3년2개월만에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혐의로 기소된 이장희 외대교수와 출판사 직원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97고단108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저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위 책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부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교수의 저작물인 '나는야 통일1세대'중 발췌부분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이라 볼 수 없다 "고 분명히 했다. 이교수는 97년12월 초등학생용 통일교육교재인 '나는야 통일1세대'가 이적표현물이라며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교수는 현재 조선일보와 헌변등을 상대로 7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국가보안법위반
이장희교수
나는야통일1세대
월간조선
이적표현물
박신애 기자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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