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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감정평가로 피해입은 은행, 감정평가원서 손해배상
은행이 잘못된 감정 평가를 믿고 대출을 해주어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평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5112)에서 "원고에게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가 아닌 3km떨어진 원거리 토지를 선정하고 평가액도 적정가격의 1.93배로 산정하는 등 감정목적물에 대한 현황판단을 잘못했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감정평가금액이 무려 1.93배나 차이가 나고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게 된 근거도 부실하게 기재돼 있었으므로 감정원측에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감정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2003년 강모씨로부터 자신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담보가치 파악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후 3억2,000만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강씨가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1억3,000여만원의 감정결과를 내놓는 바람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감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비교표준지
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
김백기 기자
2006-12-28
민사일반
동사무소 직원의 본인확인 소홀로 피해…구청서 배상해야
동사무소 직원이 본인확인을 게을리해 전입신고를 해주는 바람에 은행이 대출피해를 입게 됐다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은행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044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입신고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르면 대리신고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리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피고 소속의 공무원이 법령상의 신고의무자인지 직접신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전입신고를 처리해 임차인이 없다고 믿은 국민은행이 담보가치를 과대산출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주민등록표는 거주관계만 나타낼 뿐 부동산권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관련 공무원은 주택임대차의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해 정확하게 주민등록표에 등재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인 원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단순히 주민등록표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가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불리한 사정을 숨기는 만약의 경우까지 예상해 대출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임차인 몰래 다른사람 주소로 전입시켜 임차인이 없는 것 처럼 꾸민 신모씨에게 4억원을 대출해준뒤 신씨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경매를 신청했지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한모씨에게 2억원이 배당됐다. 이에 국민은행은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의무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신고를 받아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표
강남구
국민은행
대출피해
전입신고
동사무소
김백기 기자
2006-12-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은행계좌 개설때 이름·주민번호·사진 동일하면 주소·전화번호가지 확인 불필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직원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사항을 꼭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단독 석현수 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LG카드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369644)에서 "은행과 카드사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석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고객을 신속하게 상대해야 하고, 주소나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다"며 "계좌개설시 제시한 위조면허증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동일했다면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석 판사는 이어 "정보 유출에 최씨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카드사가 규정에 따라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모씨등 2명은 최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최씨는 국민은행과 거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은행측이 위조면허증의 전화번호가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걸 알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계좌개설
개인정보유출
신용불량자
위조면허증
LG카드
국민은행
엄자현 기자
2006-09-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 쇼핑몰 운영업자도 배상책임 있다
인터넷 쇼핑몰 입점회사의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에는 쇼핑몰 운영업체도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가 늘고있는 가운데 쇼핑몰 운영회사에게도 입점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인 넥스밸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7145)에서 11일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각각 6천여만원과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국민신용카드에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품배달확인서 등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했고, 그로 인해 피고들과 사이에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위장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법자금융통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불법거래로 인한 미결제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용카드회사인 국민신용카드로서도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내재하고 있는 비정상거래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점, 피고들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국민신용카드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점에 비춰, 피고들에게 수시로 물품배달송증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들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50%와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넥스밸리 등과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던중 쇼핑몰에 입점한 회사들이 위조된 카드 등을 이용해 물품을 산 것처럼 결재해 물품대금을 챙기거나 위장입점을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미결제 카드대금이 생기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
사기피해
국민은행
넥스밸리
오이석 기자
2006-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심사 소홀했다면 은행도 책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미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국민은행(합병전 주택은행), 삼성화재와 대우자동차 등이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만든 대출상품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대출금 공제약정에 따라 1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8579)에서 지난달 21일 "원고에게 4억8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대출을 해주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확인 등 금융사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조차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 가계대출의 일반 신용대출관련 약관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오토론'의 경우 대등한 금융사간에 개별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공제약정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의 약관을 적용할 순 없어 공제금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 등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했다. 하지만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일명 '차깡'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대출약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제금 약정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대출금
회수불능
대출심사
공제보험
삼성화재
대우자동차
오이석 기자
2005-02-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의결권 행사하지 않은 금융채권자, 채권자협의회 의결내용 따를 의무없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대출채권에 대한 금융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대한주택보증(주)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2478)에서 지난달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이자 및 지연배상금 43억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발간한 '기업개선작업 해설'에 따르면 지급보증이 있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기관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지급이 일어날 경우 지급부담 가중으로 보증기관이 먼저 부실화될 소지가 있어 기업개선작업의 취지를 감안, 보증기관과 실제 대출기관이 동시에 보증기간의 만기를 연장해 원활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실제 대출기관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에 직접적인 기속을 받지 않아 보증기간의 만기가 연장돼도 실제 대출기관에 대해서는 종전 약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과 이에 따른 금리를 완화한 제3차 협의회 의결의 취지에 비춰 원고는 제3차 협의회 의결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해 금융채권자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없어 대출채권에 관한 한 제3차 협의회 의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금리조정에 관한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금융채권자로서 이에 대한 제3차 협의회 의결에 기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97년 (주)우방에 3백27억원을 대출해 주며 지연배상금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우방이 1년 뒤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돼 국민은행과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개최, 금융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주택보증이 그후 늘어난 이자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을 상황에 처하자 국민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제3차 협의회에서 의결된 금리조정 등의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워크아웃
대출채권
금융채권자
채권자협회
국민은행
대한주택보증
우방
오이석 기자
2004-10-21
기업법무
민사일반
KB, KT 옥외간판은 위법
옥외간판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영문으로만 쓰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1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나 기업체 이름이 판을 치고있는 실정에서 주목되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11일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과 한글학회 등이 (주)국민은행과 (주)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76795)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그러나 "'한글의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 광고물의 한글병기조항은 한 나라의 언어나 글자는 사회공동체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할 수 밖에 없고 이 조항이 외국어나 외국문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거나 법적효력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글병기조항에서 '기재'가 아닌 '병기'라는 표현을 택한 점, 광고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리기 위한 도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규정의 취지는 적어도 광고물 전체로 봤을 때 한글기재부분과 외국문자 부분이 비슷한 정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이 한글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등 정신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해도 이는 사회적 이익에 파생한 권리일 뿐 개인의 권리는 아니며 원고들 고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글학회 등은 국민은행과 한국통신이 기업이미지 통합(CI) 사업을 하면서 영업점 간판과 TV광고 등에 각각 한글이름 대신 영문로고를 이용한 KB*b와 KT를 사용하자 "영어만을 사용해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냈었다.
옥외간판
한글병기조항
KT
KB
권리침해
김백기 기자
2004-08-13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약기간 만료 됐더라도 신탁재산 안팔리면 투신자 고유재산으로 상환금 지급 의무 없다
증권투자신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환금을 청구했지만 신탁재산이 팔리지 않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투신사는 자기재산을 처분해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법률에는 투자신탁 해지로 인한 환매의 경우에는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환금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金弘羽 부장판사)는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국민은행과 교보투자신탁운용(주)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01가합73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매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전에 수익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반해 상환은 기간 만료후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둘다 수익자가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므로 투신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고유재산으로 환매를 금지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약관규정들은 상환금 지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재산이 만기에 처분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손익 또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환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환의 경우에도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의무가 없으며, 신탁재산이 처분될때까지 상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을 보면 만기 당시의 신탁재산 중 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그때 그때 환가후 지급당시 기준가격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하지 못한 재산들은 투기등급에 있는 채권들이어서 사실상 매매가 어려운 채권이므로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신탁재산에 대한 상환금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3월 교보증권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400억원에 매입한 뒤 계약기간 1년이 지난후 상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펀드에 투입된 채권이 신용등급이 낮은 부실채권이어서 매각이 되지 않아 상환금 지급이 지체되자 "회사 자산이라도 처분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증권투자신탁
계약기간만료
상환금청구
신탁재산
환매대금
국민은행
교보증권
김백기 기자
2004-04-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세금납부 다음날로 봐야
내야할 액수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냈다가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세액 경정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국민은행이 "잘못 신고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차액에 대한 가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2140)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2억4천4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신고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것을 모르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를 적용, 개별세법이 정하는 신고에 해당돼 세무서장이 개별세법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1호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된다"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확정신고시 초과납부한 경우와 원천징수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초과납부된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달라져 납세자 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0년3월과 2001년3월 각각 처음 계산해 납부한 법인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초과분에 대해 중부세무서에 환급신고를 했지만 중부세무서는 추가환급금이 국민은행이 신고를 잘못해 발생한 환급금임을 이유로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했었다.
국세환급가산금
환급세액
경정청구일
국민은행
환급신고
오이석 기자
2004-0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차사실 확인 소홀로 보증기금 손해봤으면 은행의 책임 80%인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보증업무를 하면서 기본서류만을 확인하고 임차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보증기금이 손해를 봤다면 은행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비슷한 사안에서 대부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 절반씩의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판결은 은행책임을 더 크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3나23563)에서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차자금 보증업무와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보증사례를 우려해 전문금융기관에게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는 등 임차사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차사실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위한 전화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만을 받아 신용보증약정의 체결에 이른 것은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임대차사실의 확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마련해 보증업무에 반영토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은행측에 미룬 책임이 있다"며 피고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이 지난 99년12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이모씨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만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을 해준뒤 이씨가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자 국민은행에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후 소송을 냈었다.
임차사실
확인소홀
보증기금
보증위탁계약
국민은행
허위작성
오이석 기자
2003-12-0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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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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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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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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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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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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