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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돼 가중됐기 때문에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일 때에는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A씨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017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 거부, 보일러 수리 공사 관련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이지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지시거부
국방부
박미영 기자
2019-12-05
형사일반
[판결]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수색 위법"… 별건수사 잇따라 제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나 서류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를 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가 해당 압수물은 물론 그로 인해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 당했다. 최근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한 데 이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위사업체 I사 납품 업무 담당 직원 A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035).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I사의 직원들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I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2015년 6월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외장하드 등 컴퓨터 저장매체와 업무서류철을 압수했다. 한편 기무사는 2013년 3월 A씨가 'Y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했다는 혐의로 2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기무사는 2015년 9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앞서 조사본부가 압수한 압수물 중 A씨가 작성한 문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5년 10월 조사본부에 압수물 열람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2015년 11월 기무사는 'A씨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에 대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의 압수물들을 재압수했다. 기무사는 이를 기초로 A씨뿐만 아니라 다른 4명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무사는 2016년 3월 A씨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을 다시 돌려준 뒤 미리 발부받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다. A씨에 대해 발부된 영장으로 A씨와 무관한 자료들까지 압수한 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재판부는 "(첫번째 압수수색이었던) B씨에 대한 컴퓨터 외장하드 자체와 업무서류철 압수는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포괄적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외장하드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저장돼 있어, B씨는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원들 작성 파일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수사관은 내용 확인, 키워드 검색 등 유관정보를 선별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해 반출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된 서류철에 있는 서류들의 표지만으로도 작성자가 C씨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고 업무철로 된 서류 전체를 압수했다"며 "압수 이후에도 압수된 서류와 뇌물수수 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장집행은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인 'Y사업' 관련 문건이 아닌 '다른 방산물자 소요량 관련 다수 문건'까지 압수한 것이므로 압수대상을 벗어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영장에 'Y사업 등'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상황이나 영장발부 과정, 영장에 기재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 판사가 A씨의 군사기밀 탐지 행위 전반에 대해 일반적·탐색적인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압수된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와 서류에 대한 추가 압수 또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본부에 찾아가 압수물을 열람한 행위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최초 피압수자인 B씨와 C씨의 동의 및 참여 없이 이를 열람하는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추가적인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은 다음, 압수물을 환부해준 뒤 곧바로 재압수한 것도 절차를 지킨 것처럼 외양만을 갖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와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해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해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
압수
박미영 기자
2019-06-27
민사일반
[판결] 본인 의사에 반한 ‘군 명예전역 취소 처분’은
명예전역 명령을 받은 군인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명령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가 문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만이 그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소송(2016두49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1981년 12월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다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년 2월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군 명예전역 진급 시행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그 해 1월 김씨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어 3월 6일 김씨에 대해 전역일자를 3월 31일로 하는 명예전역 인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같은 해 3월 23일 김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육군본부는 나흘 후인 같은 달 27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열고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해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사흘 후인 30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했다. 김씨는 그 사실을 같은 해 4월 3일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전역 3일 뒤 서면 송달은 무효”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에 김씨는 "명예전역 선발 취소에 관해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특히 명예전역 인사 명령은 3월 31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해 국방부의 취소 처분은 대상이 소멸한 후 내려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예정돼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 수당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15조와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임을 사유로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을 하려면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처분 대상"이라며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방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대상
행정절차법
명예전역
손현수 기자
2019-06-05
행정사건
[판결] "회사로 보낸 '입찰제한' 안내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무효"
국방부가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관련 안내서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관보에만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2016년 5월 A사와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A사가 반발하자 국방부는 회의를 열어 3개월간의 정산 금액을 지불하고 서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9월 A사에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제출 안내서를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반송되자 국방부는 안내서 및 처분서를 관보에 게시해 공시송달했다. 이에 A사는 "처분서를 본점 소재지로 우편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했다"며 "이는 부적법한 행위로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보,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국방부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에는 김씨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데다, A사가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국방부에 보낸 회신서에도 김씨의 이메일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김씨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해 처분서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했다"며 "국방부는 담당자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설사 통화를 시도했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공시송달
계약
손현수 기자
2019-04-18
민사일반
[판결]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1심서 패소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들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김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372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하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해 의혹을 양산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그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총상
순직처리
JSA
박수연 기자
2019-03-28
행정사건
[판결](단독) 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
대북 상황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중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군 장성급 지휘관이 휴가기간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 사망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8누40036)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해군 소위로 임관해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한 후 해군 전단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6년 8월 사흘간의 휴가를 떠나며 소속 참모들에 '휴가기간 중 대북 상황을 고려해 공관에서 대기하고 있을테니 중요사항은 언제든 부담없이 보고하라'고 말했다. A씨는 휴가 첫날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도 장군급 회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고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경 작전 범위 내 관광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관으로 돌아오다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휘관으로 주한 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휴가기간에도 수시로 상황을 관리하고 작전지휘를 위해 연락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휴가 중 사고 아닌 직무수행 중 사고” 이어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곳이고 A씨가 거주하던 공관으로 복귀하는 경로에 위치했다"며 "만약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공관으로 복귀했다면 남은 휴가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작전계획과장이 전달하고자 한 보고서의 검토와 결재 등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기간 중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관광지를 관람하고 다시 계속해 직무수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숙소인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단순 휴가기간중 사고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공관 및 부대 복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사고 당시 공무 수행중이 아니었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상재해
공관복귀
직무수행
손현수 기자
2019-03-25
행정사건
[판결](단독)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누598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는데, 각 부서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은 다 달랐다. 그러다 2017년 8월 A씨는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질병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계약관리본부 팀장을 맡게 된 이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해 두 번이나 1년 6개월만에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직책을 맡도록 보직이 변경됐다"며 "이는 방위사업청 인사규정이 정한 필수보직기간 3년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A씨는 상이한 성격의 업무와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또 "A씨는 업무경험이 없는 운영지원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군인 진급추천심사, 청원경찰 고용승계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에 더해 부임하자마자 275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등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공무상재해
보직이동
손현수 기자
2019-03-14
형사일반
[판결] '軍 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 공작 군무원 채용시 친정부 성향 판별 신원조사, 호남출신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이 자필 서명해 결제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고, (관련 내용을) 보안상 손글씨로 써서 특별 보고했다는 인사 담당 고위 장성의 증언까지 있는데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 본건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
군형법
정치관여
김관진
박수연 기자
2019-02-21
형사일반
[판결] 軍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지시… 백낙종, 항소심도 '실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권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942). 백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 당시 군 사이버사의 제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을 입증할 수사 내용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권씨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관 등 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A씨는 군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을 참고인 조사하던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 단장이 문재인,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권씨는 A씨에게 "왜 보고도 없이 돌출행동을 하느냐. 개인일탈로 입장을 정하고 수사 중인데 대선개입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백씨는 권씨의 제안에 따라 A씨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수사관인 B씨와 C씨에게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이같은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로부터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씨와 권씨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백씨와 권씨가 A씨의 보직을 변경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로 만들어진 수사결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해 배포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보직변경 및 수사배제 조치에 대해 "당시 보직변경을 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실질은 이미 설정돼 있던 수사본부의 수사방향대로 수사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사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구체적인 수사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방해한 조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서술적 또는 단정적 표현으로 기재돼 있다면 사실관계의 진실성 역시 공공의 신용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가중된 신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라며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기재된 법적 중요 사실관계의 진실성은 작성자와 배포 상대방 모두 보도자료의 증명대상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됐다"며 "이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지시를 정치관여 행위로 축소해 공표한 것으로 허위라 할 수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백씨 등은 군의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과 (당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허위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군사이버사령부
손현수 기자
2018-12-20
행정사건
[판결]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2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배우자 등에 지급되는 것인데, 수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목적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이 사용하는 '유족'의 뜻에는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해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배우자'에는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유족'에 한해서만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하고,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하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역시 법률혼 배우자만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서모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양씨는 그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씨와 양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양씨는 공단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단 재심위원회는 "양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한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손현수 기자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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