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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3년 넘게 방치된 침몰선에서 고철 무단 인양… "절도죄 해당"
선박이 침몰해 바다 속에 3년가량 방치돼 있었더라도 선박에 있던 고철을 제3자가 무단으로 인양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해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982).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체 I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8~9월 허가 없이 부산 인근 바다에 침몰돼 있는 선적에서 시가 510만원 상당의 고철 51톤을 인양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2월에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역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고철을 인양하는 작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침몰 선박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무주물(無主物)이거나 매장물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고철을 가져갔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침몰 선박을 소유한 회사가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와 선박원부를 말소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양 등의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선박을 구성하는 고철 등에 대한 권리까지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다에 침몰한 선박과 화물을 무단으로 인양하는 절도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I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I사가 인양한 고철을 이용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선박
선박침몰
무단인양
절도죄
인양
침몰선
박미영 기자
2021-05-25
민사일반
[판결](단독)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항공사가 외국공항에서 항공편 출발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47명이 필리핀 국적항공사인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8428)에서 최근 "팬퍼시픽항공은 A씨 등에게 총 23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팬퍼시픽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해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 계약을 맺고 탑승대기를 하던 중 팬퍼시픽항공사로부터 출발지연 안내를 받았다. 결국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A씨 등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 출발예정 시각보다 약 13시간에서 27시간이 지체된 뒤 다른 항공편에 탑승해 출발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은 2007년부터 국내에서 발효됐고, 출발지인 필리핀도 이 협약에 가입하고 2015년부터 발효돼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므로, 이 사건은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된다"면서 "A씨 등은 협약 제33조가 정하는 도착지 법원인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협약 제23조 1항은 재판절차에 있어 국내통화로의 환산을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규정한다"며 "판결 선고일 현재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원"이라고 했다. 다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공기
출발지연
배상
이용경 기자
2021-05-06
행정사건
[판결]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법원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주소에서 층·호수를 빠트리고 건물번호까지만 기재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051)에서 최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1심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소송서류를 보내면서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층·호수를 빠트린 주소로 A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했고, 주소불명으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발송만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을 했다. A씨는 이때문에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다. 법원은 1심 선고 당일 A씨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했지만, 주소가 역시 잘못돼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했고, A씨는 판결이 선고된 지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야 판결정본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6일 뒤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A씨가 스스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주소지를 기초로 1심 법원이 변론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돼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 달리, A씨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에 대한 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A씨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기재했는데도, 1심 법원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인천 연수구 ○○대로 ○○○'로만 송달했다"며 "1심 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해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A씨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A씨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난민
난민불인정
박미영 기자
2021-05-06
형사일반
[판결] "증거확보 위해 수사기관 요청으로 한 마약 매매… 무죄"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마약을 매매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제보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015). 카자흐스탄에서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6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A씨는 통역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게 제보했다. 그러자 경찰은 통역인을 통해 A씨에게 "제보 진술만 가지고서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전송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명 '스파이스(Spice)'로 불리는 마약을 산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게 전송했다. 구입한 스파이스는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통역인과 경찰청에 출석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다시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스파이스 매매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수사협조를 토대로 8명의 마약사범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도 스파이스를 매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통역인을 통해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량의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바로 폐기했으므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통역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파이스 매수 직전에 마약류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며 "A씨로서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위임과 지시를 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등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만일 A씨 자신이 투약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이라면 매수 직전에 매수 예정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매수 직후에 사진을 촬영한 다음 경찰관에게 전송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타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스파이스 매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행위에 나아간 이상 마약류 매매 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증거
박미영 기자
2021-03-12
형사일반
[판결]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994).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A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조작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량이 뒤로 밀려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며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A씨가 차량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차량 엔진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차량이 뒤로 진행했더라도 A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손현수 기자
2021-01-19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반발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2215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아래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효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KCGI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대안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제418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인수합병을 통해 여객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화물 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측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풍을 타게 됐다. 산업은행이 오는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인 5000억원을 납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모펀드
인수
대한항공
경영권
한진칼
이용경 기자
2020-12-01
민사일반
[판결]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 2억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2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유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8530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4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뒤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줬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구금하고 협박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유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가려씨로부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획득한 진술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 대한 체포와 구속, 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가려씨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다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이뤄진 것이어서 유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모욕적 행위 및 회유를 통해 본인과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는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유가려씨에게 8000만원, 유씨의 아버지 유성룡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
국가배상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0-11-12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체납자 소유 주식이 해외주식… 강제집행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세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 압류 등 강제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체납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8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의 지분은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 B사가 100% 소유했고, C씨는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했다. C씨는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을 바하마 국적 D사에 명의신탁했다. 한편 반포세무서는 2011년 4월 C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납한 종합소득세 약 27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C씨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모두 징수하기 부족하자 "C씨는 A사 지분의 100%를 가진 주주"라며 A사를 C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1항은 '법인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압류 등 절차 제한되더라도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 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그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한다"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를 토대로 "C씨가 실제로는 A사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C씨가 소유한 A사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사에게 C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사실상 C씨의 자금으로 설립됐고, A사의 100% 주주인 B사는 C씨의 주식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C씨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C씨가 A사와 그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C씨가 A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반포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A사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해 과세관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국제관습법에 따라 A사의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사가 C씨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
체납처분
주식
손현수 기자
2020-10-22
헌법사건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우리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국적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에서 최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999년 미국 국적의 아버지와 우리나라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해 미국과 우리나라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다. A씨는 국적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2017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발생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A씨는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국적법 시행규칙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우리나라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우리 국민이면 신고 없이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3개월 내에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려고 신고하려 했으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선 우선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예 국적이탈이 제한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우리나라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자가 국방과 병역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한 축으로, 국적이탈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나름의 조정과 형량을 한 결과"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병역의무
복수국적자
병역준비역
손현수 기자
2020-10-08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범에게 자기앞수표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자기앞수표를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에 은행이 수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카지노를 통해 환전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만큼 카지노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2020가단50000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으로 8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취득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방문해 이 수표 가운데 5000만원어치를 칩으로 교환해 현금화한 다음 게임은 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해 사라졌다. 해당 칩은 GKL이 운영하는 또다른 카지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칩이었다. 카지노서 받을 당시 정상 은행에 제시 땐 ‘사고접수’ 통상 카지노에서 고객이 수표를 제시해 칩으로 교환 요청하는 경우 카지노는 금융결제원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수표 여부를 확인한다. GKL도 A씨가 낸 수표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했지만, 당시에는 사고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정상으로 조회됐다. 이후 GKL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했으나, 은행 측은 사고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GKL은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카지노 회원가입 신청서에) 자영업을 하고 있고 자금출처가 '근로 및 연금소득'이라고 밝힌 국내 비거주자인 중국인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3~4일 연이어 카지노에 출입을 하고, 3일째부터는 갑자기 당일자로 국내은행에서 발행된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가져와서 칩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앞수표 취득 경위에 있어 의심할 여지가 매우 많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사업자는 통상 거래보다 더 세삼한 주의 필요 또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 공지된 사실"이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품이 자기앞수표인 경우 범인들이 카지노를 이용해 환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선험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 사업자들로서는 카지노가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물인 자기앞수표가 현금화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자기앞수표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KL이 A씨의 수표를 취득할 당시 그 제시자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자기앞수표 등을 양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GKL은 A씨의 수표를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수표금
환전
카지노
박미영 기자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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