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6가합533325)에서 "대보건설 등은 연대하여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보건설 등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꾸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초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삼평토건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삼평토건이 자금난을 겪으며 2015년 4월말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대보건설 등은 공사 이행을 독촉하다 그해 5월 삼평토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하도록 강제하면서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선급금을 제외한 실제 직·간접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법 규정따라
돌관공사비용 50% 손배 인정
재판부는 "삼평토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공사가 지연돼 공사비가 추가지출된 것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돼 배상해야 한다"며 "하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돼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이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1항에 따라 원청업체인 대보건설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에 따른 추가대금을 삼평토건에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돌관공사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근거해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해 돌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돌관공사 비용 중 50%를 삼평토건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설기본법상 무효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하도급 업체에 18억원 지급하라”
이어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으로부터 거액의 돌관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며 "대보건설 등은 돌관공사가 완료된 만큼 관련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평토건에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 조정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삼평토건은 공사 시행으로 추가 피해를 입은 반면, 대보건설 등은 공사비를 주지 않은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직영투입비를 공제한 것 역시 부당한 공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삼평토건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기성금을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따라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보건설 등은 직영투입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따라 직영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동바리의 설계 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지급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삼평토건의 주장도 받아들여 "하도급법 제4조 1항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법 제3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평토건 역시 계약변경 단가 인하를 수용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