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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고객만족도 조사담당 스트레스 뇌출혈 산재"
고객만족도 전화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2013구단5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허씨가 입사 후 고객관리, 직원교육관리 및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이르도록 상시 초과근무를 해왔고, 특히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심야나 새벽에도 사실상 수시로 업무가 이어져 수면 부족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는 전화응대 업무가 크게 증가해 그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자동차정비회사에 입사해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허씨는 2011년 5~6월 한달간 2500여명을 상대로 한 고객만족도 전화조사에서 일주일에 평균 65~93건의 전화응대를 했다. 허씨는 같은 해 6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병을 유발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객만족도전화조사
스트레스
뇌출혈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
장혜진 기자
2014-09-29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온라인 광고대행사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종 직종인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로 상품을 팔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반 텔레마케터들과 달리 광고대행사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는 광고주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국에 30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권모(32)씨는 지난 2010년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에 입사해 전화 영업 방식으로 광고주들을 유치한 다음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파워링크' 등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시키는 업무를 맡아왔다. 보수는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0만원 가량을 받고 광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했던 영업활동비를 자주 체불했고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정급인 영업활동비마저 마음대로 줄였다. 권씨 등 2명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300만~500만원씩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A사는 권씨 등이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권씨 등은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씨 등이 전화로 광고주를 유치하면 해당 업체의 광고담당자로 지정돼 텔레마케터들 각자에게 온라인 영업권이 귀속되고 관련 광고 계약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A사와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권씨 등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준(3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A사가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해왔고, 권씨 등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A가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영업을 한데다 온라인 영업권도 최종적으로 A사에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지현 민사21단독 판사는 권씨 등 3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1가단70131)에서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형태와 급여를 받는 실체가 광고대행사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연이자는 10%만 문다"는 조정안에 합의해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광고대행텔레마케터
근로자
사실상종속관계
퇴직금
박지연 기자
2014-08-08
행정사건
'응급환자 싣고 저속운전' 구급대원 파면 정당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가거나 저속운전을 한 구급대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을 해온 김모(50)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급자와 함께 출동했다. 보호자는 16세인 환자가 이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친척이 의사로 있는 A대학병원에서 계속 진료받아왔다며 그곳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송병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김씨의 상급자고 A대학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지만, 김씨는 조금 더 가까운 B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결국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B대학병원으로 차를 몰면서 구급차 안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보호자가 계속 항의하자 김씨는 구급차를 세우고 보호자와 다투기까지 했다. 보호자가 A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김씨는 B 대학병원으로 갔고, 결국 병원에 도착해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차를 돌려 A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김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A대학병원으로 가면서 먼 길로 돌아가거나 시속 20~30km로 저속 운행했다. 수차례 급정거를 해 환자의 몸을 잡고 있던 보호자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환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김씨는 이 밖에도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등을 이유로 2012년 9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모두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다"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 소통이 원활한데도 저속운행과 급정거를 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해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저속운전
구급대원
파면
근무이탈
소방공무원
신소영 기자
2014-01-08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내 친선 테니스 대회 연습하다 하반신 마비된 교감
국공립 학교 교사가 희망자만 참가하는 친선테니스 대회를 준비하다 다쳤더라도 업무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A초등학교 교감 S(70)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53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이 이익과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때에 한해 가능하고,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씨의 부상은 A초등학교가 주최하는 친선테니스대회의 연습경기 중에 발생했고, 근무시간 중에 연습경기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S씨의 부상을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한 종전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훈청이 종전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가 S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씨가 교감으로 근무하던 A초등학교는 1994년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테니스대회를 열었다. S씨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 연습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요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하반신 신경마비를 이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내 등록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S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심사대상으로 분류하자 의정부보훈지청은 2010년 6월 "S씨의 부상이 공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했고, S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S씨가 준비한 대회는 친선대회로 희망자만 참석하게 돼 있었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습경기를 했으므로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의정부보훈지청
친선테니스대회
좌영길 기자
2013-10-08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무시간 판돈 20만원 고스톱' 국정원 직원 해임 부당
1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3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다"며 "국정원이 김씨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 과중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스톱을 친 횟수나 판돈 규모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직원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임처분취소
근무시간고스톱
형평의원칙
비례의원칙
재량권
공무원징계
좌영길 기자
2013-09-03
행정사건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교사 지원금 받으려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 위한 요건인 '전임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통상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통상운영시간 외에 일을 추가로 해 하루 8시간을 채우더라도 '전임 보육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어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어린이집 운영자 강모(46)씨가 동해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과 보조금 지급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의 올케인 장모씨가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상 운영시간인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4시간씩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장씨가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0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올케인 장씨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뒤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꾸준히 지급받았다. 장씨는 2006년부터는 아침 8시에 출근해 영아들을 돌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은 같은 건물 1층에 딸린 미술학원에서 일했다. 동해시는 장씨가 전임교사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보조금 합계 48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장씨가 미술학원에서 일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임교사라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임'의 의미는 통상 근무시간에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보육교사
전임보육교사
통상운영시간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보육교사지원금
좌영길 기자
2013-06-2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근로자
근무시간
피교육생
근로기준법
수련의
건양대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기업법무
인터넷
회사 홍보용 트위터의 주인은…회사? 개설 직원?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 홍보 업무에 사용하다 퇴직했다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천구에 있는 패션쇼핑몰 마리오 아울렛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성모씨는 트위터 열풍이 불던 2010년 2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한창 회사 홍보에 열을 올렸던 터라 트위터 주소도 회사 이름인 마리오아울렛(mariooutlet)으로 정했다. 트위터에 쇼핑몰 상품소개와 영업시간 안내, 각종 이벤트 안내 등을 올리자 성씨의 게시물을 받아보는 팔로워(Follower)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회사 홍보에 트위터 덕을 톡톡히 본 성씨는 그 해 11월에 같은 주소로 페이스북 계정도 마련했다. 성씨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에 팔로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성씨는 트위터에 점점 사적인 일상을 더 많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성씨가 이듬 해 4월에 회사를 옮긴 다음에 벌어졌다. 마리오아울렛이 성씨에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내놓으라고 나선 것이다. 마리오아울렛은 한술 더 떠 "성씨 때문에 회사 홍보에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성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계정에 사적인 내용이 더 많고, 회사가 계정 운영에 비용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8일 마리오아울렛 대표 홍모씨가 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90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트위터 계정 등을 개설할 당시 회사는 계정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성씨가 트위터를 사용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성씨는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이후인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계정을 관리·운영했고, 트위터 게시물 중 회사 홍보 내용은 32.1%뿐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어서 성씨가 해당 계정을 회사를 대표해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직원이 근무기간 중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SNS계정이 개인의 가상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며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하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아래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해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쓰고 또 비용과 시간 등을 지원했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사트위트계정소유권
업무기인성
업무관련성
회사의영업활동수단
홍세미 기자
2013-02-05
형사일반
업무중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리직원 성추행 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업무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전 경리직원 이모(34)씨가 A아파트 전 관리소장 박모(41)씨와 관리업체 B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478)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씨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마에 키스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박씨의 강제추행은 박씨와 이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와 B사의 사무집행을 하던 중 일어났으므로 박씨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도 이씨의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성추행이 이씨의 입사 이후 20여일 만에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로서는 박씨가 근무시간 중 관리사무소 안에서 이씨를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500만원 중 250만원을 박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관리사무소가 아닌 노래 주점에서 이씨와 아파트 대표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표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목을 껴안으면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거나 권한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A아파트 관리소장이던 박씨는 2009년 6월 29일 노래 주점에서 경리직원 이씨를 추행한 뒤 같은 해 7월 2일, 관리사무소에서 또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위자료 등 37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박씨의 손해배상 채무의 절반인 185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파트관리소장성추행
경리직원성추행
강제추행
사무실성추행
사용자연대책임
홍세미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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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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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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