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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기회로 가격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격합의를 했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보험(주)가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일뿐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32억8,9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339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가격담합행위는 국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 9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진 보험회사들 간의 보험상품가격에 관한 합의였다"며 "상품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가격담합행위의 실행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효율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행위로 인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자체가 감소한 만큼 이번 가격담합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고를 비롯한 생명보험 3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던 단체상해보험시장에 2000년부터 타 생명보험회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보험회사들마다 수익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에게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TF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주요 생명보험 3사가 이를 기화로 별도의 가격합의를 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행정지도
가격합의
공정거래법
가격담합
삼성생명
김소영 기자
2010-06-0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원심 확정… 김흥주 삼주회장은 원심파기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김흥주 삼주산업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중회(59)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김씨 등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국장으로 재직한던 2001년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직원을 통해 사과상자로 현금 2억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뇌물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지인이 보관중이던 현금 78억여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통해 중도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기소된 김흥주(59) 삼주산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1652)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흥주
삼주산업
김중회
금감원부원장
골드상호신용금고
이중매매
뇌물
류인하 기자
2008-05-13
금융·보험
구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판매한 수익증권 환매연기는 부당, 첫 판결
증권사가 98년9월 개정되기 전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약관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 환매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0일 조흥은행이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 12억여원을 돌려달라" 낸 투자예탁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55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금융사간 환매대금의 상각처리'를 골자로 발표한 '펀드클린화' 지시나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어서 현재 금융사간 분쟁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흥은행이 동원측으로부터 매입한 삼성수익증권은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시행전인 98년3월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 청구에는 개정법률의 규정 대신 그 투자신탁약관이 우선 적용돼,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은 환매청구일에 즉시 조흥은행에게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위탁회사인 삼성생명투신의 환매대금을 상각처리했다고 해서 조흥은행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6월 금감위의 '펀드클린화' 지시에 따라 상각처리한 환매대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 지시는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또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조흥은행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적용되어야할 어떠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며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1월 금감원이 '금융사간 수익증권 환매 분쟁 결과' 발표 당시 '합의 불가능 분쟁'으로 분류한 9개 금융사간 3천7백48억원 분량의 수익증권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클린화
투자예탁금반환소송
동원증권
수익증권분쟁
조흥은행
증권신탁업법
수익증권환매연기
홍성규 기자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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