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금품수수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운영자 유책판단 신중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올려진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는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생활화 따라 중전판례보다 발전시켜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라 인터넷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종전 판례를 법리적으로 보다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박모씨가 경북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며 "삭제의무의 유무는 게시의 목적과 내용,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쌍방의 대응태도,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의 경우 비영리적인데다 원고의 공식 삭제요구가 있자 바로 삭제한 점등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2001년4월 청도군 홈페이지에 자신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성추행과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수차례 떴으나, 군이 이를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자신이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구하기 전까지 50일 가량 그대로 방치하자 같은해 8월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1백만원, 2심에서는 3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1년9월 함모씨가 "PC통신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떠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회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글이 5-6개월 동안 계속 게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한국통신하이텔(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1다36801)에서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이텔은 함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게시판
홈페이지운영자
비방글
명예훼손
게시물삭제
정성윤 기자
2003-07-01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군판사 비리 보도는 명예훼손
군판사들이 병무비리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는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2일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황모씨 등 국방부 군사법원 판사 5명이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0005)에서 "경향신문은 황씨등에게 모두 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황씨 등이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의혹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통상적인 의혹제기의 범주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검찰관이나 군 판사들에게는 어떠한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국방부 정책보좌관의 말만 듣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포착됐다는 사실보도로 인식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며 "군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사내용은 허위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경향신문이 99년 10월 '일련의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 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한 판결을 양산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었다.
허위기사
언론보도
명예훼손
군판사
병무비리재판
박신애 기자
2000-07-1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