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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상표로 사용 못해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볶음콩과 건강식품, 과자 등을 만드는 (주)오행육기가 생식용 건강식품을 만드는 (주)오행생식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 소송(2006허1759)에서 "오행육기의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행생식의 표장은 도형과 '오행생식'이란 문자가 결합된 상표인데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서로 분리해 관찰할 수 있고 문자 부분 중 '생식'은 효능·용도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등록상표의 요부는 '오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행육기의 먼저 등록상표의 표장인 '오행'과 동일 내지 유사해 두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회사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오행육기의 볶음콩과 오행생식의 상품을 비교할 때 '볶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재료에 양념을 해 기름이나 간장에 볶는 일 또는 그 음식, 볶아서 만든 음식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볶음콩은 콩을 단순히볶은 것과 콩에 양념을 해 기름이나 간장에 볶은 것 모두를 의미한다"며 "볶음콩은 단순히 볶은 것 또는 이를 갈은 것은 오행생식의 지정상품인 '현미와 찹쌀과 기장, 팥, 수수, 검정콩,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들이 주성분으로 혼합된 생식용 건강식품, 현미가루와 찹쌀가루와 기장가루, 팥가루, 수수가루와 검정콩가루 및 옥수수가루 등을 주성분으로 한 식용곡물 혼합가루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행육기
오행생식
건강식품
등록무효
유사표장
오이석 기자
2006-08-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업무소홀 세무사에 첫 손배책임 인정
세무사가 고객이 제출한 카드매출자료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고객이 가산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면 세무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의 사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의류판매상 손모씨(43)가 오모 세무사 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3968)에서 "피고는 1천8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로부터 기장의 대행과 조세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탈루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누락된 카드매출자료의 교부를 요구하고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미 제출한 매출자료만을 토대로 세금탈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게 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추가부담하게 된 세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91년부터 동두천에서 의류판매를 해오면서 기장대리와 세무신고 업무를 피고 오씨 사무소에 위임해왔으나, 지난 97년3월 의정부세무소로부터 8천3백만원 가량의 카드매출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3천1백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 했었다.
카드매출자료
세무사
종합소득세
선관주의
전문가
위임사무
정성윤 기자
2005-03-0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다
분식회계로 조작된 장부에 의해 과세기준액이 높아져 법인세를 실제보다 더 많이 냈다면 초과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4일 코오롱TNS의 관리인 김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256)에서 "코오롱TNS에게 부과된 1백13억여원의 법인세 중 초과납부한 59억8천여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스스로 장부가 조작됐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분식회계 등 회계장부 조작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분식회계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인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코오롱TNS는 지난 2001년 종로세무서가 1백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137억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기업어음 이자지급 등 영업비용 2백9억원을 누락시키는 등 분식회계로 장부를 조작, 잘못된 과세기준액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됐다"며 지난해 취소소송을 냈었다. 분식회계에 따라 초과납부한 법인세를 취소시킨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아건설과 대우전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고 지난해 문제가 됐던 SK네트웍스 역시 같은 취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분식회계
장부조작
과세기준액
초과부분
초과납부
코오롱TNS
오이석 기자
2004-08-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후 교섭없이 쟁의돌입-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노사간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하라"는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노조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부산농협 직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3도1378)에서 검사 상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법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 쟁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으로 인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8월 전국농협노조 기장지부장으로 선임돼 동부산농협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농협 측이 노조를 부인, 교섭에 진전이 없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쟁의행의를 결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노동위원회 측이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가지라"는 권고 결정을 내리자 조정신청 10일이 지난 후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 노동조합법 등 위반으로 기소됐었다.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쟁의행위
노조법
동부산농협
홍성규 기자
2003-05-0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민간통제구역서 낚시하다 간첩으로 오인돼 사살된 때도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민모씨의 부인 이모씨(39)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후방지역에서 작전지역이나 통제구역을 설정, 민간인이 간첩으로 오인돼 사살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위험지역으로 관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경고를 담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해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초병은 적과 민간인 구별에 신중을 기해 민간인이 간첩으로 오인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민씨도 사고 지역 인근에 살아 이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전등 등 휴대품의 사용과정에서 간첩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유족들은 민씨가 지난 97년 7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부산 기장읍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해안경계 근무중이던 초병들이 쏜 총에 맞아 즉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민간통제구역
간첩오인
민간인
즉사
해안경계근무
낚시
정성윤 기자
2000-1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는 도용한 것?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설계도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25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들의 전체 설계도서를 비교해보면 표현방식, 주제,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색주거지역 부분이라는 구성요소의 표현에 있어서는 중앙에 +자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격자방사형 구조배치 등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면 일부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뿐으로 저작권침해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 볼 수 없고 수색지구는 전체 설계의 10%정도를 차지,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는 것은 과잉청구"라고 덧붙였다.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는 98년9월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과 정림의 컨소시엄이 주경기장 주변 설계시 자신들이 지난97년10월 서울시의 수택지구 택지개발 현상설계에 제출했던 설계도를 베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삼성엔지니어링
하우드엔지니어링
정림건축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용
저작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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