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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형사일반
'몰래카메라'촬영행위, 고소없어도 처벌가능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康國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99노2442)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친고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고죄에 관한 규정은 공소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가 친고죄에 관해 규정한 동법 제15조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이상 카메라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친고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죄는 여관·목욕탕·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등도 처벌키 위한 것인 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다른 죄들에 비해 중하게 규정돼 있고,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소송의 목적에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교제를 거부하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올초에 찍은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집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6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8월 서울지법은 나체사진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었다.
몰래카메라
친고죄
신체촬영
나체사진
성폭력특별법
정성윤 기자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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