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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날인은 없고 서명만 있더라도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청구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형소법 제59조는 2017년 12월 개정되면서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한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기명날인'에 더해 '서명'을 허용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낸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모3458). A씨는 2016년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전주경찰서장은 2016년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 A씨는 경찰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는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로 된 이름과 서명은 있었지만, 지장 날인은 없었다. 기명날인은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 도모 위한 것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사는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재차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2017년 7월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서라고 볼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고, 2심 역시 그해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옛 형소법 제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한 것이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 명백히 확인되면 적법 상고심에서는 2017년 12월 형소법 개정 전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의 '기명날인'은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해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이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이를 고려해 2017년 12월 형소법이 개정되며 공무원 아닌 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의 정식재판청구서는 A씨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그의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절차
서명
정식재판청구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증언 전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825). A씨는 2004년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B씨에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통해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B씨로부터 청탁비용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反해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2심 공판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 B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검사는 B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A씨가 부동의하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B씨는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뒤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했다. 항소심 법원은 B씨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미리 소환해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한다 대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돼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진술조서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인 A씨가 B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B씨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920). A씨는 2016년 11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B경위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둔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B경위가 조사·간인 과정에서 내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해 불법감금 했다"며 "B경위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경위를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조서를 간인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당시 조사방식이나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 간인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불법감금 주장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서에 간인을 마침으로써 조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경찰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A씨가 이해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A씨는 B경위의 요구에 따라 생소한 간인 날인 과정 등에서 간인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간인 날인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형사당직실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A씨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고의 중요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고, A씨는 B경위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A씨가 자신의 진정으로 B경위가 형사처분 내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혐의처분
무고
강압수사
손현수 기자
2019-12-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수습직원에게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고 뒤에도 업무태도 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는 3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해고 예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하려는 수습직원에게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138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정해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지만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B사는 A씨에게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A씨가 개선 움직임이 없자 2018년 2월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며, B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를 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따라 수습기간 한차례 연장 후 해고 정당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B사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품과 규격, 원재료와 등급분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틀리게 기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여러차례 했다"며 "(이 밖에도) B사의 여러 내부 자료들에 따르면 A씨의 업무능력과 근무 태도에 관해 수습기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부분을 들며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사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과 이후 2차 수습기간 후에 해고한 것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고 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하는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해고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해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30일전 아닌 당일 통고는 위법 한 달 임금 지급해야 또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등에 의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B사의 취업규칙도 관련법령과 동일하게 '수습 사용 중은 근로자(3개월 이내)'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인 2017년 11월부터 3개월을 초과해 근로한 A씨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가 30일 전에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B사는 A씨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잠정적이기는 하나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수습기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확정적인 해고 예고를 할 수도 없었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근로기준법
업무태도
박미영 기자
2019-10-14
민사일반
[판결]배우자라도 경제적 이익 공유 없었다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주류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보증을 섰더라도, 경제 활동을 따로 하면서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연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 선 사람이 사업가의 배우자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배우자가 보호 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음료㈜가 총판 대리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330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년 하이트진로와 계약을 맺고 총판 대리점을 운영해 온 A씨는 외상대금 채무를 갚지 못해 2014년 계약불이행이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외상대금 등 채무금 총 4억 5000여만원을 매달 나눠서 갚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회사 측은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하이트진로와 A씨가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A씨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연대채무확약서를 하이트진로에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2015년 6월 회사는 A씨에 대한 공급거래를 중단하고 외상대금을 비롯한 채무금 총 4억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증인보호법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보증인으로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주된 의사를 결정하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하이트진로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B씨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A씨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씨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했고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B씨가 작성한 연대채무확약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B씨의 연대채무확약서에는 B씨의 이름과 대리점의 상호 및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을 뿐 B씨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돼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B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됐을 뿐"이라며 "날인만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을 뿐인 것을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연대보증하는 주채무에 관해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라고 돼 있을 뿐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 자체로 보아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며 "B씨의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정한 보증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B씨가 작성한 확약서가 실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채무
보증인보호법
채무자
박미영 기자
2019-07-18
형사일반
[판결] 압수수색영장 판사 날인 누락…"진정한 의사 따른 발부라면 증거 인정해야"
압수수색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판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영장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504).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중국의 한 변속기 제조회사 연구개발자에 영업상 주요 자산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2015년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그의 노트북을 압수했고, 파일을 복제했다. 그런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다. 한편 경찰과 검사는 문제의 영장을 토대로 압수한 자료에 근거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에 A씨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장에는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2차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그러면서 "영장에는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서명·날인란에 판사 서명, 영장 앞명과 별지 사이 간인이 있으므로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은 외관상 분명하다"며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일 출력물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해 수집됐다는 절차상 결함이 있지만, 이는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라며 "파일 출력물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장에 따라 수집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도 "압수수색영장에 비록 법관의 날인이 누락됐지만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발부된 것"이라며 "영장은 유효하고 이를 토대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며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날인
압수수색영장
손현수 기자
2019-07-15
민사일반
[판결] 신랑이 예복 재가봉 않았어도 웨딩업체에 배상책임 인정
예복을 재가봉하기로 한 날 예비신랑이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결혼식 당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 웨딩 서비스업체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A씨 부부가 웨딩서비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218296)에서 "피고는 3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렀다. A씨가 재가봉을 하기로 한 날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예복이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B사와 '웨딩컬렉션 상품'을 계약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원로법관은 예복이 제작되지 않은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가봉을 하기로 했다면 A씨가 이를 지켜 재가봉을 진행하거나, 또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 사전에 연락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395만원 지급하라” 이어 "B사 역시 결혼예식을 돕는 전문업체이므로 결혼 당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복이 제작되지 못한 경위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결혼식에 정상적인 예복을 입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해 B사는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150만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예복 계약금 9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웨딩
예복
웨딩서비스
웨딩업체
박수연 기자
2019-07-02
민사일반
[판결]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없었어도, 위임사무를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를 지급해야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보수가 구체적으로 정당한 변호사 보수인지, 무효가 되는 형사성공보수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8나207075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4월 B씨의 무고사건과 B씨의 처 C씨가 피해자인 공동상해 사건을 맡으면서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추가로 B씨와 C씨의 위임을 받아 횡령, 사문서위조 등 5건의 사건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 A법무법인의 직원은 B씨에게 기존 약정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5건의 사건을 포함한 포괄수임약정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B씨는 특약사항을 수정해달라며 답신을 보냈다. 1개 사건 종료 수행한 사건에 보수 지급해야 재판부는 "A법무법인의 직원이 A법무법인과 B씨 사이에 이미 포괄수임약정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내용을 정리해 보낸 이메일에서 횡령 등 5개 사건의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A법무법인에 위임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이메일에서) B씨가 5개 사건을 A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포괄적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억원이 정당한 변호사 보수인지, 무효인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1억원이 A법무법인의 주장과 같이 약정된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A법무법인과 B씨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가 A법무법인에 보낸 특약사항 수정본에는 포괄적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5개 사건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기소시키는 조건 △무죄 조건 등이 포함됐는데,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가 되는 형사성공보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약정금 청구소송 법무법인 승소판결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안했다고 해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A법무법인과 B씨가 횡령 등 5개 사건에 관한 위임사무를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 중 한 사건에 관한 사무를 종료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요 사무만 수행하고 마치지 못해, 포괄수임약정에 따라 수행한 사무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보수 금액은 30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A법무법인의 직원이 B씨에게 보낸 포괄수임약정서에 대해 B씨가 서명날인하거나 동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A법무법인과 B씨 사이에 약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묵시적약정
무보수
박미영 기자
2019-06-20
행정사건
[판결] 서울 지하도상가 조례는 행정소송 대상
서울특별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하도상가 임차인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취소소송(2018구합85174)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도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 3항 제1호는 '임대보증금은 (조례) 제2호에 따라 계산해 정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 등은 이 규정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상급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돼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유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24개월분 월임대료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는 그 자체로 직접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처분적 조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처분의 대상이 되고 그 효력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해당 조례가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에 따라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은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사유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임차인들의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을 모두 경과해 제기한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하상가
서울특별시
임대차계약
박미영 기자
2019-06-18
형사일반
[판결]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수사 절차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일반적 해석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2018노885). A씨는 2010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로 외화를 빼돌릴 목적으로 2015년 3월까지 세관에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 중 173만달러는 본인과 동생, 동생의 부인, 직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팀은 이 영장을 제시해 A씨 회사에서 문서, 통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에는 회사 직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장모 C씨와 B씨의 부인 D씨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도 포함됐는데, C씨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자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포함)' 등으로 기재했는데, '직원 및 가족'이 '피의자 A씨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C씨와 D씨)'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1심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도 영장에 기재된 '직원 및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족'은 '피의자인 A씨의 가족'만을 의미하고, '회사 직원인 B씨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금지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인지,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및 규칙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때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 '…'으로 덧붙이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바,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법 원칙을 소송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실체법 원칙을 절차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볼 부분이지만, 검찰의 기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개선점을 던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메시지"라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압수수색
손현수 기자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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