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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인기 막걸리 제품인 '지평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가 A사와 이 회사 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1443)에서 "B씨는 A사와 공동해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25년 설립된 지평주조는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2016년 상호에 '지평'이 포함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설립됐고, A사는 설립 후 생지평, 지평생, 원지평 등 '지평 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막걸리를 판매했다. 이에 지평주조는 "A사가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거래처에 A사의 막걸리 제품을 배달하면서 '지평양조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는데, 지평양조장은 약 100년 전 처음 지평주조의 양조장이 설립됐을 때부터 사용된 명칭"이라며 "B씨가 이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마치 B씨가 지평주조의 직원이거나 B씨가 납품하는 A사의 막걸리가 지평주조의 상품이라고 혼돈하게 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사의 상호가 지평양조장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므로, B씨가 이 명함을 사용하면서 지평주조의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공급한 이상, B씨가 A사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A사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평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서 법원이 A사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B씨와 A사는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평양조장
상표권
지평막걸리
박미영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직원이 만든 홍보 동영상 유튜브 게시했어도
유튜브에 게시된 회사 홍보 동영상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가진 직원 등이 동영상 게시를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07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회사인 C사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차량 소개와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C사 직원이 아닌 친구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C사 자동차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이 완성되자 C사는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에 동영상 링크를 게시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와 B씨가 이 영상은 C사가 자신들을 영상팀 소속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 납품한 것인데 C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이다. A씨 등은 해당 영상의 저작자는 자신들이며, C사가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저작권은 A씨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담당업무는 C사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홍보 동영상 제작은 A씨의 근무시간 외에 이뤄졌다"며 "영상을 함께 제작한 B씨는 C사와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 동영상이 C사의 기획 하에 C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와 B씨가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직원 저작권은 인정 재판부는 그러나 C사의 동영상 게시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사 직원이 A씨와 이 영상에 관해 대화하던 중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A씨는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영상을 보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A씨 등은 C사에게 홍보를 위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C사가 영상팀의 신설 또는 그 업무 분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넘어 A씨 등의 영상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삼아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A씨 등이 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C사가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A씨 등과 C사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유튜브
홍보영상
저작권
업무상저작물
박미영 기자
2020-09-07
형사일반
[판결] '정수장 불량 정화제 검사 결과 조작' 국립대 교수 징역형
정수장에 납품되는 정화제가 불량인지 알면서도 검사 결과 데이터를 조작해 합격 판정을 내린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44). 대전에 있는 한 국립대 교수인 김씨는 수도 정수장에 납품될 활성탄의 품질검사 진행과정에서 A납품업체가 샘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불량 활성탄를 납품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또 검사 과정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데이터를 조작해 불합격 판정을 합격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교수의 도움으로 A납품업체는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고 총 40억여원을 챙겼다.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창출돼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립대 교수인 김씨는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사기 범행 완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나아가 공공재인 먹는 물 안전을 해할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9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한 데다, 김씨와 유사한 지위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관련자의 선고형과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교수
사기방조
불량
사기
손현수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 "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부품 불량 책임… 국가에 58억 배상하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 결함 문제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1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독일 선박 건조회사 티센크루프와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 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해군 측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한다"며 2011년 방위사업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추진전동기는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기업 지멘스가 제조한 부품이었다. 정부과 지멘스는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하자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장 원인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추진전동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추진전동기는 정부가 외국 회사로부터 들여와 공급한 이른바 관급품에 해당하므로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고, 잠수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정부가 원자재를 공급해줄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하긴 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체결했고 추진전동기를 직접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현대중공업이 추진전동기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 현대중공업은 58억649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티센크루프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은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도 이날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잠수함
부품결함
손해배상금
손현수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판결]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1028).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 18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3년 넘게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뇌물
이동호
청탁
조문경 기자
2020-05-22
형사일반
[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 공무원들, 중형 확정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072).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행정처 사이버안전과장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이,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발주사업을 따낸 행정처 공무원 출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입찰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 D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D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내부고발자로서 공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A씨 등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소속 공무원들은 과거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씨 등과 결탁해 각종 대법원 사법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법원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전정국이 작성하는 입찰 기술제안요청서에 특정 업체 제품 구성 및 사양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 C씨는 이를 통해 총 400억원대의 사업을 따냈다. A씨 등은 그 대가로 입찰 관련자들로부터 6억9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감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일감몰아주기
박미영 기자
2020-04-29
민사일반
[판결]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공동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거래상대방은 명의자가 사업자인 줄 믿고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 공동사업자를 탈퇴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A법인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8가단2204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하는 A법인은 2016년 12월 한 영농조합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8월부터 C마트에 농산물 등을 납품해왔는데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법인이 C마트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게 됐다. C마트는 B씨와 D씨가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A법인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C마트와의 계약서에는 B씨 명의가 날인돼 있었다. 2017년 3월부터 D씨가 마트 단독 사업자로 변경됐는데 이를 몰랐던 A법인은 B씨에게 3월달까지 C마트에 공급한 농산물 등 물품대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납품계약 체결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자신은 더이상 C마트 사업자가 아니라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사업자로 오인하고 계속 거래 할 수 있어” 김 판사는 "명의자가 타인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 온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를 탈퇴하고 사업자 명의가 단독 명의로 변경됐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 계약서나 C마트 매출전자계산서에 마트의 대표자로 B씨의 명의가 기재돼 있었고 마트 사업자가 D씨 단독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출전자계산서에는 B씨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며 "A법인은 B씨를 계속 마트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B씨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D씨가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에 걸쳐 약 5000만원을 A법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A법인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납품계약
공동사업자
물품대금
남가언 기자
2020-02-20
형사일반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010년 C사와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온라인 몰 시계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 1,2심은 "A씨는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판매로 상표권자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판매를 상표권 침해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통상사용권자
상표권침해
손현수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77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비, 카드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회장은 또 자회사인 프루웰이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손자회사 호면당에게 약 30억원을 빌려주도록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몄고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범행이 약 10년 가랑 이어져왔고 횡령액도 5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라면제조업체 회장 직책을 맡아 그룹 업무를 총괄 경영하면서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로 그룹을 운영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전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손해
유령회사
손현수 기자
2020-01-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산업체 아닌 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가 기준 대금 지급했다면
국가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방산물품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일반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원가를 적용해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면 국가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사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8나20517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A·B사에 8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와 A사의 하도급을 받은 B사는 각각 2014년과 2016년 자주포와 전차 사통장치 부품 납품 계약을 국가와 체결한 뒤 물품대금 150억원을 청구했다. 국가는 계약 당시 B사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않았는데도 일반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예정원가 계산에 적용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 계약금액이 증가됐다며 이에 따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급한 금액과 상계해 잔액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B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계약 체결 당시나 이후 원가검증 과정에서 B사가 방산업체로 지정됐는지를 확인해 적법한 원가가 적용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특히 국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계약방법을 방산수의계약으로 정하고 그에 기초해 원가계산방법도 방산원가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가적용 과실” 이어 "2007년께부터 2016년께까지 생산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방산원가가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다"며 "이 같은 점도 이 사건에서 계약금액의 착오 산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거나 국가의 과실로 참작돼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B사의 주장과 같이 방산업체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방산원가규칙에서 정한 방산원가 계산방식에 따른 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임의로 허용한다면 이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산업체를 특별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규정 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방산업체
납품계약
물품대금
박미영 기자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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