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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 공평하게 줘야" 판결
회사 내 노동조합이 여럿인 경우 조합원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보생명에는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중 규모가 큰 A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 이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노조와 B노조에 각각 50분과 10분을 배분하자 B노조는 "사측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공정대표의무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사측은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두 노조의 규모를 비교하면 이러한 시간 배분은 합리적이다"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수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조항 중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측이 차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에 노조 설명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노조에 대한 홍보, 가입 안내 등을 위한 것인데 소속 노조원 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노조가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
신입교육
교보생명
교섭대표
신입사원
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4-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임금 삭감 정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작업을 일부러 게을리하는 태업(怠業)을 했다면 사용자가 생산량이 줄어든 비율을 감안해 임금을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강모(37)씨 등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9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남제약이 강씨 등의 태업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 중인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2003년 9월 녹십자에 인수된 뒤 4년여 만인 2007년 7월 HS바이오팜에 재매각됐다. 경남제약은 이 과정에서 '기밀유지'를 이유로 기본협약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금속노조에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 노조와도 협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회사 측의 재매각에 항의하며 2007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39일간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을 지연하는 태업을 했고, 강씨의 임금을 태업시간을 반영해 370여만원을 삭감하는 등 근로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 강씨 등은 "파업을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쟁의행위
태업
무노동무임금
임금삭감
노조
경남제약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3-1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복수노조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의 기산점은
사업자가 복수의 노조에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송달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5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금호타이어는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간인 14일 내에 사업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노조가 사업자의 교섭 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시정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인지 '송달된 날'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송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한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결정이 있은 날로 해석하면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실과 결정 내용을 알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1심은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닌 결정이 송달된 날로 보게 되면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고의로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 단체교섭이 이뤄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질 위험이 있다"며 결정이 있은 날을 기산점으로 판단했다.
복수노조
개별교섭
교섭대표
노동위원회
금호타이어
자율결정기간
신소영 기자
2013-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생산라인 점거 비정규직 노조원 11명, 현대자동차에 20억 배상하라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8446)에서 "노조원 11명은 연대해 현대자동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부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더라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일부 근로자들이 판결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음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도 근로자로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측정한 손해액이 180여억 원이어서 배상액이 청구액 20억원을 넘기는 바람에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트공장을 불법 점거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5명에 대해서도 현대차에 2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4건이 더 남아 있어 비정규직 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 진입해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불법점거
비정규직조합원
단체교섭
현대자동차
불법쟁의행위
생산라인점거
비정규직노조
2013-10-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시간 공평해야
복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노조 전임자의 근로면제 시간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5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보증기금지부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6000시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는 5900시간을, 다른 노조에게 100시간만 배분했다"며 "기술보증기금지부의 조합원은 다른 노조의 20배인 631명인데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59배에 달하면서도 면제시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지부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기술보증기금지부와 기술평가전문노조 두 개의 노조가 있지만,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기술보증기금지부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기술보증기금지부는 노조업무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6000시간으로 정하면서 자신에게는 5900시간을, 다른 노조는 100시간으로 배분했다. 기술평가전문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이 차별적이라며 시정명령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기술보증기금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근로면제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신소영 기자
2013-05-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경영 방침 반대 포함된 파업이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내용에 회사 매각 등 경영상 판단에 관한 부분이 포함됐더라도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주)경남제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03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경남제약 사측과의 특별단체교섭과정에서 10년간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의 금지 등 회사의 구조조정 실시와 관련해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한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다"며 "다른 쟁의행위의 목적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회사의 매각 금지 등을 목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인 이씨 등이 경영상 판단 내용인 회사매각 등에 반대하는 목적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였다며 2008년 6월 이씨 등 3명에게 해고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08년 12월 29일 중앙노동위는 재심판정에서 사측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결정했고, 경남제약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 등이 회사 매각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에 관한 문제들만으로도 쟁의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노조
쟁의행위
경남제약
부당해고
부당정직
단체교섭
좌영길 기자
2013-02-28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립학교 회계직 노조 단체교섭 상대는 지자체
공립학교의 사무보조 등 회계직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소송(2012구합137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공립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별 공립학교는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장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설립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월 서울시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단체교섭 당사자는 각급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서울시가 교섭요구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공립학교사무보조
공립학교회계직원노동조합
단체교섭대상
서울일반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신소영 기자
2012-12-2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학습지 교사 '노조활동 이유'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1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씨 등 9명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20239)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 등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능교육에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업무의 개별화·특수화가 추진되면서 사업주의 사업이나 사업장과 관련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1인 사업주 내지 특수형태근로자가 나타나게 됐다"며 "경제적 약자인 노무공급자들에게도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유씨 등에게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능교육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의 주된 노무인 교육상담과 학습지도의 상대방은 학습지 회원이고, 재능교육에 제공하는 일부 노무는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재능교육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능교육에서 학습지교육 상담교사로 일하던 유씨 등은 2007년 재능교육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던 회사 측은 2008년 10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2010년 8~12월 유씨 등에게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씨 등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중노위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습지교사
근로자지위
재능교육
노조가입사유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신소영 기자
2012-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별노조를 개별노조로 바꾼 결의가 무효라면
산별노조에서 활동하는 주요 근로자들이 해고된 상태에서 선출된 비조합원 출신 회장이 노조를 기업별 개별 노조로 전환한 것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기존 산별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201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모씨를 전국금속노동조합 시그네틱스 지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는 이씨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회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씨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시그네틱스 사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지회장 정모씨 등 인사발령을 거절한 조합원을 모두 징계 해고했다. 다음해 6월 이씨는 노조 임원이 모두 해고된 상태임을 이유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씨는 같은해 7월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해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라는 기업 개별 노조 형태로 회사 노조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뒤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벌였다. 남은 조합원들로 운영되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시그네틱스 지회는 해고 근로자들이 복귀한 후 2008년 4월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복수노조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용자측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심은 "이씨가 지회에서 제명된 비조합원이므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회 형태를 변경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산별노조
개별노조
비조합원
단체교섭
복수노조
시그네틱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좌영길 기자
2012-08-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존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항운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노조설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8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북지역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 3조에서 '경북지역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라고 정하고 있어 A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소속 회원사들과 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노동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A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조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사용자가 보유하지 않는다. 또 전국항운노조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닌데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북 내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포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든 A노조는 2011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노조설립
기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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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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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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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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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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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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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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