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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보균자에 정기 초음파 검사 안해 간암 발병땐
의사가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사이에 환자가 간세포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내과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22819)에서 "서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일반인보다 간암 발생의 위험성이 약 10~10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한간암연구회 등이 2009년에 제정한 간암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대한 간세포암종 감시검사를 6~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검사란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1999년 서씨에게 B형 간염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서씨는 고위험군인 김씨에게 6~12월 간격으로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2009년 5월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받았는데, 환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개월만에 간세포암종이 발생해 18×14㎝ 크기로 자랄 가능성은 낮다"며 "서씨가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2009년 4월에는 상당한 크기의 간세포암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9년 4월에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았어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간암 조기발견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했다. 김씨는 1999년 12월부터 서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서씨에게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서씨는 따로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서씨는 2009년 4월에야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지만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만 했다. 그런데 김씨가 5월 교통사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받은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받았고, 순천향대 병원에 옮겨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8월 사망했다.
간염보균자
정기초음파검사
의사과실
간암발병
간세포암종감시검사
이환춘 기자
2012-12-28
노동·근로
행정사건
건강검진서 고혈압 알고도 음주량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건 정당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치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량을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뇌경색이 발병한 전 철도공무원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적용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2003년 10월 13일자 건강검진에서 '월 2~3회 정도(1회 소주 한병) 음주를 한다'는 항목을 선택했고, 이때 측정된 혈압은 150/100㎜Hg로 특히 이완기 혈압이 2기 고혈압에 해당할 만큼 높아 2차 수검대상자가 됐다"며 "11월 26일 2차 검진에서는 2배 가량 많은 '일주일에 1~2회 마신다(1회 소주 한병)'를 택한데다 '특별히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으로 '혈압'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2차 검진의 혈압측정 결과는 170/120㎜Hg로 수축기, 이완기 모두 2기 고혈압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두차례 검진에 대한 정식 결과는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인 2004년 6월 1일에 통보됐지만, 혈압수치는 측정 당시에 수검자도 바로 알 수 있다"며 "이씨가 1차 검진 이후 종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음주습관을 유지했고, 이는 2차 검진에서 훨씬 높은 혈압수치가 나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두차례 측정된 혈압상태는 모두 2기 고혈압으로 적극적인 병원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씨는 고혈압이나 합병증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병원치료나 식생활 습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4년 2월 당시 53세였던 이씨는 열차 점검 업무 도중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해 3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05년 퇴직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앞서 2003년 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판정을 받았는데도 음주력이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과실을 적용해 2006년 5월 장해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했다. 게다가 감사원은 2010년 1월 같은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공상공무원 적용 대상 구분을 변경했다. 그러자 이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검진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시점은 뇌경색 진단 이후"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혈압
장해급여
뇌경색
서울남부보훈지청
공상공무원적용대상구분변경처분
건강검진
이환춘 기자
2012-04-13
전문직직무
한의사, 한약 위험성 설명의무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당뇨약 투약 중 한약 복용 부작용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박모(46)씨가 한의사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209)에서 "김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투여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당뇨약을 복용해 온 박씨는 2005년 1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김씨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하게 됐다. 그러나 3달만에 황달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4월에는 간이식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의사
한약
한약위험성
의료행위
양약
황달증세
이환춘 기자
2011-10-17
가사·상속
형사일반
투자명목 돈 빌리고 성관계 협박 돈 뜯고… 공동 범행 가족에 執猶 등 선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돈을 편취한 가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17일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 및 그 가족에 대한 재판(2010고단2009)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피해자에 대해 공갈로 금전을 편취한 A씨의 부인 B(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딸 C(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전달한 딸 D씨(3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씨와 B씨는 극심한 당뇨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 이모(38)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07년9월 이씨와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았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1,7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인인 B씨와 딸 C씨는 지난 3월과 5월 "A씨와 이씨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후 추가로 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남시 동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인 D씨는 지난 3월 접근권한 없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별다른 재산없이 6,0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데다 큰 딸이 소아당뇨합병증을 앓아 병원비로 매달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명목
공동협박
가족
성관계사실
로비자금
변제의사
신부전증
2010-11-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에 해당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의약품 영업직 직원이었던 금모(48)씨가 "엉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8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는 재작년 영업실적이 회사 내에서 1위였다가 점점 떨어져 최근 회사로부터 실적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증대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메일을 받기도 했다"며 "뇌출혈을 일으킬 당시 원고는 지원했던 영업팀장 심사결과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써 직장동료에게 부담감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며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병을 갖고 있었으나 200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같은 회사 영업사원이던 노모씨도 최근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켜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적이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원고의 뇌출혈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이에 해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적부진
독촉메일
스트레스
뇌출혈
업무상재해
김소영 기자
2010-03-05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췌장암으로 숨진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월남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뒤 당뇨병에 걸렸고 이후 췌장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췌장암으로 남편을 잃은 안모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노출이 많을수록 질병유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시절 잦은 고엽제 노출이 30~40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암발병 중 췌장암이 71%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 남성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높은 췌장암 사망률을 보였다"며 "망인의 전투지역에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의 남편 강모씨는 1962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1971년부터 1년간 월남에 파병, 참전했고 귀국해 복무하던 중 1987년 당뇨가 발병해 2000년 췌장두부암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강씨가 월남전투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병한 당뇨병으로 췌장암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월남전
췌장암
고엽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2009-05-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서명한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다30263)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유효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어머니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 중 60%인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이 잠겨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보험모집인
보험계약
보험금청구
설명의무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자
여태경 기자
2007-09-20
금융·보험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수술 자체의 위험과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상태 호전이 힘들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이모씨가 “왼쪽 눈에 남은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5가합9714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왼쪽 눈 상태는 신체감정촉탁결과 한 쪽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상태며 감정의 의견에 따라 각막이식술,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의 수술로 상태를 호전 시킬 수 있지만 수술 자체의 합병증과 원고가 앓고 있는 당뇨병이 합병증 가능성을 크게 해 수술이 어렵다”며 “원고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때로 봐 피고는 원고에게 현상태대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1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기능상실인 후유장해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라며 “수술이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 효과를 가졌더라도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엔 치료 효과 있는 때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합병증
후유장애보험금
보험금
신체감정촉탁결과
각막이식술
당뇨합병증
최소영 기자
2007-07-23
가사·상속
민사일반
제천지원, "미성년 자녀를 팽개친채 20년간 외도했어도 자녀는 부양의무 있다"
미성년인 자녀를 팽개친채 20년간 내연녀와 생활한 아버지라 할 지라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천지원 (지원장 신용석)은 지난달 31일 A모(71)씨가 그의 딸과 두 아들을 상대로 낸 부양료지급 청구소송(☞2005느단140)에서 딸에게는 매월 20만원을, 두 아들에게는 매월 10만원씩을 부양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이 사건이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이지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생활유지의무에 가깝게 판단하여 오는 심판례와 달리 생활부조의무에 가깝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녀들이 미성년이던 1978년경 아들 2명을 둔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은 후 1987년경부터 20여년간 내연녀 및 그 아들들과 동거를 해오다 지난해 10월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본처와의 사이에 둔 딸과 아들 및 및 내연녀가 출산하였지만 본처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미성년자녀
내연녀
부양의무
생활유지의무
출생신고
2006-04-12
국가배상
형사일반
수감중 당뇨로 실명...국가에 배상책임
교도소에 수감 중 당뇨증세가 악화된 재소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도소에 수감 중 당뇨증세가 악화돼 실명한 이모씨(60)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512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의 의무관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으로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은 편이고, 치료를 지체할 경우에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음은 임상의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치료만 하면 시력저하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해 내과치료만 하고 안과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실명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7월 사기죄로 구속돼 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돼 시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1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7천여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전부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교도소
수감
재소자
당뇨증세악화
실명
의무관
합병증
정성윤 기자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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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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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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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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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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