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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제시 안했어도 정복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해야
정복을 입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검문에 응해야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35)에 대한 상고심(2004도402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해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수행중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고, 신분확인요구도 안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한 것은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경찰관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당시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9월 대전시동구 도로에서 상해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모 경장 등 경찰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고 하경장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미대사관 주변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낸 진정사건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에게 자체 인권교육실시를 권고했었다.
불심검문
정복경찰관
신분증제시
미대사관
인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4-10-26
행정사건
시위금지구역이 포함된 집회 신고라도 집회 자체를 불허한 것은 위법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장소의 일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구역에 포함된다하더라도 집회자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의 시위를 허가해달라"며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19954)에서 "5월10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장소의 일부가 시위 금지장소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그 면적, 지형지물 등에 비춰 시위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체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된다"며 "그렇지 않고 직접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서도 시위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시민열린마당에 대해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을 때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모두 100m이상 떨어진 부분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집회신고서에 집시법 11조에 저촉되지 않는 장소에서 집회를 갖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저을 도모하기 위해 99년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2002년 6월 11일 경복궁 앞 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가지되 구제적 집회장소는 대사관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하겠다며 옥외집회신고서를 냈다가 "시민열린마당이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35m이내에 있다"며 거절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허가 날짜가 지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경우는 날짜만 다시 정해 신청하도록 돼있다.
시위금지구역
집회신고
시위허가
일본대사관
시민열린마당
광화문
박신애 기자
2002-12-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우울증 자살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14일 프랑스에서 투신자살한 박모씨의 처 소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65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망인은 프랑스문화원 파견근무발령에 즈음해 파견적격자 선정순서의 번복, 파견근무일자의 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파견근무를 나갔다"며 "거기다 언어소통문제, 현지인과의 이질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행사의 집중, 감사원 감사수검자료준비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 또는 상이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공무수행중 우울증의 발현으로 인한 사망은 법규상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문화관광부 공무원으로 99년 2월 프랑스 대사관 산하 문화원에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되어 갔다가 같은해 7월 거주지 6층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했다.
국가유공자
우울증
공무상재해
파견근무
프랑스문화원
박신애 기자
2002-11-15
가사·상속
형사일반
'수지김' 살해 윤태식씨 징역 18년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간첩으로 몰았던 윤태식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강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0일 패스21(주)부설 생체정보기술연구원장 윤태식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사기 혐의는 징역 1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209, 2002고합3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의 부검의가 김옥분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을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했고, 홍콩경찰이 작성한 각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고인이 김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살해 사실과 살해방법까지 자세하게 자백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고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한 점,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한 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7년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구형됐다. 김씨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지김
아내살해
윤태식
패스21
뇌물공여
박신애 기자
2002-10-11
행정사건
외국상대소송, 승소해도 사실상 집행불가능
미군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우리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법원판결의 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에서 내이션뱅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홍윤선씨와 미군부대 안에서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손은석씨는 지난 97년3월과 98년4월 각각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미군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미합중국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지만 미국측은 법정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마침내 지난 7일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의제자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홍씨등에 대한 미합중국의 해고는 무효"라며 "홍씨에 대해 6천만원과 복직시까지 월2백50만원을, 손씨에 대해서는 9백60만원과 복직시까지 주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99가합29300). 하지만 이들은 판결직후 판결문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당해고를 당할 때보다 더 큰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르면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대사관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국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내 강제집행하는 방법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우리법원의 판결문을 기초로 집행판결을 받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외국의 재산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당사자구제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법적 행위에 한정되지만 외국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 대한 우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전 판례를 변경한 후 부터이다. 대법원은 미군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상고심(97다39216)에서 "우리법원의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私法的 行爲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판결은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외국을 상대로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난 75년 대법원결정(74마281)을 23년여만에 변경한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당해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으며 지금은 재환송돼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해당국가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우리법원의 태도여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자이르공화국에 주택을 임대해 주고서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차모씨가 "자이르공화국대사관이 체불한 임대료를 국가가 보상하라"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4가합55854)에서 "외국대사관측과의 임대계약은 공권력 개입없이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로 이뤄진 만큼 국가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우리정부에 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상대소송
미국
자이르공화국
집행불가능
재판권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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