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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세무조정반 지정에 법무법인 제외는 위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업계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 등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34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법무법인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로펌으로 2017년 11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해 그해 12월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세무조정업무'는 장부,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해 세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하는 업무다. '세무조정반 제도'는 일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을 근거로 A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선고했다.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현행 법인세법 제60조 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6항에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가 마련됐고, 조정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그런데 이후 세무조정반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은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또다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해 논란이 돼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 선례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는 이같은 시행령은 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기에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이들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들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각 시행령 조항을 유추·확대 적용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각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 대상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거나 확대적용해 A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무조정반
법무법인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법인에 무상제공 자금 주주이익 간주' 증여세 부과 규정은 "무효"
법인에 자금이 무상제공된 경우 실제 주주가 무상제공된 자금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와 상관 없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와 B씨가 서울 성북·서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35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인 A씨와 B씨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두 곳의 주식을 각각 45%, 25%씩 갖고 있었다. 두 법인의 주식은 이들 형제와 부모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국세청은 2016년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친이 2014년과 2015년에 두 회사에 무상으로 각각 190억여원과 132억여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했다. 세무당국은 주주인 A씨와 B씨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5억6800여만원, 5억61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2015년 12월 이전에는 상증세법 제41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을 해 특정법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익 계산 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A씨 등에게 적용된 시행령 규정은 개정을 거쳐 2014년 2월 시행됐다. A씨 등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인 2014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할 때 이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2015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A씨 등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시행령이 무효인 이상 주식가치 증가분 산정방법은 공백 상태"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서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며 "상증세법 규정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과 동일하다"며 "시행령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이 무효인 이상 상증세법 제41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상태가 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법인
무상제공
상속세
상속제및증여세법
박수연 기자
2021-09-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2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의 지분 절반을 상속하고 2018년 9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해당 법령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했다. 반포세무서는 2019년 B씨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A씨의 신고가 상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민등록표 주소변동 내역상 A씨와 B씨가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 동안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상속세 898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주소 달리한 기간도 동거’ 증거 없어 공제대상 안돼 A씨는 "아버지와 동거 했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며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 상증세법의 동거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여전히 동거했다면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의 병원비나 일부 휴대전화 요금 지불,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등 구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의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A씨의 수입을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속공제
주민등록표
동거주택
증여세
상속세
상증세법
한수현
2021-09-06
형사일반
[판결] '최저가 통제 혐의' 넥센타이어, 벌금 2000만원
자사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대리점 매장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963).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판매업체들에게 공급지원율 축소와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이와 같은 최저가 통제 혐의를 적발해 각각 11억4000여만원과 48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넥센타이어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에 의해서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넥센타이어가 앞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과 그동안 재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흔치 않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사업자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31조의2는 공정위가 제29조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7조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넥센타이어
최저판매가
불이익
이용경 기자
2021-06-14
헌법사건
'환자 사망' 의료사고,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는 합헌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에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9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321)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7조 9항에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A씨는 2018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자녀들이 A씨의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9항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환자 측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다"면서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소송에 이미 내재돼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 더해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더욱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 분쟁 해결수단인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환자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그 후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사망
의료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6-04
헌법사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기준, 임대의무기간 5년·10년 따라 차등 산정은 "합헌"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령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다르게 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0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전용면적 85㎡ 이하인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토록 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이를 다시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상한만을 규정)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산정방법과 상한을 모두 규정) 규정했다. A씨는 이 같은 시행규칙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이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이처럼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2020헌마923). 헌재는 "소형임대주택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 지원이 있으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5·6분위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중·대형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7분위 이상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각각 도입된 임대주택"이라며 "중·대형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자율화돼 있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양전환가격도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돼 있어 소형임대주택과 중·대형임대주택은 다른 소득계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택지 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에 있어 중·대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 비해 많은 공적 지원을 받는다"며 "중·대형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사적 영역을 통해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형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 때문에 중·대형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대
분양
임대주택법
임대주택
박미영 기자
2021-05-10
헌법사건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공급자인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한 전기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5)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당시 한전은 2016년 7~8월 한 달간 A씨가 사용한 전기(525kW)에 대해 12만여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기요금은 전문적이고 정책적 판단 등 종합적 고려 헌재는 "이 법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 전기사업의 위험도나 물가상승률, 재투자계획이나 시설확장계획,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법자 스스로 규율 어려워 의회유보원칙 위반 안돼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에 관해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아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됐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이어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관련 약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그런데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요금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기사업법
누진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한전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터파크, 피해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인터파크가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 등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3586)에서 최근 "인터파크는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선 지난 2016년 5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내부 전산망이 해킹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터파크가 관리하고 있던 회원들의 비밀번호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커의 공격을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으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은 해커가 다양한 보안 위협을 만들어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공격을 말한다. 그 결과 해커는 인터파크 직원의 네이버 계정을 불법적으로 도용해 접속한 뒤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던 DB서버에 접속해 이를 모두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터파크 회원 A씨 등은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인터파크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옛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상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 및 비밀번호의 암호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인터파크에게 옛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옛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유출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도용한 2차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인터파크는 같은 해 7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뒤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거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추가적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 고객의 일정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을 1인당 각 1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해커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1-02
헌법사건
"종교인 비과세 부당"… 일반 국민,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일반 시민이 종교인들이 받는 비과세 혜택 등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 등이 "소득세법 제1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1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조항은 '종교관련종사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받는 학자금과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내 보육비 등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소득세법은 또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장부·서류 등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이 아닌 A씨 등은 2018년 3월 "해당 조항들은 종교인들을 우대해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납세의 의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사람이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돼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한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이 문제 삼은 조항은 종교인에게 혜택을 주는 수혜적 법령"이라며 "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도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종교인에 대해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A씨 등에 대한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종교인비과세
비과세
종교인
손현수 기자
2020-07-24
헌법사건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식당사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이때 식당이나 PC방, 편의점 등 급여가 낮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자칫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도 생긴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었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은 이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최저임금
손현수 기자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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