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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탑승자 차내에 두어 2차사고로 부상커졌어도 대피 안 시킨 책임없다'
교통사고로 다친 탑승자를 차에서 꺼내지 않아 2차 사고로 부상이 커졌더라도 1차사고 운전자에게 환자를 꺼내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다친 탑승자를 무리하게 구조하는 것이 도리어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차량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9일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들이받아 2차사고를 일으킨 송모씨의 보험사 (주)신동아화재해상보험이 1차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놔둔 운전자 홍모씨의 보험사 (주)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31501)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운전했던 차량의 탑승자 홍모씨(71·여)는 1차사고로 인해 이미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무리하게 고령의 환자를 피신처도 마땅치 않은 추운 날씨에 차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운전자 홍씨가 부상을 당한 탑승자를 차 밖으로 피신시키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화재보험은 97년3월 송씨가 사고로 방치된 차량을 미쳐보지 못해 2차사고를 일으켰는데 1차사고로 이미 부상을 입은 탑승자 홍씨를 운전자가 구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2차사고
교통사고부상자
교통사고부상자구조
사고차량방치
방치차량사고
홍성규 기자
2001-0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96년 연천댐 붕괴는 '천재' 아닌 '인재'
언론에서 일제히 '인재'라고 지적, 댐 완전철거에 까지 이른 96년 연천댐 붕괴사고가 '천재'에 의한 것으로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경실련이 지난5월19일 96년과 99년 2차례에 걸쳐 붕괴된 연천댐의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피해조사과정에서 책임축소를 위해 총 저수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지만 법원은 현대건설의 총저수량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22일 한탄강이 범람해 피해를 입었다며 황주영씨등 연천군 주민 6명이 현대건설과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32907)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홍수 당시 내린 강우량은 10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갖는 양이었던 점에 비추어 현대건설의 연천댐에 대한 설계, 시공상의 하자나 댐의 관리소홀이 없었더라도 댐의 붕괴는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연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재해예방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감독소홀이 없었더라도 댐 붕괴는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실련에서 현대건설이 3천3만톤인 연천댐 총 저수량을 1천3백만톤으로 축소해 홍수피해 원인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댐의 저수량은 1천3백47만3천㎥에 불과하다"고 설시했다. 연천군 주민들은 지난96년 7월27일 집중호우때 연천댐의 수문고장으로 인한 범람·붕괴와 연천군의 늑장대피령으로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완전철거
연천댐붕괴
현대건설
한탄강범람
수문고장
집중호우
박신애 기자
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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