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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과 불법 동업 세무사, 청산시 수익금 배분 요구 못한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문자격사와 무자격자의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가 사무장과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남겼더라도 변호사는 이익 분배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무사 온모씨가 동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동업을 청산했으니 남은 수익금 등을 나눠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온씨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정씨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 약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세무사법 제12조의3과 제20조1항을 위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작성한 재산 분배 약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문제의 약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무자격자와 동업하면서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것은 무효이고, 또 이렇게 무효인 약정을 종료하면서 기왕의 출자금을 서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까지 서로 나눠갖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했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온씨는 정씨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는 정씨가 비용을 더 많이 냈다. 정씨는 사건 수임 능력도 좋았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진짜 세무사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사무소도 사실상 정씨 주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는 9년만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청산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온씨는 청산 과정에서 작성한 수익금 분배 합의 이행각서를 내밀며 계약을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자격자인 사무자 등을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은(28·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건 수임능력이 뛰어난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실을 연 뒤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법이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같은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무자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세무사동업약정
무자격자세무대리
강행법규위반
사무장브로커
홍세미 기자
2015-05-04
헌법사건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강일원(56·14기)·이진성(59·10기)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요건이 적법한지 따졌지만 명백하게 각하를 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이 없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전원재판부에서는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만, 청구인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 등 적법요건도 함께 따질 수 있다.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한국기자협회(대표 박종률)와 함께 지난 5일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강신업(51·36기)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박형연(51·19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기자협회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긴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대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탁'의 유형을 열거한 법 제5조가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김영란법
김영란법헌법소원
김영란법적용대상
부정청탁
신소영 기자
2015-04-0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하나마나?
로펌이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소유 토지의 사용료 소송을 기획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토지 주인이 승소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원래의 약정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법원은 사용료 소송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 데다 로펌이 토지 매매에는 기여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중형규모의 법인인 A로펌은 몇년 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눈먼 땅'을 찾아 전국을 뒤졌다. 땅 주인을 찾아 적법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권유하기 위해서다. 충북 충주시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홍모씨도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로펌은 홍씨를 설득해 위임계약을 맺었다.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보수액 등 초기비용은 모두 A로펌이 부담하되, 승소 후 받는 토지보상금의 30%를 A로펌에 주기로 했다. 로펌이 아니었다면 권리침해 사실을 알 가능성이 없었던 홍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홍씨는 승소한 뒤 입장을 바꿨다. 충주시가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협의취득으로 땅을 팔 것'을 권유하자 1억2000여만원을 받고 시에 땅을 팔았다. 목돈을 챙긴 홍씨는 "소송과 상관없이 협의취득으로 받은 돈인데 로펌이 보수금을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6일 A로펌이 "매매대금의 30%인 3600만원을 달라"며 홍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849)에서 "홍씨는 매매대금의 5%인 624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로펌이 홍씨를 대리해 제기한 소는 홍씨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는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안이 단순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다"며 "이 사건은 민사소액심판 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1심 판결 후 그대로 확정됐고, 홍씨와 충주시 사이의 이 사건 토지 협의취득 과정에 기여한 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수액을 토지보상금의 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 종료 후 따로 충주시와 협의해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A로펌에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마무리된 이상 보수 지급의 정지조건인 '승소 확정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때'가 실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소송 초기 비용은 패소하면 의뢰인이 고스란히 잃게 되는 매몰비용"이라며 "로펌이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지고도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사용료소송
토지무단사용
눈먼땅찾아소송
변호사성공보수약정
무단점유토지주인
홍세미 기자
2014-11-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승소간주약정은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소 취하 할 때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 한다면 의뢰인의 소취하 배제 규정 될 수 있어 부당 다만 그동안 노력·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B법무법인이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달라"며 낸 변호사보수 청구소송(2013가합26963)에서 성공보수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B법무법인에게 수임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여·66)씨는 2011년 7월 100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 위해 B법무법인과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법무법인은 A씨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면 4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씨와 B법무법인이 체결한 계약에는 'B법무법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뒤 A씨가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액을 지급한다'는 승소간주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5월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다. B법무법인이 이미 수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면 작성과 신청 작업 등을 마친 상태였다. B법무법인은 "승소를 코 앞에 두고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으니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공보수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소간주조항에 있는 '임의로'의 의미는 변호사의 '동의 없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협의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소를 취하하기 전에 B법무법인의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이와 관련해 협의를 한 이상 A씨가 이혼사건의 소를 취하했더라도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임인(변호사)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소 취하를 배제하는 규정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며 "승소간주조항의 기본적 취지는 수임인이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해 승소가 가능하고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며 "A씨는 B법무법인에게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사무처리 비용으로 15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자유 원칙에 맞춰 승소간주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고 싶은데도 승소간주조항 때문에 취하하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무조건 성공보수금을 다 줘야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실상 승소간주조항을 형해화시키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을 다 진행해놓고 변호사에게 줄 성공보수금이 아까워 부부끼리 협의해 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승소간주조항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승소간주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번 판결은 아예 승소간주조항의 존재 의미를 없애버리자는 꼴"이라며 "사실상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소 취하를 통보하면 변호사가 따를 수 밖에 없게 돼 변호사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소취하
승소간주조항
성공보수금
위임계약
계약해지
홍세미 기자
2014-09-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기여도 반영 안 된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
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강용석(45·사법연수원 23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치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3116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사진= 강용석 변호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A치과로부터 병원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 강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전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치과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오씨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까지도 변호사의 수임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강 변호사는 고객인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공간주 조항은 변호사가 협상 업무를 개시했는지 협상이 개선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결과가 발생하면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씨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는 사정을 알고 위축돼 A치과가 매각조건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라며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임사무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오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A치과의원의 지점 명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가 나서기도 전인 한달 만에 A치과가 서둘러 개선된 매각조건을 제시했고 오씨는 처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했다. 오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가 한 일이 없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강 변호사를 대리한 박진식(43·33기) 법무법인 넥트스로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 놓고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뢰인들이 있어 성공간주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본다면 앞으로 같은 사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진녕(43·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성공보수금이나 간주조항에 대해 분명한 약정이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분명하고 무조건적인 성공간주 조항에 대해 끊임없이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관이 불분명하게 설정돼 있는 자체만으로도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용석
성공간주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업계관행
넥스트로
홍세미 기자
2014-03-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항소심 승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성공보수금'은…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대리해 승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성공보수 지급의 요건인 '위임사무의 성공'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결과와 환송 후 항소심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명확하면 고객의 이익으로'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변호사나 로펌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 계약 때 성공보수와 관련한 약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종친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며 서울에 있는 B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서 3000만원을 항소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종친회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B로펌에 약속한 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환송후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종친회는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2일 A종친회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2013가단51141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까지 예상하고 위임사무의 범위에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포함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B로펌이 위임받은 사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B로펌이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는 A종친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종친회는 재판 과정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B로펌이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했고, 애초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에도 '파기환송 사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규정만 마련해 뒀을 뿐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임사무인 '당해 심급'에 파기환송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로펌이 파기환송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이 B로펌에 불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소송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해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애초의 항소심 위임사무에 파기환송심을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면, A종친회는 위임사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아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달리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지급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같은 법원의 판결과 취지가 어긋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C로펌이 의뢰인 D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나3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송 전)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분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약정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항소심 수임 약정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약내용의 불분명함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항소심을 수임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까지 상정해 꼼꼼하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성공보수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결국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약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항소심
파기환송
성공보수금
소송위임
수임약정
위임사무
홍세미 기자
2014-02-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불황에…법정에 서는 '범법 변호사' 크게 늘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과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격언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빼돌려 사무장 월급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13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C씨에게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 C씨가 임대해 준 식당의 임차인이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A씨는 C씨에게서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상당히 있는 데다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딴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결국 C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해 C씨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A씨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공탁 회수금을 횡령하고도 5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3600만원을 갚고 추가로 4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 속 사무실 운영난 겹쳐 공탁금 유용, 임금 체불까지 변협, 지난해 27명 등록취소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사무장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965). B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B씨는 한때 정치권에 몸담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급기야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5월 해외 도박장에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데 잠깐 돈이 급해서 그러니 7500만원을 빌려달라"며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B씨의 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무장 D씨가 임금 14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었다. 앞서 A씨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B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는 544명이고, 그 중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는 238명에 달해 전체 입건 변호사의 43%를 차지했다. 2011년 375명의 변호사 중 재산 범죄자가 144명으로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27명에 이른다. 전년도 11명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같은 변호사가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계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범법변호사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변호사등록
불황
공탁금유용
임금체불
좌영길 기자
2013-11-18
민사일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피해 배상하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 승소한 적이 있으나,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10852)에서 "미쓰비시는 피해 당사자인 양 할머니 등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김모(89)씨에게는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할머니 등은 노동 강도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강제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며 "미쓰비시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이 일본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판결이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는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일본 교장과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된 일제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광주지법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일 정부와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일제전범기업
식민지배
이장호 기자
2013-11-0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1심 패소사건 수임해 2심서 승소했더라도
변호사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사건수임 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달 12일 D법무법인이 "미지급 성공보수금 2000만원을 달라"며 의뢰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2가단2692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D법무법인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인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D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며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친다"며 "D법무법인은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도 환송 후 항소심에서 박씨 등을 소송대리하고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장모 이모씨는 2008년 6월 2억6000여만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사위 박씨를 통해 D법무법인을 선임했다. 2011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D법무법인은 약속했던 성공보수비 4000만원 중 절반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자 이씨 측은 D법무법인에 나머지 성공보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D법무법인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전부패소가 확정될 경우 D법무법인은 박씨에게서 받은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약정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에는 심급별로 수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수임계약이라는 게 본래 개인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은 체결하기 나름"이라며 "더군다나 2심을 수임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까지 상정해 꼼꼼하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번 판결의 사건처럼 성공보수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에는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성공보수금을 못받는 변호사들도 많은 만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약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
성공보수금
변호사수임료
수임계약
위임계약
성공보수금청구
수임약정
홍세미 기자
2013-08-23
전문직직무
"일단 소송부터" 집단심리에 변호사 '한탕주의'도 한몫
최근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확대와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기획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참가자들을 모집해 대형 원고인단을 꾸리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패소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소송이 남용되거나 소송 수행이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승소 가능성 낮아도 변호사 이익보는 구조= 기획소송이 남발되는 원인은 구조적 특징 탓이다. 기획소송은 집단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개인별로 1만~3만원의 적은 돈을 내고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는 꼭 승소하지 않더라도 거액의 착수금을 챙길 수 있다. 몇 만원을 내고 큰 보상금을 바라는 일반 대중의 심리와 업계 경쟁 심화로 전처럼 고수익을 낼 수 없게 된 변호사들의 위기가 맞물려 부실한 기획소송을 양산해 낸다는 이야기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회사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묻겠다고 소송을 건 사람 중에는 2~3명의 변호사에게 중복해서 사건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뛰어든 수많은 의뢰인을 정리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2008년 옥션 회원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인터넷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20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기획소송 열풍'이 불었다. 당시 뛰어들었던 변호사들 중에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예 참가자들만 모집한 뒤 서면 준비도 하지 않고 잠적한 사람도 있다. 이 때 사건에 뛰어든 변호사 대부분이 승소 여부와 상관 없이 6억~7억 정도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기도 한다. 윤재윤(60·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본 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부터 아파트 하자에 대해 사적 감정을 받은 뒤 주민들에게 감정서를 제시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설득해 사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사적 감정서는 법원 감독 아래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들이 쓸모 없는 감정서에 속아서 사건을 맡기고 1000만원이 넘는 감정 비용까지 고스란히 지불하게 된 꼴인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소송은 과잉 비용 초래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인터넷 싸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업체마다 나름의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네이트(www.nate.com)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회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안운영센터를 새로 만들어 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담당자는 "2011년에만 보안운영센터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 유출로 소송에 휘말렸던 KT도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팀을 신설하면서 보안 인력을 충원했다. KT 박찬규 과장은 "기존에 쓰던 보안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지만 소송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비용과 인력이 전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소송에 다시 휩싸이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이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진녕(42·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업들이 들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치러야할 몫"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과다한 보수를 챙겨가는 구조가 한탕 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부추겨서 진행되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브로커들이 이득을 취하는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기획소송 문제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최 대변인은 "변호사 과실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게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 협회차원에서 알아서 징계를 내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소송에만 참가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권하는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해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소송에 속지 않으려면 "변호사 개설 까페 꼼꼼이 살펴야"= 기획소송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대중이 기업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다. 또 최근처럼 소비자소송이나 환경소송 등 사회적 약자와 대기업·국가 간의 현대형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울산 남부순환도로 옆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1722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10억 7458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울산지법 2011가합7082)을 받아냈다. 최 대변인도 "기획소송이 국가기관이나 거대 기업의 나쁜 관행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부실한 기획소송이 문제일 뿐 권리구제도 용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를 막는 순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기획소송을 맡았던 박진식(42·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기획소송에 참가하기에 앞서 옥석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소송 참가료를 너무 낮게 받으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1심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착수금만 받은 뒤 항소까지 다툴 의욕이 없는 변호사를 걸러내라는 조언이다. △항소를 은근슬쩍 포기하는 변호사는 의심해 볼 것 △이전에 비슷한 형식으로 기획소송에 뛰어든 적이 있는지 검색해 볼 것 △서면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점검할 것 등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예전에 개설한 카페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변호사라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많다. 이들은 소송 참가비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소송
변호사
한탕주의
집단소송
기획소송열풍
소송참가비
소송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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