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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범죄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184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를 운영하는 A씨는 1994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거주했다. 그런데 C씨가 1994년 6월 검찰에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해 8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년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고소장·체포영장 등으로는 개연성 증명 부족” 한편 A씨는 2017년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으로서 옛 여권법이 정하는 여권 발급 거부 대상자"라며 거절했다. 옛 여권법 제12조 1항 1호는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라는 부분의 의미는 피의사실로 형사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자가 해외로 도피해 형사절차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여권발급 거부처분 당시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비춰 신청인 등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볼 만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현재 A씨가 사기죄를 범했을 개연성과 관련한 자료로는 고소장과 체포영장 등 극히 제한된 자료만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체포영장 발부 당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봐도 범죄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행위와 이익을 보호 영역에 두는 것"이라며 "형사절차와 관련없는 행위나 이익은 무죄추정의 원칙 보호영역 밖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것이지만 여권발급 제한사유를 정한 여권법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여권발급
피의자
사기죄
손현수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기 대신 불었다가… 법원 "범인도피죄"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대리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5072 등). 안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지인 한모(24)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자료가 없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수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다"며 "다만 당시 한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을 통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안씨가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정한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안씨가)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한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해 수사대상이 돼야 할 한씨를 도피하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밝힌데다 상해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대리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 30대, 벌금 5000만원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여원을 외국에 불법송금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법인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018고정1934). 재판부는 "김씨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홍콩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 곳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했다"며 "미신고 예금거래가 장기간 이뤄졌고 거래액도 크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환예금거래를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미신고 자본거래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김씨가 송금을 의뢰한 외국환은행에 실질적인 예금 주체가 거주자인 김씨 회사임을 숨기지 않았고,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과 이듬해 10월 각각 싱가포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즈음 이 회사 명의로 미국 달러 계좌, 싱가포르 달러 계좌 등을 개설한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에서 1710억여원을 359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불법송금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2-07
행정사건
[판결] 국세 11억 체납한 채 가족들과 수시로 해외로… "출국금지 정당"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액체납자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4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법무부장관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국세청장은 "11억7100만원에 이르는 국세 채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가족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실제로 박씨와 배우자, 자녀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등 외국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했다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가 없고,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해외 출입국을 해 체류 기간도 길지 않았다"면서 출국금지 처분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을 보면 방문국가가 일정하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아 여행 목적 출입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박씨 및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박씨의 자녀들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씨도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되면 미국 거주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출입국을 통해 국내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세체납
고액체납
출국금지
손현수 기자
2018-10-16
형사일반
[판결](단독)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처벌 “1회 금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금액수를 쪼개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 외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횟수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국외로 송금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도, 송금 횟수가 아니라 송금한 계좌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1심과도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1억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2315).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상무이사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A사 법인에는 벌금 3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신고면제 대상이거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한 다수의 미신고 예금행위를 장기간 지속해오다 누적 예금액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이전의 예금액 전부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 예금 행위 모두가 대상 예금계좌의 수나 예금 행위의 수를 불문하고 포괄해 하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도적 '쪼개기' 아니면 개별 거래따라 판단해야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이나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해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특별히 각각의 예금계좌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자본거래를 분산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해외 원양어업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조세피난처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각각 회사(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회사별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2013~2015년 선박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총 6회에 걸쳐 부풀려진 대금 31억여원을 국내 계좌에서 해외 법인 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해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다른 법인 차명계좌로 재차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0년 A사 국내 계좌에서 미화 5만3772달러(6000여만원)를 싱가포르 계좌에 송금하고, 2007~2015년 해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 12개에 총 500여회에 걸쳐 1억2693만달러(1400억여원)와 988만 싱가포르 달러(84억여원)를 예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신고 장기 누적으로 과거까지 모두 처벌은 부당 옛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에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금액(분할 지급하는 경우 각각 지급 등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달러 초과, 10억원 또는 5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대상 △10억원 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벌 대상이다. 검찰은 B씨 등이 벌인 미신고 외환 자본거래가 총 1484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B씨 등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거나 개개의 입금건수별로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예금계좌별로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신고자본거래
쪼개기
외국환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8-09-20
행정사건
[판결](단독) 형사재판 피고인 무조건 출국금지는 안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47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출국해 국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국가형벌권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를 결정할 때 범죄사실과 국외도피가능성 등 국외 도피 우려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는데 제1심 무죄판결 선고 및 그 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 시까지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원고승소 판결 A씨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원으로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다수 사업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계좌로 수신한 뒤 이 돈을 지사장인 B씨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9회에 걸쳐 33억2498여만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과 2018년 5월, 6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의2 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죄
피고인
출국금지
국외도피
손현수 기자
2018-09-17
행정사건
[판결] 재산도피 우려 없다면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는 부당
4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도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임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75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2017년을 기준으로 총 4억여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은 법무부에 임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6개월 단위로 임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올 11월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임씨는 "건물 신축을 위해 돈을 빌렸는데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건물이 헐값에 경매돼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경제적 무능력때문이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이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조세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씨와 임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필리핀에 거주한 사실과 임씨가 2010년부터 출국금지 전까지 18회에 걸쳐 필리핀 등에 5일~1개월간 체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2016년 1940여만원, 2017년 2400여만원의 근로소득을, 배우자 최씨는 귀국 후 음식점에서 일하며 일 12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소득 액수에 비춰보면 임시와 최씨는 근로소득을 생계유지와 자녀교육에 전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가 특별히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보장
국세체납
출국금지
손현수 기자
2018-08-20
형사일반
[판결]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자신의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진술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것이 됐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신모(59)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0396). 재판부는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면서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범인도피죄 무죄 확정 또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같은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 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해 범인도피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죄로 기소 된 '바지사장' 재판부는 "신씨는 허위 양수인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모씨 등의 고소사건에서 신씨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그 중 신씨의 것과 강씨 등의 범행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신씨의 허위진술이 강씨 등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범인도피와 범인도피 교사에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근처에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해 운영하다 매수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업자등록 명의만 김모씨로 변경했다. 그러자 매수인은 두 사람을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와 처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인 신씨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콜라텍 사업자 등록명의를 다시 신씨로 변경했다. 강씨는 또 신씨에게 수사기관에 불려가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신씨는 강씨의 부탁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관계 등 허위진술… 강제집행면탈죄만 인정 1심은 신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인정해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죄
자기범행허위진술
이세현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도 징역 8개월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노933). 재판부는 "양형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비춰볼 때 1심의 형량은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1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영학과 함께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해 9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와 이영학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우선 박씨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딸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친형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범인도피
손현수 기자
2018-08-02
형사일반
[판결]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이번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8)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475). 최씨는 2008년 1∼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자금 15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유아이에너지가 받을 공사대금 29억여원을 자신의 개인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는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최씨는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교사)까지 드러나 징역 1년이 더해졌다. 최씨는 또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모 건설업체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다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건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사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유죄가 선고됐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불특정 다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앞서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김대중정부 시절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규선 게이트' 확정 판결 10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신세가 됐다.
최규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세현 기자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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