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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돼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모씨(승소대리인 배승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대부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가단181457)에서 지난달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3자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씨와 A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씨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시림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이씨는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는 한 시중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모바일피싱에 속아 132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법원은 "대출을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대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도 "본인의 대출 의사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를 넘긴 것만으로 대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해 승소한 배승희(33·사법연수원 41회) 변호사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누가 사용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판결이 주를 이뤘는데, 사기업이 만든 것에 불과한 공인인증서를 근거로 삼아 관련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로지 명의자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대출계약 당시 당사자 확인 의무책임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객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출사기
개인정보누출
금융정보제공
본인대출의사
금융사고
당사자확인의무책임
홍세미 기자
2015-04-06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가 도박 빚에 사기… 위증 교사까지
도박 자금을 빌려 갚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던 변호사가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또다시 빌리고 갚지 않은데 더해 관련 사건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까지 시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071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직원들 급여를 연체했는데도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을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을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소개하고 8만5500달러(한화 약 9400만원)를 도박 자금으로 빌렸다. 또 2010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는 등 3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토지브로커에게 투자하게 했다가 실패하자 돌려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관련 증인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사기
변호사
위증
위증교사
변호사징역형
신소영 기자
2015-03-31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임대료와 이자 등 월급 이외의 수익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월소득이 바뀔 경우 그에 따라 소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법원은 이후 해당 연도에 실제 얻은 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소급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장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770)에서 최근 "장씨에 대한 보험료 독촉고지처분과 가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한 것이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입법취지"라며 "소득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해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관을 통해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해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생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장래의 보험료를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소급해 정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정산 의무가 인정될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2년에는 월급 외 소득이 2700만원에 불과해 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전년도인 201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내는 기존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액소득자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산정
장혜진 기자
2015-0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용자, 중앙노동위 재심서 근로자와 화해했더라도
사업주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화해했더라도, 사업주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해는 이행강제금처분 취소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구제명령 취소가 아니므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휴게소와 주유소 영업을 하는 한길에너지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83)에서 "화해가 성립됐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 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둘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며 "당사자간 화해했더라도 강제이행금 부과와 독촉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한길에너지에서 해고당한 근로자 2명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 통보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한 금전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6월 14일까지 각각 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길에너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7월 14일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7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길에너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9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한길에너지와 화해를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5일 "이행강제금을 2주 내로 납부하라"며 독촉처분을 했다. 한길에너지는 "화해가 이뤄졌으므로 구제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다툼화해
한길에너지
서면무통보해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명령
이장호
2015-02-23
형사일반
[판결] 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 꿈꾸던 30대 임신부…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가 우연히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세탁해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30대 임신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짓으로 꾸미고 산 한 여인의 행적을 그린 영화 '화차'와 닮아 충격을 줬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3일 남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여읜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 이름을 바꿨지만 개명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 깨달았다. A씨는 이때 5년 전 우연히 주워 보관하고 있던 여대생 B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B씨의 지갑에는 B씨가 다니던 여대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A씨는 과거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B씨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갑 안에 들어있던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B씨의 소셜네트워크 계정과 이메일을 뒤졌다. B씨 명의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으며 더 대담하게 B씨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B씨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A씨의 바람은 영원할 수 없었다. A씨가 B씨인척 하며 받은 대출 통지서가 B씨의 집으로 간 것이다. 딸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대출 통지서가 날아온 것에 놀란 B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의도용피해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타인명의도용
명의도용대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5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빌딩소유주가 건보료 덜내려 '꼼수'
부인을 자기 소유 빌딩의 관리자로 고용한 남편이 국민건강보험료 절감혜택을 받기 위해 "부인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자격상실 취소소송(2014구합14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근무일수, 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장의 필요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된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임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인 강모씨는 해당 건물에서 상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남편 박씨가 대신해 건물 관리 업무를 했다고 해도 이는 사업주인 박씨가 자신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강씨를 대리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자신이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양재동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부동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박씨는 2007년 부인 강모씨를 이 건물의 관리자로 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10월 강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씨가 건물 관리인으로서 건물에 대한 임대요청,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납입 독촉, 주차관리, 시설점검, 주차장보수 등 각종 공사와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에 주택 등의 자산을 포함해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직장 가입자격을 취득하면 재산에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아내를건물관리자로고용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자격
건보료꼼수
상근근로자
장혜진 기자
2014-12-02
민사일반
시효 지난 채권 "강제집행" 겁박은 위법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모(61)씨는 1997년 사업상 어음 보증을 섰다가 5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윤씨의 채무는 몇 차례의 시효중단을 거쳤다가 2004년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돼 '자연채무'가 됐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돼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소로써 이행을 강제하지는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윤씨의 채무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자연채무'가 됐지만 2012년 대부업체 A사가 문제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A사는 윤씨에게 "빚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집에 찾아가 열쇠공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차례 보냈다.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없고 개시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보낸 '거짓말'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윤씨는 "대부업체가 끊임없이 변제를 요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며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수만 건의 채권을 관리하던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윤씨가 대부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56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사는 윤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는데도 A사는 윤씨에게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문서를 보냈다"며 "대부업을 하는 A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텐데도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 의사를 윤씨에게 표시한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행 최고 및 강제집행 예고로 인해 윤씨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채무
위자료
겁박
소멸시효완성
채권
거짓문서
홍세미 기자
2014-09-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꼭 알아둬야 할 '변호사 수임료 관련 판결' 2題
사건 수임 사무·보수금액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안했다면 표준계약서에 기명날인했어도 효력 없어 법률자문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한 것만으로는 사건 수임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 체결에 한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호텔·레저 사업 전문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3가합593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자문계약서 위임인란과 수임인란에 기명날인만 한 것으로는 수임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사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는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법률자문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임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보수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수임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사는 서울 북창동에 호텔 건립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2012년 6월 A법무법인을 방문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날 양 측은 변협이 제공한 법률자문계약서 표준양식에 각자 날인을 했다. 문제의 계약서는 이름과 보수비용을 빈칸으로 두고 나머지 수임 목적과 내용에 대해 규정을 미리 적어둔 것으로 법조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양식이다. A법무법인과 B사는 보수 금액을 적어넣지는 않았지만, B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A법무법인이 입회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이 수임료를 청구하자 B사는 "법률자문계약서는 단순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법률적 효력이 있는 보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아내의 사건, 남편과 계약… 수임료 못받아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약속 않았다면 무효 아내의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의뢰하고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수임료 지급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사건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B(60·여)씨는 지인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유명 화가의 그림 2점을 도난당했다. 수소문 끝에 그림의 행방은 찾은 B씨는 그림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경황이 없는 B씨를 대신해 남편인 C씨가 변호사를 구하러 나섰다. C씨는 A변호사를 찾아 사건 수임을 의뢰했고 한 차례 더 만나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500만원씩 나눠서 주겠다"는 말도 했다. A변호사는 이후 사건진행계획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B씨 측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한 착수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몇 차례 독촉전화를 해도 B씨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끝내 A변호사는 "착수금 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 측이 착수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위임계약 해지의사를 묵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100만원만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71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B씨가 아닌 B씨의 남편이 A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했고, 사건 진행 계획과 착수금, 성공보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B씨의 남편이었다"며 "B씨가 직접 A변호사의 제안을 승낙하거나 수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B씨와 A변호사 사이에 사건 위임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B씨 측이 A변호사로부터 사건의 개요 및 소송전략을 분석한 사건진행계획표를 교부받은 것만으로 수임제안을 승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계약서
기명날인
수임계약
계약당사자
포괄규정
홍세미 기자
2014-05-19
민사일반
동업자 중 1명이 투자자 돈 가로채면 나머지 동업자가…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나머지 동업자들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진사 김모(49)씨가 자신과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최모(61)씨와 박모(61)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 항소심(☞ 2013나431)에서 "최씨 등은 김씨에게 투자금 2억 800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사업 동업자인 이모씨가 김씨의 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불법행위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김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진행상황을 김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김씨에게 계약을 독촉하는 등 투자를 종용해 이씨가 투자금을 빼돌리기 쉽게 만들었으므로 최씨 등은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방조로 볼 수 있다"며 "최씨 등은 이씨와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동업관계로 민법상 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김씨에게 중요사항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이씨와 최씨 등은 공동으로 대전에서 예식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씨는 고향인 포항에서도 웨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진사인 김씨에게 접근해 "4억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웨딩사진촬영 독점권도 주겠다"고 말했다. 꼬임에 넘어간 김씨는 이씨와 최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은 사기를 당해 출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김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했다. 이씨는 4억 원을 대전 예식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이씨 등을 형사고발했다. 이씨는 징역 2년, 최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방조
작위의무
동업자
동업
투자금
투자금반환
투자자
투자지분양수도계약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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