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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합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장의비
장혜진 기자
2014-09-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이 공유(共有)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황모씨가 ㈜고려기업과 ㈜고려이엔지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合有)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돼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모씨와 고려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황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했다. 반면 고려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황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고려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며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특허권공유
공유물분할청구권
대금분할
고려기업
고려이엔지
특허법
합유
신소영 기자
2014-09-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저작권 침해 아니다"
표절 의혹을 산 기아자동차 전면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원고 스케치(왼쪽), 피고들 디자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씨가 "기아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기아차와 디자인팀 직원 이모씨, 기아차와 공동디자인 등록권자인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50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디자인이다.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기아차의 백씨의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기아차의 디자인이 백씨의 스케치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백씨의 스케치와 기아차의 디자인에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5년 8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마케팅 제안에 관한 웹사이트에 자신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을 게시했다. 기아차는 2006년 5월께부터 자사의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릴을 개발해 2008년 6월께부터 모든 차종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다. 백씨는 기아차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했다며 2009년 12월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라디에이터그릴
디자인유사성
접근가능성
호랑이코그릴
표절
기아자동차
저작권
신소영 기자
2014-05-16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천리, 알톤 제품 모방 안했다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선두 기업 사이에 벌어진 '전기자전거 디자인 전쟁'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천리 자전거(사진 왼쪽)가 2위인 알톤스포츠(사진 오른쪽)를 누르고 1승을 거뒀다. 알톤스포츠는 디자인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나 부품 변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알톤스포츠의 모회사 ㈜이알프스가 ㈜삼천리자전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3가합423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톤스포츠와 삼천리자전거의 제품들의 V자형 프레임이나 그 밖의 부품들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알톤스포츠도 형태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자전거에 널리 사용돼 오던 형태와 부품들을 단순히 결합 또는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 변경이 한정돼 있고 부품 공급업체 또한 제한돼 있어 전체적인 외형이 유사하다거나 동일한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전기자전거
홍세미 기자
2014-05-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부동산·건축
별도 품평회 열어 입주자의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면
재건축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가 별도의 품평회를 통해 재건축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온타임 옵션제'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타임 옵션제'는 건물을 분양하기 전에 마감 자재를 입주 시점에 최신 디자인이나 신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구서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933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타임 옵션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유행의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롯데건설이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했다고 하려면 단순히 분양 당시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마감 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반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적어도 입주 시점에 즈음해 품평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분양 당시의 마감 자재를 최신 자재로 교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며, 롯데건설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에 의한 의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롯데건설은 구서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소유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50개동 규모의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에는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 시설 및 자재를 사용하고 온타임 옵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2002년 8월 분양신청 안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카탈로그에서 온타임 옵션제를 설명하고 입주 전 품평회를 통해 마감 품목을 최신 자재로 교체하라는 안내를 한 뒤 일부 의견을 반영해 건물을 완공했다. 재건축조합은 "롯데건설이 온타임 옵션제를 시행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입주 시점에 새로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거나 품평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부 조합원들이 마감 자재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당초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됐던 것에 비해 바닥과 천정 마감재를 업그레이드하고 도어록을 최신형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품평회
의견수렴
롯데건설
구서주공
온타임옵션
모델하우스
좌영길 기자
2013-11-15
민사일반
쌍방물 '갑의 횡포' 법원이 제동
유명 속옷 업체가 하청업체에 아동복 제작을 맡긴 뒤 납품 기일을 한 달 앞두고 계약을 파기한 뒤 헐값 매도를 강권하다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TRY 등 국내 유명 속옷 브랜드를 갖고 있는 ㈜쌍방울은 2011년 중국에서 아동복을 출시하기로 했다. 쌍방울은 황모(45)씨 등 국내 중소 의류제조업자에 생산을 맡기면서 디자인과 수량, 생산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적어서 전달했다. 황씨는 당시 납품 기한이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옷값과 지급 일정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일단 옷을 서둘러 만들었다. 그러나 쌍방울이 납품 기한을 한달 앞두고 갑자기 황씨를 포함한 제작업자들에게 "아동복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쌍방울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납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위해 종전에 협의한 단가의 반값만 쳐주겠다"고 제안했고, 황씨 등은 "제작을 다 마치고 포장까지 해 둔 상태인데 이제와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황씨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납품대금 청구소송(2013가합9791)에서 "쌍방울은 황씨에게 대금 1억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이 황씨에게 생산해야 할 아동복 수량과 납품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쌍방울이 직원을 통해 황씨에게 작업지시서를 준 것은 아동복 납품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황씨가 아동복 생산에 착수한 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비록 이를 구체화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구두계약
갑의횡포
납품대금청구
아동복납품계약
홍세미 기자
2013-10-2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비아그라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7일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권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6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와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해 외관이 유사하다"며 "같은 성기능장애 치료용 얄약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두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다"며 "형태가 비슷하다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 단계에서 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는 1999년부터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 최초의 경구 발기장애 치료제다. 효능이 다른 발기장애 치료제보다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미약품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만료되자 복제 약품을 출시해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을 출시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화이자제약
한미약품
비아그라
상표권
디자인침해권금지
팔팔정
신소영 기자
2013-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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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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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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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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