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로스쿨
검색한 결과
15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로스쿨 편법진학 경찰관, 징계처분은 정당
육아휴직을 하고 편법으로 로스쿨을 다닌 현직 경찰관들의 일탈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5년 4월 감사원은 경찰관이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받거나 엉뚱한 목적의 휴직계를 내고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가 포함된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나섰고, 편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잇달아 패하면서 경찰들의 '로스쿨 편법 진학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53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경감은 경위로 임관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 로스쿨에 입학했다. 1학기를 마친 뒤 같은해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두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낸 다음 로스쿨에서 총 4학기 동안 총 68학점(26과목)을 취득했다. 그는 휴직기간 총 8회에 걸쳐 경찰청에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자 A경감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휴직제도는 육아 등으로 직무에 오랜기간 종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휴직의 사유, 고의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목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이수학점을 봤을 때 학습량이 상당히 많아 육아보다는 로스쿨 수업을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A경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육아휴직을 로스쿨 학점을 이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경감에 패소 판결 지난해에는 경찰대 출신인 B경감이 육아휴직을 내고 2년 3개월 동안 로스쿨에서 총 85학점(30과목)을 취득했다가 들통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B경감도 감봉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대구지법 2018구합21165).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그간 경찰관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 휴직을 이용해 로스쿨에 다니는 사례들이 많았고 문제가 되어 왔다"며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계기로 법원도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보다 강한 징계처분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법
징계처분
육아휴직
남가언 기자
2019-06-05
형사일반
[판결]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수사 절차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일반적 해석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2018노885). A씨는 2010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로 외화를 빼돌릴 목적으로 2015년 3월까지 세관에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 중 173만달러는 본인과 동생, 동생의 부인, 직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팀은 이 영장을 제시해 A씨 회사에서 문서, 통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에는 회사 직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장모 C씨와 B씨의 부인 D씨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도 포함됐는데, C씨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자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포함)' 등으로 기재했는데, '직원 및 가족'이 '피의자 A씨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C씨와 D씨)'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1심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도 영장에 기재된 '직원 및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족'은 '피의자인 A씨의 가족'만을 의미하고, '회사 직원인 B씨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금지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인지,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및 규칙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때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 '…'으로 덧붙이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바,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법 원칙을 소송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실체법 원칙을 절차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볼 부분이지만, 검찰의 기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개선점을 던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메시지"라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압수수색
손현수 기자
2019-01-31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211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자녀 2명의 육아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대 출신인 A 경감은 2015년 첫째 아들(3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시 둘째 아들(2세)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연장하면서 계속 로스쿨 수업을 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2년 3개월 동안 로스쿨에서 총 85학점(30과목)을 취득했다. 2015년경 경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현직 경찰공무원의 로스쿨 재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분기별로 전체 휴직자들을 상대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A 경감은 신고서에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기재하고 로스쿨 재학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감찰 조사결과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탄로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수위를 다소 낮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로스쿨
경찰간부
감봉처분
2018-10-15
헌법사건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간신히 위헌 면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과반수의 재판관들은 이 같은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모자랐다. 헌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43)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집회 참가자 촬영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채증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증규칙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수집된 자료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와 양형자료가 될 수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새롭게 옥외집회·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자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촬영행위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해당 집회는 평화적이었으므로 미신고 집회로 변해 집회주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원래 서울 중구의 한 신문사 앞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가 돼 있었지만 집회참가자들은 이보다 100m 정도 더 지난 지점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이 신고된 지점을 지나자 경찰은 불법행진이라며 경고하고 참가자들을 촬영했다. 김씨 등은 "경찰의 촬영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채증활동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촬영행위
집회
로스쿨생
세월호
이세현 기자
2018-09-05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응시횟수 제한을 넘긴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만료통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0857)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2009년 로스쿨 1기로 입학했다. A씨가 다니던 로스쿨의 대학 총장은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앞서 2011년 10월 법무부장관에게 A씨가 포함된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통보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실시한 로스쿨 졸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졸업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12년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2월에야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17년 6월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나 법무부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이 없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시험 응시기간이 만료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졸업심사에 탈락했으므로 석사취득예정자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없었다"며 "당시 총장이 통지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내가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통지는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 외에 별도로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 관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을 갖춰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졸업심사에 탈락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A씨 스스로 판단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상 법이 부여한 총 5회의 응시기회 중 1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유무에 대해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청의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해 A씨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한 변동을 초래한다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통지의 법적 성격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3개월 이내에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로스쿨 석사학위취득예정자에 대한 소명방법으로 로스쿨 원장이 발급한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되 소명서류 제출은 로스쿨 원장이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27
형사일반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전문직직무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80822)에서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2017구합70342).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를 비공개처분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판결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로스쿨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격자
점수
합격률
로스쿨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손현수 기자
2018-03-22
행정사건
[판결]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올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3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도 변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를 비공개처분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학교의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게는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는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협회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도 로스쿨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그동안 로스쿨에 대한 평가가 기존 명성에 의지해왔는데 앞으로는 합격률이라는 중요한 지표로 로스쿨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의 평가요소에도 합격률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명성이 높지는 않지만 알차게 교육을 잘해서 합격률이 높은 로스쿨은 격려받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로스쿨
합격률
이장호 기자
2017-11-02
[판결] 대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줘야” 첫 판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늦게 줬다면 국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민법 제397조를 적용,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2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지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심 통해 무죄확정 23명에 4600만원 지급 확정 이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 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보상금
신지민 기자
2017-06-05
[판결](단독) “노조 재정서류 조합원에 열람허가 해야”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노조의 재무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청구권을 가지는지 학설의 대립이 있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노조의 재정비리를 막고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모씨 등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한일고속지부 소속 근로자 등 2명이 "조합의 경리장부와 직무수당 등 재정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 달라"며 노조지부를 상대로 낸 문서 열람등 허가 청구소송(2016다264037)에서 "피고는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선씨 등 2명은 2015년 조합의 재정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조합에 요청했지만 조합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와 증빙자료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다.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4조는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씨 등은 이 규정들이 조합원의 열람등사청구권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규정들은 결산결과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할 의무를 부과할 뿐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줄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조합은 해당 서류들을 열람하게 하라"며 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2015나2054842). 재판부는 "비록 노동조합법 제14조가 서류의 '비치', '보존'만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유지를 위해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조합의 재정적 기반이 주로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이뤄지므로 그 운영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26조의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의 의미여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에서 열람대상은 공표물뿐만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해 조합이 보관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면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정집행을 조합원에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재정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보장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등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노조 측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은 조합원과 노동조합 사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노동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조합원에게 열람청구권만 있고 등사청구권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해 해당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노조법이 노조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 장치가 '공표'와 '비치'이므로 이를 열람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노조 내부 운영에 대한 민주주의,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환춘(44·변시5회)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열람을 통해 위법, 부정이 발견되면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 혹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면서 등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회계서류의 부정은 조합원 개인이 열람만으로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세현 기자
2017-05-1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