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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변호사 위임 계약서, 정보공개대상 아냐”
대학이 소송대리를 맡기거나 자문을 하면서 로펌 등과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로펌의 사업 운영상 공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7899)에서 "대학은 윤씨가 정보공개청구한 법무비용에 관한 사항 가운데 사건 위임계약서를 제외하고 법무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만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결정의 기준과 조건 등이 기재된 사건 위임계약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영업상 정보"라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요구한 나머지 정보인 법무비용 관련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에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과 지급한 수임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정보는 교비가 지출된 소송 및 자문 등 사건 내역과 그 수임료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법무법인 등의 상호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교와 법무법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던 윤씨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고 다른 교수·강사들에게 특정 학생의 성적을 불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파면됐다. 유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윤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윤씨는 숙대에 "황선혜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2년 9월부터 대학이 지출한 법률자문비, 소송비 등 법무비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숙대는 "요청한 정보는 제3자인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본질적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로 이들의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윤씨는 소송을 냈다.
대학
파면
정보공개거부처분
로펌
소송대리
변호사위임계약서
이장호 기자
2017-03-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패소 확정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빚은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소송(2016다265610)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2014년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대학 교수가 낸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률로 공개가 금지된 재판부 내부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5월 관사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집어넣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부장판사는 모 로펌의 사무장으로 취업했다. 1,2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때의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
행정처분
회원지위확인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이정렬
신지민 기자
2017-03-16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로펌 구성원변호사에 무한연대책임 규정은 정당”
법무법인에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적용해 사고 발생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B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03·463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유한 법무법인 형태가 아닌 별산제 등 일반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212조가 준용돼 구성원 변호사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일면식도 없는 지방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과실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같은 소속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라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B변호사 등도 의뢰인 등 A로펌의 채권자들로부터 A로펌의 채무를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재판 도중 법원에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내며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따라 무한연대책임 규정 외에도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 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까지 준용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적, 보충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음을 입증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책임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
법무법인
무한연대책임
법률소비자보호
변호사법
재산권
신지민
2016-12-1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고서도 재판에 연거푸 불출석해 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한 사건이 발생, 로펌이 변호사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A씨가 B로펌과 담당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15559)에서 "B로펌과 C씨는 연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담당변호사인 C씨는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구두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 A씨의 손해배상소송이 취하 간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B로펌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A씨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로펌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재산에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로펌과 C씨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다만 "A씨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소 취하로 간주 된 것을 알았을 때 곧바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7월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 제기하기 위해 B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B로펌 소속 C변호사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같은 달 A씨를 대리해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C씨는 2015년 3월과 6월, 7월 등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했고, 소송을 소 취하로 간주돼 종결됐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B로펌과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선관주의의무
위임계약
변호사
소취하
변호사불출석
이순규 기자
2016-10-13
형사일반
[판결] '자문료 명목 뒷돈' 법제처 前 국장, 1심서 징역형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료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제처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정부부처 법안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고 로펌 등으로부터 9300여만원의 자문료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A(54) 전 법제처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입법자문이나 용역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A씨가 자문 업무를 실제로 성실하게 수행했고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한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제처가 로펌·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A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료
사전입법지원사업
법제처
특가법
용역대금
뇌물수수죄
이순규 기자
2016-07-15
전문직직무
[판결] 확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변호사?변리사 모두 불만 왜?
변리사 의무 실무수습 최종 방안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까지 거쳐 마련됐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육 주체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2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변리사법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변호사도 변리사로 등록해 변리업무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실무수습 내용(400시간의 이론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내용의 수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교육 일부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무조정회의 과정에서 삭제돼 변호사도 변리사와 동일한 수준의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곳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대한변협이나 변리사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집합교육을 담당할 기관에 대한변협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실무수습 기간을 단축한 것은 환영하지만, 집합교육 기관에 대한변협 또는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현장연수기관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가 포함된 것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변호사업계가 변리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이 만약 변협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하게 되면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로펌 등에서 현장연수까지 마칠 수 있게 돼 변리사단체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은 또 이론 집합교육과 현장수습 기간도 반토막으로 줄여 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법무부
국무조정회의
변리사법
변리사법개정
변리사실무수습
박수연 기자
2016-06-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길 열렸다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인 소속 이유만으로 등록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 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 제16조 2항의 전제인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내세워 로펌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司試 45회 이전 합격자들 세무사 업무수행 가능 위헌심리 중인 46회 이후 합격자 등록여부도 주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출 길이 확대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들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무사법 제6조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2015헌가19). 서울고법이 지난해 6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이다.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면서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에 한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로펌
변호사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사법시험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법인
손현수 기자
2016-05-02
민사일반
[판결] 출자금 펑크나 대표변호사가 충당한 개인명의 대출금은
로펌 설립에 참여한 변호사가 약속한 출자금을 내지 않아 대표변호사가 개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납했다면 로펌이 관련 비용을 대표변호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2007년 6월 다른 변호사 4명과 함께 B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표변호사를 맡기로 한 A변호사를 포함해 4명은 1억3500만원씩, 나머지 변호사 1명은 1억원을 각각 출자해 설립비용을 대기로 했다. 그런데 1억3500만원을 내기로 한 C변호사가 3500만원만 출자했다. 설립비용에서 1억원 가량이 모자라게 되자 A변호사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모자란 돈을 충당해 같은 해 7월 B법무법인을 설립했다. C변호사는 넉달 뒤인 2007년 12월 휴업을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했다. A변호사는 이듬해인 2008년 6월 이 계좌 명의를 B법무법인으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을 섰다. 그리고 2014년 5월까지 대출원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6100여만원을 갚았다. A변호사는 이후 "법무법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1억5000여만원을 지출했으니 돌려달라"고 B법무법인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비용상환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마이너스 통장이 A변호사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했다"며 청구금액을 5800여만원으로 줄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B법무법인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2014나56968). 재판부는 "C변호사가 약속한 출자금 1억원을 내지 않아 A변호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뺀 대출금 모두를 B법무법인 설립과 등기비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A변호사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명의를 B법무법인이 실제 인수함으로써 B법무법인이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됐으므로 A변호사가 변제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250여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7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B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가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 낮은 대출약정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 형식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을 뿐 실제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를 변경하기 전 적용이율이 연 6.4%였다가 명의 변경 후 오히려 이율이 높아졌다"며 "적용이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해줬다는 B법무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펌설립
로펌
마이너스통장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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