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말다툼
검색한 결과
9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주모(42)씨는 지난해 5월 13일 전주시 덕진구 길가를 걷다가 피해자인 이모(52)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주씨는 이씨를 쫓아가 다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이씨의 얼굴과 팔에 전치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주씨는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휘둘러 이씨를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주씨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주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의 배심원단이 주씨의 재판에 참여했다.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주씨의 변호를 맡은 홍정훈(36·변시2회) 변호사와 최원영(34·변시2회) 변호사는 주씨가 선천성 뇌병변장애로 언어능력과 행동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특히 손가락 변형으로 물건을 잡는 힘이 매우 약하다며 주씨의 굽은 손가락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다. 이들은 "주씨가 식칼을 휴대하고 말다툼을 했지만 도리어 이씨에게 칼을 빼앗긴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고 이를 일행이 말리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안경이 부러지면서 그 안경에 얼굴을 긁혔거나 칼에 베인 것으로 추정될 뿐 주씨가 휘두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주씨가 칼을 뺏기고 이씨에게 폭행당하는 장면과 말리던 일행과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녹화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이씨에게 영상 중 어느 시점에서 주씨가 칼을 휘둘렀는지 자세히 묻자 이씨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 이씨가 주씨의 형에게 "나도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배심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논의한 결과 무죄의견을 냈고, 담당재판부인 형사3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도 배심원 권고를 받아들여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씨가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잘 설명했고 현명한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며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잘 보장해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
폭행
지적장애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이세현 기자
2017-04-17
형사일반
[판결]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대법원 "카톡 단체방서 상대방 험담도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555). 정씨는 2014년 8월 함께 원격 대학 교육을 받는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말을 남겼다가 송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정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정씨는 송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정씨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으며, 송씨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모욕
카카오톡험담
카톡험담
공연성
모욕죄
채팅방험담
신지민 기자
2016-09-05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법원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12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교제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인 B씨가 집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나가는 것을 본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처에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 신고와 A씨의 아들이 신고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착각해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순찰 경관에게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데 칼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순찰 경관들은 "여기 아들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조금씩 술에 취했습니다"라며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순찰 경관들은 첫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훌쩍 넘은 뒤에야 두 신고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A씨에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B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348)에서 "국가는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A씨의 아들이 한 신고와 근처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은 신고의 내용과 주소가 명확히 달랐고, 112종합상황실에서 이를 지적하며 동일건인지 거듭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담당 순찰 경관은 신고후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이 과실로 현저하게 불합리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었고 A씨가 나이가 많은 여성이어서 경찰이 살인사건 전에만 현장에 도착했다면 사건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사건과 직무상 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착오로 막지 못한 것이고, B씨가 흥분한 A씨를 일부러 찾아와 싸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늑장출동
국가배상
용산경찰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정폭력
흉기
직무상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6-07-18
형사일반
[판결] 반려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60대 여성… 법원 "정당행위 해당, 무죄"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자신과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정402). 오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있던 김모(39)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느냐"는 항의를 들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김씨가 오씨 품에 안겨 있던 반려견을 때렸다. 오씨도 "왜 강아지를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저항했다. 양측은 상대방에게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씨는 벌금 100만원, 오씨는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오씨는 "김씨의 폭행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 판사는 "김씨는 오씨에게 맞아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김씨가 오씨의 강아지를 때리고 오씨를 밀치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오씨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김씨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단지 오른손이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 오씨가 김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씨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김씨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리기위해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상해
위법성조각
정당행위
소극적방어행위
반려견
이세현 기자
2016-07-11
군사·병역
[판결] '군의문사 유족 배상' 구상금소송에서 국가 잇따라 패소
70년대 경계근무를 하다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살해된 군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한 국가가 총을 쏜 부사관과 살인 사건을 자살로 조작·은폐하는 일에 가담한 대대장 등 군간부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소대장의 조작 행위는 소극적이었다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다2002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담한 사인 조작·은폐 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지휘 통제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군대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씨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사인 조작·은폐 행위에 관여했을뿐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9년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A씨 사망 사건의 사인을 조작·은폐하는 데 가담했다. A씨는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섰던 B하사와 말다툼 끝에 B하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러나 부대 간부들은 A씨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허위로 사망보고를 하고 유족의 시신 인도 요구도 거부한 채 A씨의 시신을 화장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B하사의 총에 부착된 명찰과 타살된 A씨의 명찰을 교체하고 총기번호를 수정했다. 2008년 10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의 진정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뒤 A씨의 사망에 군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는 A씨의 유족에게 2억5400여만원을 배상한 후 B하사와 당시 대대장, 참모들, 중대장, 소대장인 이씨 등 6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하사에게 30%를, 대대장 등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1~5%의 책임을 인정해 모두 1억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어차피 유족급여를 지급할 지위에 있던 국가에게, 단지 피고들이 사망 경위를 은폐·조작했다는 사후적이고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유족급여 상당액의 지출 책임을 분담케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봐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제한했다. 하지만 피고 가운데 1%의 책임이 인정돼 250만원을 부담하게 된 이씨만 유일하게 상고했다.
군인
군법
구상금청구소송
군의문사
의문사
상명하복
신지민 기자
2016-06-14
형사일반
[판결] 바다로 차량 돌진 아내 사망케 한 남편에 집유 확정 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를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자동차매몰치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자동차매몰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7158). 형법 제188조는 자동차 등을 전복, 매몰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매몰시켜 사람을 사망케 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동차 안에 탄 채 자동차를 바다에 매몰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며 "조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차량을 일부러 바다에 빠뜨리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해안도로 인근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로 돌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에게 차량을 빠뜨려 부인을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와 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동차를 물에 빠뜨려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동차매몰치사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사
매몰
익사
홍세미 기자
2016-01-29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 주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013년 11월 송모(43)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송씨는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사가 송씨와 말싸움을 하다 분당의 한 사거리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다. 화가 난 송씨는 차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곧 사고를 우려해 대리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어쩔 수 없이 10여m 떨어진 교차로 우측 도로변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고 주차했다. 이를 본 대리기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 달라"고 했다. 송씨는 결국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성남지원에 기소됐다. 송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 뿐"이라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 스스로 차의 시동을 끄고 기사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며 "송씨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62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기사가 정차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이고, 교차로 직전이라 계속 정차하고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송씨가 도로변으로 운전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리기사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위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송씨의 하차 요구로 비로소 위난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긴급피난
음주운전
대리기사
위난
위법성조각사유
이장호 기자
2015-09-2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이혼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한 60대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아내 우모(당시 59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5도8122). 재혼부부인 김씨와 우씨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신청을 한 뒤 별거 중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우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로 옮긴 뒤 유기하려고 했다. 김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전화를 걸어 마치 집을 떠난 아내에게 연락을 취한 것처럼 꾸몄다. 또 자신을 찾아온 우씨의 둘째딸 부부에게 "좋게 이야기를 끝내고 갔으니 연락되면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의 범행은 얼마가지 못하고 덜미를 잡혔다. 연락이 없는 장모가 걱정돼 김씨의 집을 찾은 우씨의 셋째 사위 이모씨가 김씨의 화물차에 있는 우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5월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아내살해
시체유기
재혼부부
살인
별거
이혼문제
이장호 기자
2015-08-28
형사일반
[판결] "물건 작다" 말에 격분… 성매매 여성 살해 20대에 징역 17년
"물건이 작다"는 성매매 여성의 말에 격분해 살인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2015노615)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먼저 그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손목에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양형 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 유발'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를 살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30)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사흘 뒤 다시 성매매를 하려고 B씨와 재회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오빠는 '물건'이 작아 찾기도 힘들고 힘이 많이 드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B씨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A씨는 격분해 욕설을 섞어가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
항소심감형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유발사유
성매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8-26
금융·보험
[판결]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성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 탓이므로 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씨가 생전에 사망보험을 들어 둔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52603)에서 "피고는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싸움 당시 '찔러봐'라고 말한 것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말이 성씨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가해를 예견하고 유발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고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김모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김씨를 위협했다. 이후 계속된 몸싸움 끝에 성씨는 "저기 칼이 있으니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김씨를 자극했다. 순간 화가 난 김씨는 칼을 들어 성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고, 성씨는 그 자리에서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성씨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씨가 상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성 있는 행위와 발언을 했으므로 자신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상해의미필적고의
우연한사고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지급기준
현대해상화재
장혜진 기자
2015-06-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