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매장
검색한 결과
20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 측이 눈알 가방을 생산·판매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방지법
도용
에르메스
손현수 기자
2020-07-09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군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추진한 설계감독관을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7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방시설본부 5급 설계감독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춘천 항공정비고 건축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고 국방시설본부는 문화재 조사와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I건설사와 I사가 선정한 연구소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매장문화재법 제24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방시설본부장은 2018년 6월 설계감독관인 A씨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서에는 A씨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설계변경을 통한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을 전제로 I사가 선정한 연구소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해 매장문화재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등 A씨의 비위행위와 구체적인 태양까지 설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이어 "A씨의 비위행위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해 응당 취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돼 있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계감독관인 A씨의 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설계변경 업무가 포함되는 사실을 비롯해 A씨가 최초 설계 완료 및 시공단계에서 문화재 조사 등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게을리 해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오판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게됐다"며 "A씨의 직무수행관련 법령준수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징계
문화재
설계감독관
박미영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010년 C사와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온라인 몰 시계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 1,2심은 "A씨는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판매로 상표권자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판매를 상표권 침해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통상사용권자
상표권침해
손현수 기자
2020-02-14
행정사건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I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니저 중간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I사는 2017년 11월 판매매니저인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정판매 의혹 등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I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되자 I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는 A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했다"며 "또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사용자인 I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라며 "A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백화점
별도계약
박미영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판결]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다른 식당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 분위기를 따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A회사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9가합52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B라는 가게 이름으로 2017년 8월부터 이베리코 흑돼지를 파는 음식점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9월 박씨를 가맹사업의 전남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9년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C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음식점을 냈다. 박씨는 여전히 이베리코 흑돼지를 팔면서 메뉴판, 건물외관, 테이블 모양, 원형화로와 코브라환풍기 등 영업점 시설을 이전 가맹사업 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했다. 그러자 A회사 측은 "박씨가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모양이나 구조 등은 A회사 음식점의 종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A회사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다. 박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종합적 이미지 형성에 투자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법으로는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며 "법 개정 이유 등을 봤을 때 해당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에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단순한 무단 사용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김 대표가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처음 만들었다거나 시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는 사정 외에,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획했다거나 시장조사를 한 등의 노력을 투자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박씨의 영업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행위
인테리어
영업행위
식당
남가언 기자
2020-02-0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CNK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2016다243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씨엔케이는 지난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검찰은 2014년 3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 전 씨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했다. 이어 같은해 7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은 2015년 1월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고 대대적으로 수사한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5월 씨앤케이가 사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취약 등을 문제삼아 상장폐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씨앤케이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장규정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칙을 통해 1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형평의 원칙을 반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장폐지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불복의 기회도 주어진다"며 "의견진술권이나 자료제출권이 부여되지 않아 무효라는 씨앤케이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씨앤케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증권
상장폐지
손현수 기자
2020-01-02
민사일반
[판결]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샤넬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개시 전에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A씨 등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16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6293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했다며 각 직원에게 3년간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샤넬코리아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하지만 사측이 자체적인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화장과 머리 모양, 복장 등을 미리 갖추도록 해 실제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거나 회사로부터 오전 9시 출근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측이 A씨 등에게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A씨 등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제출한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고 일부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 등이 조기 출근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임금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샤넬
꾸밈노동
그루밍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11-07
형사일반
[판결]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동거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동거남 등 주범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 B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3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살림에 소홀하다'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부터 함께 살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은 C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동거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폭행 당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 폭우로 C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곳의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B씨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적장애
폭행
암매장
상해치사
상습폭행
손현수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이케아가 한국에 1호점을 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손해는 이케아의 지주회사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가, 이후의 손해는 이케아코리아가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Malm, Malm'이라는 상품표지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특정 모델의 가구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주지성을 획득한 시점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에 매장을 개장한 날에 가까운 2015년 1월 1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의 'Malm, Malm'과 A사의 'Malmer'는 그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철자인 'Malm' 부분이 완전히 같으며, 이케아코리아가 해당 상품표지를 사용해 판매하는 가구의 형태와 A사가 판매하는 가구들과 품목 및 형태가 일치한다"며 "이케아의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가구들을 판매한 A사 측은 고의로 부정경쟁법 제2조 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케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 측이 '이케아가 판매하는 제품은 OEM·OD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EM 또는 ODM 방식으로의 제작을 의뢰해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케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사가 2006년경부터 'IKEA'가 포함된 호스트명 'ikeab'를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한 이케아의 도메인 이전등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영업표지 'IKEA'와 A사의 영업표지 'ikea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kea'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A사 측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A사의 영업이 이케아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A사 측은 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케아의 제품과 품목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던 사실이 인정돼,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A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이케아와 상호 관련돼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정경쟁행위
짝퉁
이케아
박미영 기자
2019-09-16
형사일반
[판결](단독)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904).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년 지기 회사원 B씨에게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현금을 출금했고, 다음날 오전 4~5시경 A씨와 만나 그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포천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1,2심은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0년 지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에서부터 불과 26m 떨어진 장소에 매장하고 유기했는데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고,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체유기
강도살인
시신유기
암매장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9-0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