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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기관 비난 욕설글, 모욕으로 볼 수 없어"
인터넷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글을 올리며 '개XX'라는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면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5994).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인터넷 블로그에 '개XX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되는지, 그 요건과 예외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명시적 판시가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모욕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기관
표현의자유
사회상규
홍세미 기자
2016-03-09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군인이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특수전사령부 중사 A씨가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1)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모욕 행위의 종류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헌재는 "상관모욕죄를 따로 둔 것은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제5조 2항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따라서 군인 개인도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모욕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비춰 보더라도 상관모욕죄가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일 뿐이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군의 존립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명령 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을 모욕해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규정해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4대강사업을 비방하는 내용 등 군사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군인의 신분이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모욕
모욕행위
대통령모욕
군대
홍세미 기자
2016-03-0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강모(22) 상병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인 A(23·여) 중위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5년 2월 강 상병은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A중위와 데이트를 하다 "(A중위가) 병원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강 상병은 이후에도 A중위와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A중위에게 "헤어지면 가족 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상병은 결국 상관상해·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강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둘이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고, A중위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강 상병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강 상병이 사건 당시 A중위와 사귄다는 이유로 A중위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군 병원 내부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상병은 A중위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중위가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만 소용 없었다.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1128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폭행
위계질서
군형법
사석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홍세미 기자
2015-10-08
인터넷
[판결] '5·18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2심도 모욕죄만 유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자명예훼손죄 대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의 항소심(2014노233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 게시판에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일베회원
일간베스트저장소
5·18광주민주화운동
518희생자모욕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9
형사일반
불특정 다수 아닌 당사자 측근에게 모욕적인 말 했더라도
모욕적인 말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당사자의 측근에게 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들을 통해 말이 퍼졌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권순엽 판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목사들에게 기독교단체 대표인 A씨에 대해 "악신 들린 사울왕 같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B씨에 대해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2014고정2153).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목사 C씨 등이 A씨의 측근들로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C씨 등이 A씨와 친·인척관계 등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이들을 통해 그 표현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부상당한 몸으로 피신한 산에서 자살한 비극의 왕으로, B씨가 A씨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 같다'고 말한 것은 A씨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C씨 등은 A씨 측근이라 전파 가능성이 없다"며 "C씨 등이 A씨에게 지시를 받고 A씨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정관변경에 협조해달라고 해 이를 나무라기 위해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모욕죄
전파가능성
인격경멸
당사자측근
사울왕
목사
이장호
2014-10-17
행정사건
법원 "동급생에 '욕설' 문자, 학교폭력에 해당"
욕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구합250).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학기 초 함께 어울리던 친구 B양이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 없이 봤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폭언을 했다. A양은 두 사람에게 '찐따' 등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양 측은 "문자메세지로 욕설 등을 전송했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학교폭력법상 폭력으로 규정한 명예훼손·모욕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언행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해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학교폭력법상의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욕설문자
학교폭력
학교폭력법
공연성
명예훼손
모욕
장혜진 기자
2014-07-24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군인이 대통령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
군인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이 훨씬 무겁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비난하는 등 군 통수권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5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라는 등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군 검찰은 이씨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으나, 이씨는 "상관모욕죄는 군 상급자의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관'에는 군인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상관모욕죄는 군인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닌 군인과 군인 이외의 공무원과의 관계도 포함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국군통수권자
군인
상관모욕죄
군형법
국군조직법
모욕죄
좌영길 기자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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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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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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