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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18251)에서 "국가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A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냈다. 모텔 인근에 잠복해 있던 남성 경찰관 3명은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 했지만 A씨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에서 기다렸다. 그 사이 A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1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딸이 사망했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세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남성 경찰관들로만으로 성매매 단속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들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딸이 사망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성매매여성추락사
성매매단속
잠복수사
함정수사
이순규 기자
2016-09-2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무인모텔 운영자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숙박업소의 업주는 투숙객의 나이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의 경우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자 고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던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성과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심은 "고씨가 미성년자의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숙박업을 하는 업자와 종사자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2도4282).
무인모텔
청소년
이성혼숙
숙박업소
풍기문란영업행위
모텔
신지민 기자
2016-08-08
형사일반
[판결]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외판원에게 판매처를 소개해준다고 유인해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에게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외판원인 A씨를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씨는 자신의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A씨가 화장품 외판원이라는 것을 알게된 후 평소 화장품 외판원들이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A씨의 신용카드로 234만여원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와 2014년 6월 강릉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기앞 수표처럼 생긴 웹하드 쿠폰 등을 주고 현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화장품외판원
외판원
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
강도
살인
홍세미 기자
2016-02-17
형사일반
[판결] 패스트푸드점서 잠든 만취 여성 발견한 20대 공무원…
술에 취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2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무원 정모(27)씨는 2013년 12월 부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A(19·여)씨를 발견했다. 정씨는 "매장 청소를 해야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A씨를 속인 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정씨는 "모텔에 들어갈 때 A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꺼냈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일면식도 없던 정씨를 처음 만나 곧바로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씨의 상고심(2015도6004)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점
만취
만취여성
준강간
간음
홍세미 기자
2015-10-19
행정사건
[판결] 사건 관계인에 접대 받아 면직 된 검사 "억울하다" 소송냈지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전직 검사인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12월 순천지청에서 자신이 맡았던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던 B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는 등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2013년 6월 면직됐다. 당시 A씨가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을 출입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단순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을뿐이고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해 사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접대 의혹 역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된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검사윤리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검사였던 A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시 자신의 형이 B씨 남편의 여동생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B씨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검찰 직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동석한 정황 등을 봤을 때 혼례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자리가 끝난 직후 B씨 측의 안내에 따라 어느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1시간 가량 지난 후 함께 나왔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A씨가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의심될만한 행동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편파수사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구속수감된 C씨 등을 부당하게 소환해 압력을 가하는 등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부당한 목적을 위해 남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편파수사
성접대
면직
검사
접대
사건관계인
장혜진 기자
2015-10-15
형사일반
[판결] 마약범 체포때 발견한 현금, 무조건 몰수 못해
마약범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범죄 관련 자금으로 단정해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51)씨의 상고심(2015도8477)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0만1500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356만여원을 몰수한 부분을 취소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에 현금 365만여원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를 마약 관련 자금 또는 수익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몰수를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 인천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6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체포 당시 조씨의 차량에서는 5만원권 등 현금 356만3000원이 발견됐다. 조씨는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보청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며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기 위해 갖고 있던 돈이지 범행 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현금이 마약류 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함께 가방에 들어 있었던데다 조씨가 검거 당시에 이 돈을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했다가 필로폰 판매책으로 추궁을 받자 해당 현금과 범행의 관련성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에 제공한 금원이거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모두 몰수했다.
마약범
현금몰수
필로폰
대마초
범행자금
범죄수익금
홍세미 기자
2015-09-23
형사일반
[판결] "오빠 이건 강간이야" 말 듣고 중지 땐 "성폭행 아냐"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으로 볼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옛 여자친구 A(19)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의 상고심(2014도8722)에서 징역1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데다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씨는 사건 당시 A씨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했다"며 "강간이라는 말만 듣고도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A씨의 한쪽 팔목에 멍이 들어 있거나 A씨의 레깅스 바지 하단에 구멍이 나 있는 사실 등만으로는 최씨가 A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폭행했음을 직접 인정할 수도 없다"며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으로 A씨에게 보낸 사과나 후회의 문자메시지도 A씨가 자신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보낸 것이어서 강간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는 최씨가 성행위를 중단한 후에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최씨의 차량에 동승하는 등 최씨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에 대해 '강간 직후 죽고 싶었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최씨인 것이 싫어서 가까이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3년 1월 옛 연인인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A씨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2년 12월 A씨의 친구인 B(19·여)씨와도 술을 마시다가 차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발생한 후 최씨와 300여건의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B씨는 A씨의 피해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A씨에 대한 강간 혐의만 인정해 1년 감형했다.
성관계
강간
성행위중단
합리성
진술
홍세미 기자
2015-09-17
형사일반
[판결] 10대 가출여중생보다 모텔비 적게 부담…성매매 해당 되나
20대 남성이 가출한 13세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모텔로 갔는데 모텔비가 부족해 여학생이 이 남성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면 성매매로 볼 수 있을까. 이모(22)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여중생 A(13)양를 만났다. 가출한 A양이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안 이씨는 A양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이씨는 경기도 의정부역 근처에서 A양을 만나 "여기는 더우니까 여관으로 쉬러 가자"며 모텔로 A양을 데려갔다. 하지만 이씨의 수중에는 모텔 대실료 2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8000원밖에 없었다. 이씨는 A양에게 1만원만 달라고 했고, 부족한 2000원은 깎아 겨우 모텔비를 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고 이씨는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던 약속을 팽개치고 A양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성매매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는 법정에서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고 약속 한 적 없고, 모텔비도 A양이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5고합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이 숙식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 모텔비를 요구하자 집에서 재워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순순히 내준 것"이라며 "이씨가 A양에게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기대한 A양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처음 알게 된 이씨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욕정을 채운 후 무일푼이 된 A양을 '나몰라라'는 식으로 버려두고 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텔비
성관계
성매매
아청법
숙식
미성년자
이장호 기자
2015-09-16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가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43)씨는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B(35·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하다"는 B씨의 말에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 금액만 3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졸랐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압류당한지 한 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내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터 성관계를 강요했다", "압류를 풀어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A씨가 약속어음,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압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이 일로 같은해 5월 긴급체포됐다. 다행이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은 이듬해 6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B씨의 허위 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A씨(대리인 법무법인 한별)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775)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 걸 알면서도 고소해 무고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무고 이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남
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자료
사채
담보
안대용 기자
2015-09-10
형사일반
[판결] 조건만남 여중생 목 졸라 살해 30대, 1심서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4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5고합3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했던 어린 여중생이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를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상황에서 굳이 별도로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준비하거나 사용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강도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강도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모바일 채팅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13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여중생 A양을 만났다. 그는 클로로포름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A양에게 준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씨는 또 이 사건 열흘 전에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기절시킨 뒤 지갑과 스마트폰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건만남
강도살인
여중생
성매매
수면마취제
클로로포름
강도치사죄
안대용 기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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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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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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