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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한자루에 강간살인 누명 15년 복역… "26억 배상"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가 국가로부터 26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79)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 이유였다.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6일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3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석방 후에도 무죄가 확정될때까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궁핍을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당시 법원도 강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거나 허위자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압수사
허위자백
손해배상청구
누명
강간살인누명
경찰관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3-07-16
행정사건
형사일반
"개인정보 제외한 기록은 공개 대상"
최근 대법원이 경찰의 수사의견서 등 법률 검토 내용 중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모씨의 변호사 박모씨가 수원지검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12390)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열람을 요청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방화사건의 목격자, 피해자의 처 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의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체검안서, 압수목록' 등의 수사기록이 공개된다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 이모씨가 사망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료된 이상 박씨가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한 것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수원지검이 내린 열람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이모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자 수원지검에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도 40대 남성이 인천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0두7048)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기록공개
수사의견서
개인정보제외
사건기록
정보공개거부
2012-09-05
형사일반
춘천 '강간살인' 혐의자 39년만에 무죄 확정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원섭(77)씨에 대한 재심재판(2009도16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정씨의 머리빗, 정씨의 팬티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너무 늦었지만 결국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왔다"며 "당시 사건을 조작하고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말했다. 1972년 9월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년간 복역한 정씨는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무죄를 호소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2007년 진실화해위가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음을 밝혀 진실규명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1·2심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협박 내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의 증거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살인
무기징역
살인
재심재판
과거사정리위원회
가혹행위
피의자신문조서
이환춘 기자
2011-10-28
교통사고
형사일반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여 다치게 한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03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행동을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09년8월 경기도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피해자가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왔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어린이
상처유무
사고현장
뺑소니
도주차량
구호조치
정수정 기자
2011-05-02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수용한 1심판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 없으면 항소심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마장동
살인미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정수정 기자
2011-04-04
형사일반
범죄날짜 꼭 집어 적시할 필요없다
범죄날짜는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므로 다른 범죄와 구별만 된다면 특정날짜로 꼭 집어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853·3244 병합)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장에 각 강간사건의 범죄일시를 10일 내지 14일 중 어느 날로 특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됐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래 범죄의 일시는 죄가 되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단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 만큼 범죄일시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일시의 여하에 따라 형벌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도 검사는 다시 공소사실을 특정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만 지게 된다"며 "또 피해자가 고소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 내지 11개월 전의 강간사건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해 진술하도록 기대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목격자의 진술 내지 증거물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강간행위들의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로서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이 가능하기만 하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됐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대학 체육학과 교수로 피해자 김모씨의 지도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임모씨를 교수 연구실 등에서 강간하고 강제추행했다. 피고인은 임씨와 김씨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과 징역 10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날짜
공소사실
공소기각
강간
강제추행
교수
제자
범죄일시
김소영 기자
2010-05-07
형사일반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가 용의자 지목… 증명력 인정
범죄발생 직후에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했다면 비록 인상착의 등 진술을 사전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진술에 증명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배모(29)씨는 지난 2007년11월 새벽 4시께 길가던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하고 A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A씨가 사고 직후 경찰과 함께 배씨를 추적해 막다른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안에 누워있던 배씨를 발견했다. 배씨는 즉시 체포돼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인을 놓친 직후 이웃주민으로부터 근처 집에 젊은 남자가 산다는 진술만 듣고 찾아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배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목격자의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용의자와 대면하기 전에 서면진술서 등을 남기지 않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1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배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1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있는 집을 탐문해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용의자인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면시켜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목격자
용의자지목
증명력
강제추행치상
일대일대면
범행현장
류인하 기자
2009-06-18
형사일반
외부 영향받은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인정 안돼
성추행 피해아동의 진술이 외부적으로 영향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린아이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진술의 증명력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어린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9)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2520)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추행 피해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진술시점, 보호자나 수사관에 의한 영향가능성,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세부내용 묘사정도, 사건 이상의 정형화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인식별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 인상착의가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와 유사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검찰진술단계에서 피해아동들이 A씨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 등의 반복된 질문에 의해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B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2005년6월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4,5살짜리 여아 2명을 경비실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안 당일 아이를 경비실로 데리고 가 한 명씩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다음날 3~4명씩 모여있는 경비원 중 A씨를 지목해 가해자냐고 묻자 어린이가 A씨를 가해자라고 답한 사실, A씨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재차 아이에게 가해자냐고 물은 사실,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처음에는 A씨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 등에 비춰 아이들의 진술에 부모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강제추행
증거능력
검찰진술
류인하 기자
2008-08-13
형사일반
빛바랜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요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무죄판결이 유죄로 바뀐 첫 사례다. 이처럼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결과를 법관들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파기하자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946)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말 장모(4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장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의 권고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데다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소한 점에서 약간 불일치하더라도 주요 부분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렵고 같은 상황에 대해 추궁하는 질문을 계속 받으면 구체적으로 단정해 진술하기 어렵다”며 “목격자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단을 내려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 무죄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
주요범죄
무죄선고
유죄판결
목격자진술
의미퇴색
박수연 기자
2008-07-0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판단 함부로 뒤집지마라”
항소심 법원은 1심 재판 때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해도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와의 관계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직접 관찰한 1심 법원의 판단이 기록만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심보다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S 기업에 근무하던 표모(56)씨는 지난 2005년 2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표씨는 이후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같은해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표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회사 직원 김씨가 사장으로부터 나의 당선을 제지해야한다는 특명을 받고 선거 2~3일 전에 부임했지만 이미 조합원들의 마음이 결정돼 있어 때가 늦었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후 부당해고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S사에 제출된 6월께 표씨는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표씨가 5월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2차 답변서에 김씨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만약 표씨가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김씨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그 즉시 고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납득할만하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1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표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1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한다"고 밝혔다.
1심판단
항소심
진술신빙성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부당해고
류인하 기자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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