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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징역형 확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79).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외국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며 "(1심이 추징한 돈의) 자금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좌에서 운영된 돈이 범행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하더라도 그 원천이 (A씨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인해 생긴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이 내린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라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방조
손현수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비비탄총 개조해 마트 유리 등에 쇠구슬 쏜 50대 의사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개조한 비비탄총을 들고나간 뒤 마트와 제과점 등의 유리창에 쇠구슬을 쏴 엉뚱한 분풀이를 한 5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비탄 권총 1정과 수백여개의 쇠구슬(탄알) 등을 몰수했다(2019고단3878). 서울 동대문구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으로 구입한 금속재질 비비탄 총기의 핵심 부품들을 교체해 진짜 총처럼 만들었다. A씨는 비비탄 총기의 핵심부품인 가스챔버(1회 발사를 위해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를 기존의 것보다 0.5배 큰 것으로 확장해 부착하면서 노즐을 지름이 큰 것으로 교체하고 용수철 길이가 길고 두꺼운 것으로 바꿔 1회 발사되는 가스량의 분사시간을 늘리고 발사출력을 높임으로써 파괴력이 커지도록 개조한 뒤 비비탄 대신 쇠구슬 탄환을 탑재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나자 밖으로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새벽께 인근 마트와 제과점 등 상점 5곳에 이 비비탄총을 쏴 유리벽이나 유리문을 깨뜨려 총 66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큰 모의총기를 소지하다가 이를 직접 사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가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법
특수재물손괴
비비탄총
박수연 기자
2019-08-26
형사일반
[판결]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마약류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8모3287)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대마를 판매하고 받은 400만원과 그가 수수 또는 보관한 대마 중 압수하지 못한 대마의 가액 40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판매·수령한 400만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지만, 대마 가액 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이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마약류 자체를 몰수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마약거래방지법에 그에 대한 추징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법이 정한 몰수대상 재산에 포함돼야 하는데 법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수익'은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 자금을 말하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 소지했다는 대마 그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이 규정하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마약류거래방지법
추징보전
마약
손현수 기자
2019-07-09
행정사건
[판결] ‘탈영 처벌’ 6·25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
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국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0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병적확인결과에 따르면, 그는 1951년 입대해 이듬해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중 강원도 철원 서북방 395고지(백마고지)에서 보병 제9사단과 중공군이 벌인 전투다. 부상을 입은 A씨는 그해 10월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953년 4월부터 5월까지 20일간 병가를 얻어 자택에 거주했는데, 이후 복귀하지 않았다. 이 일로 1954년 헌병에 체포됐고, 고등 군법회의 결과 이등병으로 강등 및 급료 일부 몰수,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1954년 백마고지 전투 공로로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82년 사망했는데, 2017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유족은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안장이 불가하다고 심의·의결하자 현충원장은 안장거부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적군의 포로가 됐다 탈출했다"며 "장기간 치료 중 병가를 얻어 주거지에 갔다 복귀가 늦어졌을 뿐이고,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까지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희생과 공헌만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영예성을 훼손된다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A씨는 군 복무기간 중 병가가 끝난 후 헌병에게 체포당하기까지 무단이탈했고, 그로인해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하나의 사유일 뿐"이라며 "심의위의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탈영
손현수 기자
2019-04-25
민사일반
[판결] "압수된 현금에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 해제'… 반환해야"
압수된 현금에 대해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도의 압수절차 없이 검찰이 이를 임의로 공범 수사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소송(2018나366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해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다가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5700여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됐다.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됐다. 이후 A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압수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압수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압수한 돈은 A씨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B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그의 재판에서 몰수해야 하는 돈"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 재판에서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 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범
압수절차
압수물인도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0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을 기준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안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 비트코인 중 191 비트코인은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씨의 압수된 전자지갑내에 있던 비트코인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것이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사이트
범죄수익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세현 기자
2018-05-3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추징금 1억2624만여원을 선고했다(2018노1).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알선수재나 (1000만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전 무죄로 선고한 부분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뇌물수수 부분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알선수재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2017도11616).
네이처리퍼블릭
뇌물죄
손현수 기자
2018-03-23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계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4)씨의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을 취소하고 안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형을 부가했다(2017노7120).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 범위는 검찰에 압수된 216.12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191.32 비트코인(30일 기준25억원 상당)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팀장 이은강 부장검사)'을 만들어 안씨의 가상화폐 몰수를 추진했지만 1심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짐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긴밀히 협조에 비트코인 몰수에 만전을 기했다"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내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공매를 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등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1-30
[판결]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몰수대상 아니라 추징대상
전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몰수대상이 아니라 추징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AVSNOOP.club'을 운영하며 비트코인 등으로 회원들의 결제를 유도해 총 19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2884).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회원 122만여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와 이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사용료와 광고비 등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범죄수익금 19억여원 중 14억여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5억여원어치(216 비트코인, 시가 4월 17일 기준)는 비트코인 등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또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회원에게는 사이트 이용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가 압수된 첫 사례여서 가상화폐가 몰수 대상인지, 압수된 가상화폐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등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됐다.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은 1 비트코인의 원화환산 가격은 최초 약 3.4원에서 이날(7일) 약 508만원까지 치솟아 7년여 만에 가치가 149만5000배 증가했다. 안씨의 216 비트코인의 원화가치는 선고일 기준 11억여원이다. 검찰은 안씨가 벌어들인 현금에 대해서는 추징,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그러나 법원의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19억여원 중 3억4000만원만만 안씨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반 판사는 "해당 216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2008도1392) 등에 따르면 증거에 의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검찰에서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과 회원으로부터 받은 포인트 수익금 3억4000만원만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트코인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닌 이번 사건에서 해당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외에 가상화폐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안씨가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은 AV(Adult Video·성인 비디오)와 SNOOP(염탐꾼)의 합성어로, 회원 간 음란물과 성 경험담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는 음란 동영상, 성 경험담 등 모두 23만5000여 건의 음란물 대부분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하루 방문자만 12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반 판사는 "3년여 동안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수많은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해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왜곡해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지는 않은 점 △안씨가 사이트 검색기능에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아동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몰수
추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한 기자
2017-09-11
기업법무
[판결]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5년' 감형… 뇌물 '무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6). 추징금도 1심이 선고한 1억3124만 원보다 다소 줄어 1억2624만원이 선고됐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몰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으로도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김 부장판사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법정형 중 최고형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보통의 법관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것을 피고인이 깨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
김수천
네이처리퍼블릭
이장호 기자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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