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무고
검색한 결과
15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인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무고
이완영
손현수 기자
2019-06-13
형사일반
[판결] 사건 맡긴 변호사 중상모략 혐의… 의뢰인에 징역형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중상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6고단8119). 안씨는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땅 주인과 분쟁이 생기자 고등법원장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씨는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땅 주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자 이 변호사의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땅값은 치렀지만 대부업체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땅은 경매에 넘어갔다. 안씨는 이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경매를 부추겼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또 이 변호사가 땅값으로 빌린 대부업체 돈 중 일부를 횡령했다며 고소까지 했지만 결국 본인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안씨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생각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상모략
무고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9-02-19
민사일반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 '기각' 확정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심(2018마5722)에서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씨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서씨의 명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광석씨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서해순
김광석
이세현 기자
2018-09-27
형사일반
[판결] '촬영 중 성추행 혐의' 배우 조덕제씨, 징역형 확정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774).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신(scene)이었다. 조씨는 또 "A씨의 무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를 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가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문제의 장면 촬영 직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는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신은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이유를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화 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죄와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치상
조덕제
주행
여배우
이세현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판결] '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141). 한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 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벌금형
폭언
서울시립교향악단
박수연 기자
2018-08-29
형사일반
[판결] ‘이감(移監)’위해 친누나에 허위고소 부탁했더라도
이감(移監)을 위해 친누나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한 수용자에게 대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고소라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도과 등 공소기각 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52)씨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친누나 B(54)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감되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B씨는 부탁대로 '남동생(A씨)이 2012년 10월 5000만원을 빌려가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B씨는 이 고소장을 원주경찰서에 내려고 했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우편으로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받은 법원은 이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넘겼다. 원주지청은 2015년 12월 이 사건을 접수했는데, 남매의 허위고소 자작극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A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B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가 착오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시킨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원주지원)이 이후 검찰청(원주지청)으로 고소장을 넘겨 결과적으로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B씨가 이를 의도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최초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며 A씨 남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18). 허위사실 신고했더라도 친고죄… 고소기간 지나 재판부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등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B씨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진술내용에 따르면 신고내용 자체로 B씨가 2012년 10월 1일경 A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A씨가 애초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그러면서 "2012년 10월 1일경에는 A씨를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 그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고, 고소장이 원주지청에 접수된 2015년 12월 3일에는 이미 그 고소기간이 도과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B씨의 허위 사기 고소사실은 그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A씨의 무고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감
무고죄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신승남 前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제기' 여직원 측 상대 소송 패소
신승남(74·사시 9회)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7664)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직원이던 김씨의 딸은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5월 "김씨 측의 허위 고소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1심은 무고 부분에 대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일자 등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김씨가 제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남
성추행
박수연 기자
2018-06-21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한국당 의원, 1심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1246).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인 김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자금
정치자금
이완영
자유한국당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8-05-14
조세·부담금
[판결] "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무고(誣告)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법상 무고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241). 도씨는 2016년 5월 운전중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씨는 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무고)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할 때 무거운 형이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한 사람을 다시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데 상응해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해 처벌함으로써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대상 범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자체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했다.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이세현 기자
2018-04-30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국가가 이모(47)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58898)에서 "이씨 등은 공동해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5명에게 22차례에 걸친 조사 참여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다. 국가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52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가장해 남편 등을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국가는 지난해 9월 "이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무고
보수
국선변호인
허위
이순규 기자
2018-03-2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