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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발 사주 혐의'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유죄…1심서 징역 1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차장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6). 다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명 판결문 전송', 공무상비밀누설 등 해당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소사실 중 2020년 4월 3일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 속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완전한 실명 판결문은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손 차장검사의 당시 직책이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고, 수사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당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은 손 차장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업무상,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손 차장검사가 직접 판결문 검색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직책상 업무에 판결문 검색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씨 관련 실명 판결문을 전송받은 상대방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 차장검사가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에게 전송한 1차 고발장과 8일에 전송한 2차 고발장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고발장에는 지 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1차 고발장에 기재된 범행 계획 등과 범죄사실 중 '지 씨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은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 주장, 평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밀이 될 수 없다"며 "2차 고발장에 담긴 정보들은 모두 언론 또는 피고발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지된 사실이고, 그 정보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기능이 침해될 어떤 우려나 위험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웅과 공모 인정되지만, 선거엔 영향 없어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쟁점이 된 '손 차장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관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과 공모해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조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말을 했고, 이 같은 발언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거나 김 의원에게 고발장 접수처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보다 더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다"며 "손 차장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손 차장검사가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 관련 언론 보도가 됐다는 등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조 씨가 각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다른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전달했더라도 이를 토대로 선거에 활용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 선고 직후 항소 의사 밝혀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손 차장검사가 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 및 여권 정치인, 언론인을 고발하는 것에 활용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하거나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책을 물을 순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검사는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발사주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정보
한수현 기자
2024-02-0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옵티먼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항소심도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고법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 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법인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9). 재판부는 "개별 펀드가 아닌 집합투자별 은대(은행계정대)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은행이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은대 조정이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대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제대로 사채상환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내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다음날 사채상환금이 입금됐음에도 그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된 것은 부적절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과 10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가 143억여 원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방조하는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에서 12월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하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김 대표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3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여억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하나은행
펀드
돌려막기
한수현 기자
2024-01-30
형사일반
[판결] '장애인 착취 사찰노예 의혹'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찰 승려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982).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하게 하고도 급여 약 13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착취를 했다는 혐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찰에 거주했던 행자, 노전스님, 스님 등 종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 중 비장애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만 마당 쓸기, 잔디 깎이 등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 비장애인과 비교해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1985년부터 30년 동안 사찰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10년간 행자로, 20년간 노전스님으로 대우했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입원비, 상해보험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으며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과 관련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액 약 1억3000만 원보다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30여 년 동안 부담한 비용이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을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악의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으로서 모두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거나 어느 정도일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한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으로 '악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장애인차별
박수연 기자
2024-01-26
형사일반
[판결]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8·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23기·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25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898).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47·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60·25기) 당시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비위발생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연구위원이 죄가 없다고 봤다. 안양지청장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 관련 보고를 지체 없이 대검 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반부패강력부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 연구위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무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연구위원이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수사 중단 지시의 주 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반부패강력부가 법무부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출국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시 안양지청은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고 보고 수사하려 했다. 그러자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검찰 측 수사 결과 및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었다. 앞서 1심은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성윤
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학의
홍윤지 기자
2024-01-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나이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노230).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벌금 200만 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459). 정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이며,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류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하는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석춘
명예훼손
위안부
매춘
이용경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판결] 대법 "구체적 현안 해결 전제하지 않은 포괄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전직 군인이 방산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았더라도 자문 내용이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17도21248). A 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전직 육군 장성으로 2015~2016년 군 헬기·정찰위성 제조 방위산업체 B 사로부터 5594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C 사로부터 1934만 원을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방산업체로부터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형식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심은 두 회사와 맺은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 관련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심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직접적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가 아닌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B 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 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계약의 내용과 실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A 씨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살펴 A 씨가 경영 전반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C 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가 맞다고 인정했다. A 씨의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계약 등이 체결된 특정한 경우에 그 계약상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계약상 보수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보수 액수·지급 조건·방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설수재
공무원
자문료
홍윤지 기자
2024-01-22
형사일반
[판결] 법정구속 후 인치된 대기실 벗어나 법정 출입문으로 도주 시도… "도주죄 주체 해당"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대기실에 인치된 후 대기실을 벗어나 법정 출입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면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0도12586). A 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의 한 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됐다. 이후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A 씨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들었다. A 씨는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교도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도관이나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해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이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며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
도주미수
피고인
도주죄
박수연 기자
2024-01-1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항소심도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209). 재판부는 "모든 증거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 의장)과 피해자 간의 계약은 쌍방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맺은 것이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과 변경된 계약 등을 통해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를 한 이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정보비대칭과 고지 미비 등은 민사책임으로써 일부 고려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자체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선고 주문을 낭독한 후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재판을 받느라 고생했다"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은 재판부로 하여금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며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약 1298억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월 3일 1심 법원은 "김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
이정훈
사기
BXA코인
홍윤지 기자
2024-01-18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532). 재판부는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로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명예훼손
최강욱의원
채널A
한수현 기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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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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