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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 시설물에 장기간 거주, 주민등록 전입조치 해줘야
무허가 시설물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해 온 경우 이를 실거주지로 인정해 관할구청이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조모(49) 씨 등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구청이 주민등록전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이 장기간 거주했다면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남구청에 권고했다. 조씨 등은 1981~199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청사신축과 하천개발 등을 이유로 서울 포이동으로 강제이주해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해왔지만 구청측이 주민등록전입조치를 해주지 않자 지난해 3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체비지'로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고 불법 무허가 집단지역에는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상 행정이념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입조치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었을 경우 주민등록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2002두1748)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체비지
무허가시설물
장기거주
주민등록전입
실제거주지
이정현_ 기자
2008-08-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 건축물로 이뤄진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육성법상 보호대상
무허가 건축물로 이뤄진 시장도 ‘재래시장육성법’상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래시장육성법상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용문시장 운영회가 “재래시장육성법의 지원을 받는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7누34288)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지 않은 재래시장들이 무허가나 미준공건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적법한 건축물로 이뤄진 재래시장을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양성화시켜 육성시키려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래시장육성법 제31조2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떠나 일단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대상으로 봐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이미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그 허가 내용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육성법상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대로 부적법한 건축물은 처음부터 재래시장육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재래시장육성법상 핵심적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용문시장은 48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성업중이다. 시장 상인들은 2005년 용산구청에 재래시장육성법상의 현대화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용문시장이 대부분 미준공 건축물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재래시장육성법
무허가건축물
건축허가
현대화
용문시장
박수연 기자
2008-06-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건물 주민 전입신고’… 상급심 판단 주목
판자집·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실제로 살고 있으니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구룡마을 주민인 강모씨 등 12명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제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0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원고들의 경우 이런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강남구 개포1동에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33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법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 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법원 판결(☞2002두1748)은 구룡마을의 판자집·천막·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들고 있어 향후 상급심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
무허가건축물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불법가설물
무허건물
김소영 기자
2007-12-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 건물로만 이뤄진 시장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다
무허가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장은 ‘재래시장육성법’상의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등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이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용문시장은 현대화와 시장정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재래시장육성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용문시장 운영회가 서울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523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래시장육성법은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촉진해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재래시장육성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에 무허가나 미준공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돼야 할 건축물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무허가건물
재래시장
건축물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김소영 기자
2007-12-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이라도 장기거주땐 전입신고 받아야
판자집과 같이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산 주민이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2년 경기도 시흥시 구룡마을에 있는 판자집겷돋톩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고 했던 대법원 판결(☞2002두1748)과 상반되는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33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법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4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잔디마을에 이사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서씨는 4월 양재2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 받자 소송을 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무허가건물
무허가건축물
주민등록법
전입신고
김소영 기자
2007-11-20
부동산·건축
구청,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의무 없다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주택분양권 등을 받기위해 무허가건물소유를 증명하려고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을 신청해도 관청에서 이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박모씨가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6969)에서 1심과 같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허가건물확인원은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으로 건물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이 두 개인데도 한 동으로 보고 처리하자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청은 건물 하나는 부속건물일 뿐이라며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건물은 두 개고, 살던 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되면서 무허가건축물인 주택을 소유한 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되므로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확인원
공동주택분양권
행정소송
행정관청
엄자현 기자
2007-06-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무허가 건물 수용… 영업손실 보상해야
무허가건물에서 하는 영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토지 수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택지지구 영업권보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97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규정에서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요구하는 취지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면서 적법한 허가건물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했으나, 이와 같이 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해도 그 허가 등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등록행위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단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 이전에 원고가 폐업신고를 했으므로 영업권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폐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2001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다 2005년 토지가 수용됐으나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토지수용
한국토지공사
택지지구영업권보상청구소송
공익사업법
사업자등록
엄자현 기자
2007-03-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입주권 노려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직권말소는 정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 구입한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뒤 낮에만 생활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청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강북뉴타운개발계획지인 진관외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말소당한 김모씨(42)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132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고 단순히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므로 시장 등은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됨을 계기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녀교육문제로 원래 살던 아파트를 오가며 낮에만 생활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3년 서울은평구진관외동의 무허가주택을 매수해 거주하다 2000년 이 주택을 임대하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2002년 서울시가 '강북뉴타운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다시 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파트와 오가며 낮에만 생활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주민등록을 말소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주민등록직권말소
무허가주택
입주권
강북뉴타운
전입신고
정성윤 기자
2005-04-04
국가배상
민사일반
‘윤락 방치’ 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4년전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고로 숨진 윤락녀 3명의 유족 권모씨(50) 등 13명이 업주 이모씨(50)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9009)에서 23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모두 6억3천7백여만원이며, 국가는 이 가운데 위자료 6천7백만원을 이씨와 함께 지급해야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윤락녀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이씨 등을 체포, 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윤락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망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 유족은 2000년9월 전북군산시대명동 속칭 ‘쉬파리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권모양 등 윤락여성들이 감금된 채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 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윤락가
화재사고
쉬파리골목
무허가건물
윤락여성
정성윤 기자
2004-09-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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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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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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