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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으로 조합원 매수… 건설사 선정결의는 무효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회사를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 결의는 '경쟁입찰'을 규정한 조합 정관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2013다5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같은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B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해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 정관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결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B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까지 1인당 50만~3500만원의 돈을 주며 조합원들을 매수했는데도 시공사로 선정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조합 정관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B사가 조합원 매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결의까지 조합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재개발조합
경쟁입찰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원매수
조합정관
신지민 기자
2016-10-1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행자부장관은 기초의회 상대로 조례무효소송 낼 수 없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군·자치구 등 기초 자치단체 의회가 재의결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이 군내 6개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된다"며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2014추521)을 각하했다. 조례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판결문 보기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4항과 6항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당 지자체'는 주무부장관에 대하여는 시·도를,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들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에서 정한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는 후속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은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1항을 전제로 하는 4항과 6항 역시 시·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은 이 사건 조항 외에도 여러 조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조항들은 각조의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각각 일정한 권한을 가짐을 전제로 그 후속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달리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 모두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권한이 중복되므로 제소기간, 중복제소 문제, 권한의 선후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은 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송상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화군의회의 이 사건 조례안재의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자부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김창석·권순일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취지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며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주무부장관은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제소하지 않으면 그와같은 위법 상태를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자체가 '시·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인지 관계없이 제소권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마련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강화군은 북한 접경 지역인 서해5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개정해 강화군을 포함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근 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체 조례안을 만들었다. 강화군 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이 대상이었다. 이에 행자부는 강화군의회가 특별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4522932685_14421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무효소송
행정자치부장관
조례
신지민 기자
2016-09-2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1240)에서 "공단이 A씨에게 2014년 6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다가 2012년 흑자를 내 7억2300여만원의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200여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2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7억2300여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는 사업소득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해 소득 종류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된다"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A씨의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A씨가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하고, 제소기간 내 소 제기를 한 2014년 6월 부과 부분만 취소했다.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이장호 기자
2016-08-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이행강제금 장기간 내지 않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 뒤늦게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두46598)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008~2010년분은 무효"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동작구청은 2006년 A씨 소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작구청은 이듬해인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소송이 제기된 2008년부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소송이 끝난 2년 후인 2011년에야 A씨에게 3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2008년과 2009년, 2010년분 이행강제금 총 8억8800만원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라며 "비록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씨는 2011년분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 앞서 1심은 "동작구청은 2008년에 부과했어야 할 이행강제금부터 그 부과를 유보하고 소송결과를 기다렸던 것이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상태는 소송진행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매번 시정명령을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확정 이후 소송진행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합산해 부과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4년치 이행강제금 전부를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신지민 기자
2016-08-04
행정사건
[판결] “내 아이 다니는 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치 안돼”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이 집단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9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A중학교에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A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중학교 안에 성인인 발달장애인들이 드나드는 건 위험하다"며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반발했다. 교육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학부모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며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센터를 설립할 근거 법령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중학교 학부모 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계획 무효확인소송(2015구합80215)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센터 설치 계획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교육청의 계획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센터 설치 계획은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A중학교 학교장이나 재학생"이라며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계획으로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특수교육법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서울시교육청
직업훈련센터
이장호 기자
2016-07-11
전문직직무
[판결] “변협 징계개시청구권 불행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심의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비위 혐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의 당부만 심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자가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대한변협 징계위가 기각했다면 이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5구합7771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중앙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변호사법 제100조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결정 대상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에 대한 대한변협 징계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협
대한변협
변호사협회
변론권
변호사징계위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5-3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로를 사실상 영구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구민들이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지자체의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소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45) 전 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구청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8490)에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요구에 관한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정당한 것인지 등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로 등 공용물을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가 취득한 점용허가는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는 지하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하고, 지하공간을 원상회복 하는 것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영구 점용을 허가한 것인데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자체 소유 도로의 지하부분을 특정 종교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행위는 지자체 재산을 임대한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익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며 "지자체들이 공공이 이용해야 할 도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사랑의교회
교회
도로점용
건축허가
주민소송
납세자소송
서초구
홍세미 기자
2016-05-27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사실 및 쟁점 피고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원고로 되어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 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을 법인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문제의 제기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과 대상판결 1) 행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소 제12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대판 2013.9.12., 2011두33044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물론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거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3) 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을 학교법인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령 및을 학교법인 정관 규정이 헌법 제31조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대상판결의 한계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제3항),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며(제4항 본문),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제6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제3항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수협의회나 학생회가 아닌 개별적인 교수와 학생 개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이사 선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 참고로 판례는 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의 재산출연자나 기부자에 대하여서도 관할청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대판 2013.9.12. 2011두33044 참조) 법률상 이익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대학교수들의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적부 1) 대판 1996.5.31. 95다26971 이 판결은 2007.7.27.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이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이므로 참고가 된다. 이 판결은, 대학총장후보추천권이 있는 대학교수 평의회의 구성 교수들은 총장선임권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피고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래 학교법인의 이사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데, 그 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의 흠을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학교법인 상대의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에서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대학교수평의회가 비록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학교수평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해석론에 의하여 ‘행정제약’에 유사한 ‘법인제약’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상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이다. 4. 결론 위 2개의 대법원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일정한 ‘행정제약’이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제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제약’이 문제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2007.7.27.에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법에 도입된 이상 그 이후에는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학교법인의 목적으로도 보아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민사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총장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개방이사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행정사건
대법, "'두발 자유, 체벌금지'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에 맞춰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3추98)에서 조례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중 '체벌 금지'에 관한 부분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고, 복장·두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하는 부분도 필요한 경우 학칙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범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설명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반한다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판결했다.
두발과복장의자유
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장관
학생인권조례
홍세미 기자
2015-05-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직권고 받고 이의제기 없었다면 사직 합의로 봐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짐을 챙기고, 회사가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했으며 퇴직금도 받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교원에 다니다 사직 권고를 받은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63810)에서 지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직권고를 들은 후 동료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짐을 챙겨 정리하며 인사담당 팀장에게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이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제시한 사직일자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음 속으로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도 당시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김씨의 사직의사 표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봉 2억원에 IT 부문장으로 근무하기로 2014년 1월 6일부터 교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해 7월 29일 회사 인사담당 상무에게서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았고 다음 날 인사담당 팀장이 김씨에게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냈다. 회사 측은 7월 31일자로 김씨를 사직처리 했다. 김씨는 "진행하던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되자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고,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냈다.
사직합의
사직의효력
부당해고
사직의표시
사직권고
안대용 기자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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