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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파트 입주자 동별 대표 후보 법무사 홍보물에 ‘미국 로펌 국제변호사’ 기재
법무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약력란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28일 확정했다(2019도7563). 변호사법상 변호사자격으로 오인할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법무사인 A 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청서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 또 이듬해 1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공고에 '2011년~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로 기재해 공고하게 했다. A 씨는 같은해 2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며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제출했고, 이것이 벽보로 부착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공고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곳곳에 공고가 게시됐을 텐데 자신이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오기를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지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에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해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이를 두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유사한 합성어를 통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취지를 잠탈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무자격자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전문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이 조항에서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 자격을 취득·보유한 사람의 업무 범위나 의무, 벌칙 등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고 등의 기재 형식을 보면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명칭은 5개 항목 중 4번째로 검찰 수사관과 현재 법무사 사무소라는 경력이 함께 기재돼 현재 주자격과 활동 영역이 법무사 업무라는 점이 명기돼있고, 홍보물에 기재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 표시는 총 13개 경력 중 7번째로 기재돼 있고 마지막에 법무사 자격을 기재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재에 비추면 A 씨가 법무자 자격 외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어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약력
국제변호사
변호사법제112조
박수연 기자
2022-09-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국내 카드사의 마스터카드 국외 거래 분담금 부가가치세 물릴 수 있다
국내 신용카드가 국외 거래에 쓰일 경우 미국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분담금에 한국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 8곳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96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지난달 28일 돌려보냈다.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과 회원자격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 측에 분담금을 냈다. 국내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사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국외 거래금액에 대해선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형태로 '신용결제·현금서비스금액의 0.184%'를 산정해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분담금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의 성격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사용료소득)'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사업소득)' 중 어느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분담금을 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본다면, 이는 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발급사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에 쓰이는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가 구축한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아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외 거래금액에 책정되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전부 마스터카드의 사업소득이라고 봤다. 1,2심은 일일분담금 중 일부가 로열티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국내 거래 분담금과 국외 거래 분담금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따르는데, 이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내 신용카드가 국내 거래에 쓰이든 국제 거래에 쓰이든 국내 카드사의 사업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 승인이나 결제 정보 전달 등 주된 역무가 이뤄진다고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문제되어왔다"며 "이 판결을 통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카드
박수연 기자
2022-08-2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라돈 검출 침대 사태'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 소송 1심서 패소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A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548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폐암 발병 요인으로 지목한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의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A 씨 등 소비자 69명은 2018년 7월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총 1억 38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진침대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천연광석인 모자나이트를 도포했는데, 모자나이트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방사능 연간 피폭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1mSv 이하'를 초과한다"며 "대진침대는 이러한 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침대를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침대를 제조·판매한 것이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대진침대가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생활방사선법이 2011년 7월 제정돼 2012년 7월 시행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년 5월 자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2015년과 2016년에 생산한 매트리스 속 커버 제품 2개에 대한 외부 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선량 1mSv에 못 미치는 0.05mSv 내지 0.15mSv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양을 모두 합해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는 원료물질에 라돈이 추가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은 2019년 1월 비로소 이뤄지고 같은 해 7월 시행됐다"며 "가공제품 피폭 방사선량 한도인 1mSv는 유해 기준이 아니라 안전 관리기준에 해당하고, 라돈 침대의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라돈
대진침대
제조물책임
이용경 기자
2022-08-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희생된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A 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4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피란민들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3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A 씨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아울러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희생자들이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한미군민사법은 '소파(SOFA)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제1항에 따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1968년 2월 10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부칙의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민사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부칙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경찰이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란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 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의 양상 등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근리사건
국가배상
미군
주한미군민사법
이용경 기자
2022-07-14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 조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받은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9년 5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2020년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씨의 부친은 같은 해 5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손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씨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웰컴투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석방됐다.
웰컴투비디오
아동
성착취물
이용경 기자
2022-07-05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2년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521). 또 A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부 촬영물은 렌즈가 가려진 채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A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항에서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한 일부 외장하드는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취소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는 "B씨 등은 카메라인지 알 수 없는 외관의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했다"며 "이 범행 도구는 제3자가 보기에도 일반 카메라가 아닌 (불법 촬영)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지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과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한편 A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성관계
이용경 기자
2022-06-15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고된 주한미군 한국 직원, 美 상대 무효소송 1심 ‘각하’
주한 미군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미국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가합541224)에서 최근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리나라 국민인 A씨는 2019년 주한 미군 인사규정에 따라 시용기간 1년을 거치는 조건으로 고용돼 근무했다. 그런데 미국 측은 2020년 1월 A씨에게 '시용기간 중 고용종료 통보서'를 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고를 통지했다. A씨는 "통보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해고사유인 '직무수행 최소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설령 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근무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측은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리 영토 안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된 업무는 미군 방첩연락장교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대한민국 정보·보안·고위 관료와의 공식적 업무 연락·테러·기타 부대방호 관련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었다"며 "이 같은 업무는 주한미군 안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정보 및 군사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업무는 미 국방부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할 경우 보안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 요구됐다"며 "누구를 이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이고, A씨를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고한 것 역시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에게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다시 그 국가의 군사시설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주한미군
주권적활동
이용경 기자
2022-06-07
형사일반
[판결] '마약 혐의' 박지원 前 국정원장 사위, 1심서 징역형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907).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20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추징금 219만원과 81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20년간 한국에서 성장하며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입국할 당시 기내에 들고 탄 가방은 검색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텐데, 가방에 마약류를 넣고 잊어버렸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지인과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의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닌 점, 투약이 일회성으로 적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0여만원을 구형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830여만원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6만여원, 징역 2년에 추징금 71만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마약 수입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에 상응한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의 진술 외에는 마약 범행과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마약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A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A씨가 사실상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실수로 마약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고 또 사용한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 위법한 일을 하지 않고 조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의 사위이자 삼성전자 소속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가방에 보관한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하고,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마약
밀수
이용경 기자
2022-05-2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행정사건
[판결](단독) 복수국적자, 주한미군 아버지 따라 국내서 8년 반 거주했더라도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주한 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 국적이탈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 반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7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2년 8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는 출생 이후 줄곧 미국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군인인 아버지가 주한 미군으로 파견돼 A씨는 8년 6개월 동안 한국에 거주하게 됐고, 이때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를 다녔다. 국적이탈 신고 반려는 미국대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 A씨는 2020년 2월 우리나라 국적법 제14조 등에 따라 법무부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출입국 기록과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국적이탈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면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의무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국적이탈 신고 반려로 미국 대학 진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는 미국 내 학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학교들에서 통상 미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등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특수한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다"며 "A씨의 한국 입국 경위 및 한국에서의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살필 때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도 그 생활근거가 되는 곳까지 한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A씨의 아버지가 미군기지 근처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의 생활근거가 한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A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복수국적
국적이탈
한수현 기자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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