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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좌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단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교육부가 2013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41441)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주장하지만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건 중 수정심의위가 승인한 것은 700여건에 그치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서만 실제로 수정명령을 내렸다"며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를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학사 등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사교과서
좌편향
수정명령
태스크포스
자문위원회
심의
교육부
장혜진 기자
2015-09-15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첫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나2025168)에서 7일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백씨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75년 2월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13년에 소송이 제기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소멸했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가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13년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소장
긴급조치1호
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
정치적책임
유신반대운동
박정희
국가배상법상불법행위
장혜진 기자
2015-04-08
행정사건
[판결]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2013년 독재정치 미화와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2013구합29605)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제기된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의 주체 명시 명령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중 지학사 교과서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해 12월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사교과서
교과서수정명령
저작인격권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서술의객관성
장혜진 기자
2015-04-02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대법,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재심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3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설명 없이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정희긴급조치발령
국가배상법
공무원불법행위
긴급조치피해자
긴급조치9호
신소영 기자
2015-03-26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朴대통령 의혹 보도' 주진우·김어준 2심도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7) 딴지그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피고인들 대리 법무법인 양재, 이공, 동화)에 대한 항소심(2013노34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나름의 근거가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이를 납득할지 외면할지는 독자나 청취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아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써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씨와 김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법원은 15일 지만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14다64608).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의자유
주진우
김어준
박대통령의혹보도
박지만조카피살사건
박정희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1-16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박정희 여배우 소문' 얘기했다고 유죄판결
유신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소문을 얘기했다가 115일간 구금됐던 80대 남성이 국가로부터 1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 평택 송탄에 거주하던 이모(80)씨는 1975년 6월 23일 동네 복덕방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소문으로 들은 당시 박 대통령의 여배우와의 성적 관계를 언급했다. 또 "이북은 따발총 같이 나가는 대포가 있다"고 말했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와 그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9695)에서 "국가는 9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소문
구금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재심
국가배상
유신
위헌
홍세미 기자
2014-10-1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박정희 성상납 받았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9561)에서 500만원 지급을 명한 1심을 깨고 "주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주씨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이기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주씨 발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착오로 인한 언급이었고 발언 뒤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발언했다. 박지만씨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희
주진우
명예훼손
성상납
박지만
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4-08-08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결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4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였다. 또 같은해 11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 두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스터를 붙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백설공주박근혜
팝아티스트
풍자포스터
대선
신소영 기자
2014-06-12
국가배상
행정사건
'사상전향'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첫 판결
1970년대 사상전향을 강요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비전향 장기수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4686)에서 "5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상전향 제도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테타 발생 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정당국은 전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급식, 면회, 운동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가석방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폭행과 고문, 질병 치료 거부 등으로 압박하고 가족을 동원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권씨는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도 수시로 불려가 전향권유를 받았고, 뇌일혈로 졸도해 쓰러진 다음에도 10시간이 넘게 처치를 받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 사상전향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이후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가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유족들은 2012년 12월에 이번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견해를 따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86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상전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상전향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2003년 7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사상전향제도
옥중사망
비전향장기수
국가배상
양심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5-2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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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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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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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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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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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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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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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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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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