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발명
검색한 결과
9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무효효과 발생사유 변경 추가 일사부재리에 해당 안된다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정심결과 다르게 변경(추가)된 경우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세운 T.N.S가 "이번 사건 심판청구에서 새로 부가된 비교대상발명은 종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며 (주)성현 퍼라이트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소송(☞2009허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특허법 제163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해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권리에 대해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 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며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해 행해진 경우 다시 특허가 진보성 결여 및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돼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허법 제29조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된 비교대상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무효
일사부재리
비교대상발명
퍼라이트
세운T.N.S
김소영 기자
2010-06-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원패널 디자인' 특허발명 안된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시장을 둘러싼 에어컨분쟁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원패널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재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캐리어(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306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패널 에어컨을 구성하는 특허발명 중 1개는 이미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돼 그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로 됐다”며 “따라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임을 전제로한 LG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다른 6가지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LG전자의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특허발명들은 기존의 여러 기술들의 결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해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며 “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원패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공기조화기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원고에 의해 최초로 상품화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타 제조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특허발명의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이 분리된 공기조화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정발명의 실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007년 자사의 원패널디자인 에어컨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자 그 중 한 회사인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을 내 기각된 바 있다.
원패널디자인
LG전자
캐리어
휘센에어컨
특허권침해금지
김소영 기자
2009-09-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박사에 승소 판결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복제견 스너피와 관련된 특허권을 부여받은 (주)RNLBIO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해 동일한 기술로 복제개 생산에 성공했다"며 황우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8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암생명원이 성숙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하고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공여 핵세포를 만드는 등 스너피 복제기술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너피 복제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융합시 전기 전압이 다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의 실시기술이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엔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수암생명원이 스너피 복제기술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제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서울대
RNLBIO
수암생명공학원
김소영 기자
2009-09-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원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면 직무발명품 소유권은 사용자에
직원이 회사의 자금, 시설을 이용해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직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발명한 근로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실무상 흔히 사용자 등에 일방적으로 귀속돼 문제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직무발명물의 소유권이 사용자에 ‘예약승계’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은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의하면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의 조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종업원에게 부여하되 ‘예약승계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후에 그 권리를 승계하면서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련사업을 하는 (주)동호가 “회사에서 근무하다 발명한 것들의 특허권을 돌려달라”며 회사에서 부회장, 이사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퇴사해 유사직종에서 다시 일하고 있는 김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소송(2008가합11579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 의해 제공된 막대한 자금과 시설 등을 이용해 직무발명을 완성한 뒤 경쟁업체에 특허권을 이전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며 “반면 종업원은 예약승계의 경우에도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로의 이전 등의 기회가 있어 취업시나 근무 중 예약승계규정에 대한 이의등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부여된다는 점 등에 비춰 사용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약승계규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예약승계규정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 등이 예약승계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승계의 횟수와 기간, 종업원 등이 예약승계규정 및 그에 따른 승계가 있었던 사정을 인식했는지 여부, 종업원 등의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부회장, 이사, 상무이사 등을 맡다가 지난해 퇴직한 피고 4명은 모두 퇴사 후 환경과 관련한 기계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입사해 원고에 재직할 때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무시 발명했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된 발명물들의 특허권을 이전하라고 소송을 냈다.
동호
직무발명
예약승계규정
특허법
발명진흥법
묵시적동의
소유권
김소영 기자
2009-09-17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공지의 기술로 만든 서비스라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해당안돼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2년 ‘발신자 상태 알림 서비스시스템 및 서비스방법’을 출원해 2006년7월 특허권을 등록했다. A씨는 SK텔레콤의 Emergency 서비스와 GPS 긴급호출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SK텔레콤은 자사의 서비스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공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가능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그 근거로 김씨의 특허발명 출원일 이전에 ‘위성통신을 이용한 긴급구조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이동통신 긴급 호출서비스 시스템’, ‘위급상황처리 및 피보호자 상태파악을 위한 서비스망’ 등 선행기술이 이미 공개돼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자 A씨는 2008년4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39064)에서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공지의 기술로 만들어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공개특허인 ‘위급상황처리 및 피보호자 상태파악을 위한 서비스망’의 구성이 그대로 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호출서비스
특허발명
SK텔레콤
GPS
공개특허
이환춘 기자
2009-07-07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청심사관, 보정내용 해석 의무없다
특허청 심사관에게는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해 보정내용을 해석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A주식회사가 “특허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8허52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출원의 보정을 심사하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 보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그 적법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해 보정서에 보정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단순한 오기로 보거나 자의적으로 달리 해석해 그 허용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 제47조는 특허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와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먼저 특허등록을 하는 자에게 특허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을 서두르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명세서 등의 부실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선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그로 인한 심사사무의 번잡과 출원당시의 명세서 등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출원인에게 보정사항 일부에 대해 보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보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정서에 기재돼 있는 보정사항 전부가 특허법 제47조 제2~4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정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다단 상승구조를 갖는 화장지 박스’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다. 그러자 A회사는 명세서 등을 보정하면서 청구항 1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2항에 병합했으나, 청구항3에 ‘제2항에 있어서’로 기재한다는 것을 ‘제3항에 있어서’로 잘못 기재했다. 특허청 심사관이 보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보정을 각하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보정이 위법하다는 심결을 받았다. 그러자 A회사는 “보정후의 ‘제3항에 있어서’라는 기재는 ‘제2항에 있어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2항에 있어서’로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상 표현이 잘못된 것을 문제삼아 보정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보정 전의 청구범위에 기초해 거절결정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보정내용
해석의무
특허청심사관
선출원주의
거절결정
김소영 기자
2009-03-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모씨가 한림제약(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7가합1018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됐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됐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한다”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승계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이익을 예상할 때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원고가 두 가지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이익액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1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지만 발명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헌도를 80%로 원고의 기여율을 70%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출원
한림제약
장래이익
승계이익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가로본능폰' 기술 특허 아니다
법원이 ‘가로본능폰’ 기술과 관련한 벤처기업과 삼성전자와의 법정다툼에서 삼정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로본능폰’이란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핸드폰 모델명칭이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형인 것을 DMB, TV시청이 수월하게 액정을 가로로 긴 TV모형형태인 수평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지난해 출시돼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벤처기업인 (주)엠엔씨텍과 (주)임팩트라가 “삼성전자는 ‘가로본능폰’ 기술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10억원을 배상해라”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15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본능폰’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로 보호할만한 진보성이 있는 기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특허권에 기초해 삼성전자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과 삼성전자의 ‘가로본능폰’ 기술은 모두 이동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특히 이동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키고 그에 따라 화면을 수평방향으로 변환시키는 이동단말기를 제공하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그러나 이 기술은 그 구성이 비교적 간단해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특허발명과 관련한 기술정보를 빼내어 도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로본능폰
벤처기업
삼성전자
엠엔씨텍
임팩트라
특허기술
특허발명
기술도용
김소영 기자
2009-01-21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 '미니룸' 특허발명품 아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미니룸’은 특허발명품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SK커뮤니케이션(주)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거절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7후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조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한다”며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구 특허법 제29조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출원이 거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출원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만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명 커뮤니티인 싸이월드는 지난 2004년께 ‘미니홈피’ 메인화면에 ‘미니룸’을 설정해 ‘미니미’를 비롯한 가구 등 소품을 개인 홈피마다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11월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기각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미니룸
특허발명품
소프트웨어
SK커뮤니케이션
류인하 기자
2008-1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신기술'은 특허청 등록공고일 기준
기존에 발명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인지 여부는 특허청에 그 기술을 ‘설정등록한 날’이 아닌 ‘등록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의하면 어떤 기술이 기존 유사 특허기술의 ‘설정등록일’과 ‘등록공고일’사이에 출원됐을 경우, 기술의 신규성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현재 특허법원이 기술의 신규성판단 기준일을 일관되게 ‘설정등록일’로 본 것과는 다른 판단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내 문틀제조 기업인 (주)라미우드가 “우리의 기술을 따라해 손해를 입었으니 문틀사용을 중지하고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래미안을 시공한 삼성물산(주)을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8675)에서 “사용을 중지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실용신안법과 구 특허법의 취지에 의하면 어떤 기술의 설정등록은 특허청 내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로서 일반 공중이 그 등록 사실을 곧바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설정등록 행위만으로는 그 기술이 즉시 공지상태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사학위 논문 등은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설정등록된 고안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공표절차인 ‘등록공고’를 통해 비로소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에 삼성물산이 신규 조립식 문틀고안이라고 주장하는 고안들은 이미 원고에 의해 공지, 공용된 기술로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삼성물산은 원고의 조립식 문틀고안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문틀제조업체인 (주)라미우드는 지난 2000년 2월15일 ‘조립 및 교체가 용이한 조립식 문틀’ 고안을 출원했다. 그러나 래미안의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은 유사한 문틀을 사용하면서 설정등록이 2월5일 이뤄져 원고의 출원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고안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계속 아파트 시공에 문틀을 사용해 왔다. 이에 원고는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기술
설정등록
등록공고일
라미우드
삼성물산
문틀
김소영 기자
2008-12-0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