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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성 반응' 마약제조자, 투약 날짜 등 특정 안 돼도 처벌 가능"
마약을 제조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마약제조자에게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투약량이나 투약 일시·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3년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2020도7223). A씨는 2019년 3~4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3㎏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제조 원료 등을 공급한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또 C씨와 엑스터시 등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필로폰 제조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모발 검사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필로폰을 제조한 사실은 있어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의 필로폰 투약 일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1심은 "A씨가 필로폰 제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해 실시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 채취가 이루어진 후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해 A씨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투약한 양 및 투약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몰랐으므로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조 등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요구한 물품을 구매해 건네주는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필로폰 제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투약
마약제조
현행범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8-2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정부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391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리고 손해를 입혔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폭력 시위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집회·시위 주최 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광우병
촛불집회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판결] '정수장 불량 정화제 검사 결과 조작' 국립대 교수 징역형
정수장에 납품되는 정화제가 불량인지 알면서도 검사 결과 데이터를 조작해 합격 판정을 내린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44). 대전에 있는 한 국립대 교수인 김씨는 수도 정수장에 납품될 활성탄의 품질검사 진행과정에서 A납품업체가 샘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불량 활성탄를 납품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또 검사 과정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데이터를 조작해 불합격 판정을 합격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교수의 도움으로 A납품업체는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고 총 40억여원을 챙겼다.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창출돼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립대 교수인 김씨는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사기 범행 완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나아가 공공재인 먹는 물 안전을 해할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9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한 데다, 김씨와 유사한 지위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관련자의 선고형과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교수
사기방조
불량
사기
손현수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 '아빠 찬스' 금감원 입사… 서울고법 "징계해고는 부당, 채용취소는 인정"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는 인정되지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근로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의 임금 2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나20295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났던 2016년 입사했던 A씨는 필기시험 불합격권인데도 금감원이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면서 합격했다. 국책은행 부행장 출신인 A씨의 아버지는 금감원 수석 부원장 출신인 금융지주사 회장 B씨에게 아들의 금감원 지원 소식을 알렸다. B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A씨의 합격 여부를 문의했고, 총무국장이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격권 밖에 있던 A씨를 부정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A씨를 면직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는 근로계약의 취소·해지 등 민법상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가 B씨에게 지원 사실을 알린 뒤 금감원 총무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려고 채용인원을 늘리는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아버지가 B씨에게 자신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A씨가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근로자에 귀속됐다는 결과를 들어 민법상 조치를 넘어선 질서벌로서의 제재인 징계처분까지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채용 과정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금감원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것은 각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능력을 실증하기 위함"이라며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 및 그에 따른 필기전형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를 제외한 1,2차 면접위원 등은 이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음을 알지 못한 채 A씨가 정당하게 필기전형을 합격했다고 착오에 빠져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그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감원이 A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금감원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2400여만원도 금감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민법상 채용 취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
근로계약
징계해고
채용취소
박미영 기자
2020-04-27
형사일반
[판결](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트위터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2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908). A씨는 신병을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했다. A씨는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동반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여고생 B양이 연락을 해오자 이튿날 저녁 9시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독극물을 비타민 음료에 타서 마셨다. 이후 B양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구토로 약물이 배출돼 살아남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B양과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B씨의 자살을 방조했는데,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했고 동반자살을 제안해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사망케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다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A씨에게 엄격한 형사처벌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동반자살
자살방조죄
박수연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이 상납 받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려면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도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766).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죄가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가운데 33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돈 2억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씨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와 지급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특별사업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경 이 전 국정원장에게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 전 국정원장은 2016년 9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원장이 지시 없이 건넨 돈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았는데, 이 돈은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같은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2년)·이병기(징역 2년6개월)·이병호(징역 2년6개월)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0832).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56).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쟁점인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법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징역형 확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79).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외국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며 "(1심이 추징한 돈의) 자금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좌에서 운영된 돈이 범행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하더라도 그 원천이 (A씨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인해 생긴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이 내린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라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방조
손현수 기자
2019-10-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골절… “본인 책임 80%”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물놀이장 운영자 B씨와 물놀이장이 있는 땅 주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3258)에서 최근 "B씨와 C씨는 공동해 A씨에게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는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물놀이장은 임야를 불법형질 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바닥을 조성한 뒤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수심이 2m를 넘지 않았다"며 "수심과 석재 바닥 등을 봤을 때 다이빙을 할 경우 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 따라서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한 B씨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 등을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세 성인으로 스스로 안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주시는 2015년 4월부터 사고 무렵인 2017년 7월까지 B씨에게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므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4번 이상 했고 이러한 시정명령은 토자 소유자인 C씨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는데, 물놀이장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계속 불법 형질변경을 통해 물놀이장이 재설치·운영돼왔다"며 "C씨도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돼 그 지상에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물놀이장의 철거나 토지의 원상복구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적어도 C씨가 직·간접적으로 물놀이장 설치·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이빙은 일반적인 물놀이와 달리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서 행위자가 수심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고 당시 만30세였던 A씨는 물놀이장이 임야 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 역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B씨와 C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골절사고
안전유의
물놀이
박수연 기자
2019-10-14
헌법사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사람을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범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8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대가 없이 소량 교부했다가 기소된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범도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같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292)에서도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경부터 2016년 3월 경까지 5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총 252㎖를 합계 1270여만원에 매수한 사실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계속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7월 경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B-CHMINACA 및 JWH-201 불상량을 교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계속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중 '수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5월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제3조 5호를 위반해 제2조 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매수범과 판매범에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체로 인간의 체내 수용 시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환각효과 등을 나타내고, 오·남용 시 혼수상태, 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로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라며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서기석, 이석태 재판관은 "마약류의 공급과 사용은 마약 확산에의 기여도와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구별되므로, 마약류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해 책임에 따라 비례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 사용 목적 매수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범죄가 아니라 사용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에 기여하는 불법이나 행위자의 책임에 있어 사용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는 논리적으로 '사용'의 예비단계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매수행위를 제조·수출입행위가 아니라 소지·사용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에 대해 사용행위와 차등을 둔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며, 제조·수출입 행위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마약류관리법상의 나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교부범 부분과 관련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대방이 단순히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대가 없이 소량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수요를 창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용을 권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제조·수출입 등에 비하여 죄질이나 보호법익의 침해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사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부행위는 이론적으로 '사용'의 방조에 해당하고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행위를 보조하는 것 이상으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법
박수연 기자
2019-03-05
형사일반
[판결](단독) 범행장소 데려다 준 것만으론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친구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오려는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준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조범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107). 신씨는 2017년 5월 친구 최모씨와 함께 최씨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무단으로 되가져 온 혐의를 받았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승용차를 찾으러 가는데 광주까지 운전을 해달라"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를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최씨는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씨에게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다시 가져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2017년 1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도주한 뒤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신씨는 처음에는 최씨의 범행을 알지 못한 채 운전부탁만을 받아 해당 장소까지 데려다준 것이고, 승용차를 찾은 후에는 최씨와 헤어졌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동정범
방조죄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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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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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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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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