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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경주지원 형사단독 진화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온 우편물을 숨긴 혐의(우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15).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법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배달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법 시행령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도 우편물 배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우편물은'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설사 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미입주세대에 도착한 대우산업개발의 우편물을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것은 우편물 때문에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박씨에게 우편물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주 충효동에 있는 A아파트는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 2010년 5월 부도가 나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이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나서면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은 관리사무소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보다 자신들이 할 보수공사가 좋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 세대에 발송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우편물 중 56통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맹점 유치하려고 사업내용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 가맹비 일부 돌려줘야
본사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게 가맹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모(39)씨는 '퀵서비스, 당일 택배, 꽃배달' 등의 사업 기술을 제공받기로 하고 2009년 6월, 주식회사 '퀵서비스'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가맹비는 1100만원으로 다소 비쌌지만 본사가 기존의 다른 업체가 제공하지 않던 '당일 택배' 서비스를 한다기에 망설임 없이 돈을 냈다. 서울 중구에 물류 센터를 마련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1100만원이나 들였다.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본사가 "아직 관련사와 당일택배 서비스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어쩔 수 없이 퀵서비스 사업만 진행하며 1년여를 버틴 채씨는 본사에서 별다른 소식이 없자 "약속과 다르니 가맹비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는 "가맹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2개월이 지났으니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고 채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3일 채씨 등이 주식회사 퀵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41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주식회사 퀵서비스(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하며 당일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고 계약서에도 표시했지만 계약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채씨 등은 본사로부터 과장된 정보를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본사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난 후엔 가맹비 반환이 금지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약정이 본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제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채씨 등이 가맹계약 후 본사가 당일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기간 종료시점 무렵까지 나머지 영업을 계속하는 등 계약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사의 책임을 채씨가 지출한 금액의 25%인 5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를 대리해 승소한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39·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현재 자영업자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사에 비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횡포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이번 판결이 가맹사업자의 보호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유치
가맹점주
가맹비
퀵서비스
당일택배
불법행위
홍세미 기자
2013-05-1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 황산 테러… "남편 회사는 책임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대기업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회사 황산을 몰래 빼내 일을 저질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식 울산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지난 5일 윤모(49)씨가 남편 김모(53)씨의 직장인 대기업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1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0조2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사가 직원인 김씨에게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김씨가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윤씨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H사에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면서 "H사가 이를 예측했거나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화학실험실에서 회사 몰래 황산 100㎖를 가져 나와 반을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희석해 등산용 물통에 담아 보관했다. 아내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씨는 두달여 뒤인 같은해 6월 늦은 밤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아내 윤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H사가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에게 황산을 뿌린 남편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가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1년6월로 깎였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황산테러
아내
화학실험실
연구원
주의의무
불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포털 검색순위 조작,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60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한 명령'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결과를 만들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 이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인터넷 꽃배달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업체명을 반복검색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털
검색순위
순위조작
정보통신망보호법
악성코드
업무방해죄
좌영길 기자
2013-04-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 요구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50대가 아내의 선처 탄원 덕분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윤모(49·여)씨는 폭행을 일삼던 남편 김모(53)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혼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혼 소송을 낸 아내가 괘씸했던 김씨는 회사 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윤씨에게 뿌리기로 마음먹고, 두달간 윤씨를 쫒아다니며 기회를 노렸다. 2012년 6월 17일 늦은 밤, 김씨는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윤씨 얼굴에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9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김씨가 아내를 찾아가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김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했고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혼요구
황산테러
접근금지
탄원
선처
감형
홍세미 기자
2013-03-26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 확인 않고 재판진행은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종전 판례(2011도7106)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내연녀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중국집 배달원 홍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89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 법원이 참여재판 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씨의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사번복의 제한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임이 명백한데도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에 따라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홍씨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하고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홍씨는 2008년 12월 가석방된 후 내연녀 이모(46)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씨의 집에 침입해 이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홍씨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당시에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일부 형법상의 중범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참여재판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범위가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받을권리
성폭력특례법상상해
내연녀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참여재판법
좌영길 기자
2013-02-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내용증명' 우편물 본인에게 직접 전달 않아 손해 발생시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집배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건물 1층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기 위해 가게 임차 보증금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가게 보증금 중 2000만원의 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주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내용증명이 도착할 곳으로 적은 것은 건물주 C씨의 주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C씨의 건물 주소였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집배원에게 "내가 C씨와 일을 같이하고 있으니 대신 전해주겠다"며 내용증명을 가로챈 뒤 전달하지 않았다. B씨는 채권 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집배원이 배달을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206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C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자신을 C씨의 회사동료라고 밝힌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적법한 배달로 볼 수 없지만 A씨가 내용증명 배달 주소를 건물주소로만 적고 그 중 몇 층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집배원이 배달을 위해 건물 1층에 방문했을 때 계산대에 있던 A씨가 우편물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우편물이 잘못 배달된 데에 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집배원과실
내용증명배달과실
적법한배달
내용증명타인전달
홍세미
2012-12-10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1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허위작성
등기우편
납입최고안내장
보험계약
허위공문
삼성화재
이환춘 기자
2012-06-19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가맹점 집회 못 막았다고 지역본부에 벌금 징수한 'BBQ'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가맹점주들의 항의 집회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본부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징수한 비비큐(BBQ)치킨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주)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2011누26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사업자 중 다수가 지역본부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BBQ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변경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관리·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BQ가 이들에게 징벌적 조치로서 수입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Q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본부의 의무는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지도, 관리업무에 국한될 뿐이고, 나아가 가맹점사업계약 당사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BBQ의 임의적 가맹점사업계약 내용변경 등에 관한 의견표시의 제한은 지역본부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는 2007년 기존의 배달서비스에 내점 고객서비스를 접목한 '카페형 치킨전문점'으로 가맹사업방식을 변경하는 'N-type 정책'을 도입하면서 매장 확장 및 이전 비용을 가맹점이 부당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은 2008년 1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BBQ는 회장 지시에 따라 대구동부와 경남중부 지역본부에 집회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여원을 징수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고, BBQ는 8월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제너시스비비큐
공정거래위원회
비비큐
가맹점주
가맹점
이환춘 기자
2012-05-10
형사일반
참여재판 배제결정 없이 통상 재판 진행은 위법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06)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춰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법원은 1회 공판기일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박씨는 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1심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2심법원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았어도 직권으로 1심판결을 파기했어야 한다"며 "2심법원은 이러한 1심판결의 위법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2심법원의 판단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커피배달을 온 다방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타박상을 입힌 혐으로 지난 2010년 9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과 위자료 등 2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강간치상
즉시항고권
소송절차상하자
이환춘 기자
2011-09-1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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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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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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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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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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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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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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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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