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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3132). A 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씨의 지시를 받고 보관하던 그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씨와 사실혼 관계로서 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주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 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해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유 씨가 뒤늦게나마 휴대전화기에 저장됐던 전자정보의 일부를 수사기관이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동규
대장동
증거인멸
이용경 기자
2023-01-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1972년 10월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는 그 자체가 위헌으로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의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위자료 5억 원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57476)에서 "국가는 A 씨에게 4억8700여만 원을, 가족들에게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산 철도청 공무원이었던 A 씨는 1972년 10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해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3년 재심을 신청한 A 씨는 2016년 1월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은 2018년 12월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위헌·위법으로 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구금됐고, 계엄포고를 적용한 공소제기와 유죄 판결로 형을 집행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특히 "오늘날 사실심 법원이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통해 한 인간의 삶을 훼손한 것에 대해 그 무게와는 거리가 먼 위자료 액수를 배상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명목상의 피해 구제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거듭 좌절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가 수호해야 할 법의 지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공적 신뢰를 재건할 기회마저 상실시킨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 따라 원고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익 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계엄법을 위반한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 46년 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아래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고, 민주화가 이뤄진 뒤에도 국가로부터 50년 간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나 보상·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자료 5억 원으로 정했다. 다만 A 씨에게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1200여만 원을 공제해 4억8700여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트라우마와 극심했던 경제적 어려움 역시 인정하고 국가가 배우자 B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두 자녀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계엄
국가배상
인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3-01-12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됐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2나2006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5남매 중 B 씨는 장남, A 씨는 막내딸로 이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증여했으며, 2017년 9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유증했다.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했다. 2018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A 씨는 "아버지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됐으므로 B 씨 등은 각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특히 1987년 2월 사망한 삼남 C 씨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 시가 상당액을 C 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해당 주식은 C 씨의 사망 후 C 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C 씨의 아내가 C 씨의 아버지에게 이를 15억 원에 매도 처분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 지위에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다음에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자녀(혹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킨다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C 씨가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받았다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C 씨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에 대해 제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C 씨의 배우자 및 자녀(대습상속인)이 과거 C 씨가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돼 해당 재산의 가액을 다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C 씨의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C 씨가 사망한 지 9년 후인 1996년 7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증여받은 15억 원은 대습원인이 발생한 후에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의 특별수익 부분에 가산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류분 반환비율에 대해 2018년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7다278422)에 따라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 완료된 증여재산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판례의 취지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일 뿐, 유류분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유류분
유증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1-05
헌법사건
"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년 동안 질병 휴직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휴직기간 중 그를 대신해 A 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려고 법원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씨를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을 거론했던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A 씨의 명예퇴직도 신청했는데, 검찰은 명예퇴직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했다. 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납부를 청구받았고, 그 무렵 보험회사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또 근무하던 검찰청으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 환수를 청구받았고, B 씨는 이를 모두 변제했다. 이에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망했고, B 씨는 변제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해 해당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 비례성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돼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성년후견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등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을 구체화한 제도"라며 "해당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복직 기회를 확정적으로 박탈하고, 다수결의 논리 앞에 무력한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사명과 기능에 비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을 요하므로, 해당 조항은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정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직 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재산상 사무와 신상에 관한 사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예정돼 있어 설령 잔존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충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년후견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
당연퇴직
한수현 기자
2022-12-22
헌법사건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 합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안장 대상자 사후에 재혼한 경우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A 씨가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중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46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의 아버지는 1951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뒤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후 A 씨의 어머니는 1962년 재혼했고 2004년 사망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어머니가 배우자였으므로 아버지가 안장된 국립묘지에 합장 신청을했으나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후 A 씨는 합장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배우자의 요건으로는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지만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헌재는 "안장 대상자와 합장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자격 등은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안장 대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며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했다면, 그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는 사망 당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며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의 종전 배우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로서의 실체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합장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국립묘지 안장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를 안장 대상자와의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6·25 전쟁 이후 남겨진 자녀의 양육과 생존을 위해 재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배우자 유족이 많았다"며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배우자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다면, 그들의 자녀로서는 부모를 합장할 수 없게 돼 안장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장대상에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를 새로이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추가로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며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립묘지
재혼
한수현 기자
2022-12-0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행정사건
[판결] "박원순 前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 권고… 인권위 결정 타당"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서울시 등에게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62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다. 또 강 씨로서는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추모 감정 및 인격권 등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만한 별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없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형식적인 면에서 피해자의 진정에 다른 조사가 아닌 실질적 의미의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형사사건이 공소권 없어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거나 사건을 각하했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박 전 시장의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해 인권위의 결정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직접 목격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는 위·변조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송신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장 내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박 전 시장을 직접 보좌하는 상황에서 각 행위가 이뤄졌다"며 "피해자로서는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은 권한 범위 내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했고 서울시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강 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박원순
국가인권위원회
한수현 기자
2022-11-1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쇄석채취업장 운전 담당 근로자도 분진작업자로 봐야"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도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8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11월부터 쇄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C사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조작 업무를 했고, 퇴사한 후 요양생활을 했다. A 씨는 2002년 7월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 및 비활동 결핵 등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8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고, 응급실로 후송돼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같은 날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 씨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 씨는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9년 8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 씨는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함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족위로금에 대해선 "A 씨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족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C사는 지급대상 사업장이지만, A 씨는 운전 및 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가 C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분진작업의 일종인 채석작업에 종사했으므로, A 씨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전제의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A 씨가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거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보험급여원부에 A 씨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200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A 씨가 당시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근무 이력 및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폐증
분진작업
유족위로금
한수현 기자
2022-10-31
헌법사건
8촌 이내 근친혼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민법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지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15)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 입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 씨는 B 씨와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B 씨는 석달 뒤 A 씨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의 혼인신고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민법 제809조 제1항,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A 씨는 항소심 중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A 씨 부부의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도시화 등과 같이 친족 관념이나 가족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동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친족 관념이나 가족의 기능에 관해 세대 간 견해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를 고려한 금혼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의 범위가 외국의 입법례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다른 가족 관념이 있는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려워 금혼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혼조항으로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비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해 법익균형성에 위반되지 않아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신분공시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촌수가 먼 친족의 경우에는 혈족관계의 존재나 그 촌수를 알기 어렵게 됐다"며 "금혼조항은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기에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혼의 범위를 정했어야 할 것이다. 유전학적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혼인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예외 없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므로 이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조항은 금혼조항에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기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라면서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엄경천(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혼인 무효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입법 개선이 있을 때까지 대법원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기한 내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상고기각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혼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이슈가 있을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재산 분할을 하고 싶어도 부당이득반환 등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부부 사이 재산을 청산하는 문제는 성격상 비송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함에도 가사비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민법은 근친혼 금지규정을 두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신고 단계에서 시,구,읍면의 담당 공무원이 근친혼인 것이 확인되면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지만, 혼인신고 단계에서 근친혼이 확인되지 않아 걸러지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민법에서 혼인취소와 유사하게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는 등 혼인무효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은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없는 사유(일정 기간 경과, 임신 등)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족의 범위가 전통적인 남계혈족 중심에서 (1990년 민법 개정 등을 통해) 여계혈족으로 확대되었는데, 여전히 남계혈족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근친혼 범위가 넓지 않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을 기준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여동생은 5촌간고 그 딸의 딸의 딸과는 8촌간이지만 사실상 알 방법이 없고, 할머니의 4촌 여동생과는 6촌 사이이며 그 딸의 딸과는 8촌인데 이러한 경우 친족이라는 관념이 없으나 민법상으로는 친족”이라고 덧붙였다.
혼인무효
근친혼
민법제809조
박수연 기자
2022-10-2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단독)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정신병원이 '강제 입원 환자'를 가족들의 동의 없이 '자의 입원 환자'로 전환하고 퇴원시켰는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지난 8월 23일 A 씨의 어머니가 서울시와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848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B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 씨의 입원은 A 씨의 누나인 C 씨가 병원에 보호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후 이 병원은 A 씨에 대한 입원 연장을 청구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병원은 2020년 2월 "C 씨가 보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 씨의 보호 입원을 '자의 입원 신청'에 따른 자의 입원으로 전환했다. 이후 병원은 A 씨가 퇴원 요청을 하자 주치의 면담을 거쳐 같은 해 3월 퇴원 조치했다. A 씨는 퇴원한 지 1주일 무렵 서울의 한 하천변 산책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 씨의 어머니는 "B 의료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자의 입원으로 전환하고 가족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원시켰다"며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A 씨가 퇴원 직후 정신질환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경 판사는 "A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치매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A 씨의 누나인 C 씨가 보호 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로서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 판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는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거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등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해왔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증거만으로는 C 씨가 A 씨와 동일한 세대에서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씨가 보호의무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B 의료법인이 A 씨에 대한 보호 입원을 자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A 씨의 의사에 따라 퇴원시킨 조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하천변 산책로에서 추락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최초 발견자는 경찰 조사 당시 A 씨가 고의로 떨어진 것인지 실수로 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부검에서도 의도적 사고인지 여부에 관해 미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판결은 법적 책임 유무를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의료적 입장에선 환자의 의학적 증상과 입원 경위에 비춰볼 때 정해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지 의문일 수 있다"며 "다만 환자를 권리 주체로 보고 존중하는 최근의 법적 시각에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행위능력 등을 무시하고 퇴원조치를 불가능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퇴원조치
병원보호의무
이용경 기자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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