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번복
검색한 결과
14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나 장소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583). A씨는 2014년 9월 비서인 B씨를 강제로 포옹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B씨는 조사과정에서 16건의 추행 중 2건에 대해 범행일시 등을 여러차례 번복하다가 특정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각에 회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간 거의 매일 동의 없이 추행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진술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최초 추행 시점 등을 불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보다도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해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해 신빙성을 평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포옹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2건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14건의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가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추행
성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손현수 기자
2019-10-10
민사일반
[판결]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조달청이 낸 입찰공고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9카합20850)을 11일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기술제안 젹격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2018년 8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입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달청은 지난 5월 이 사건 입찰을 취소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곧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관부처에서도 아직 '예산상 총공사금액'과 '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입찰금액의 한계로 설정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도 2011년부터 이 사건 입찰에 이르기까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된 19차례의 공사입찰에서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해왔다"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한하는 것이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려는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한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달청이 기술제안 적격자를 결정하는 등 기술제안평가를 진행한 것은 유효하고 입찰을 번복해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이 새로운 입찰을 공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제안 적격자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는 기술제안서 심의뿐만 아니라 입찰금액 평가도 이뤄져야 하는데, 참가업체에 대한 가격개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예정자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취소된 입찰공고를 둘러싼 첫 법률분쟁인데다 내로라하는 대형로펌의 건설팀들이 대리인으로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변호사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제안
현대건설
조달청
홍수정 기자
2019-07-12
민사일반
[판결](단독) 땅 소유주 불명확하면 호적부로 판단해야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이 호적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은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추정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12월 강원도의 한 임야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다. 임야대장에는 이 땅이 1932년부터 B씨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A씨는 보증인 3명으로부터 'A씨가 1990년 3월 이 토지를 매입해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C씨 등 삼남매가 "B씨는 우리 아버지"라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C씨 등은 "A씨가 낸 보증서는 허위"라며 "A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땅은 원래 우리 아버지 땅이므로 상속인인 우리에게 상속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토지 소유자였던 B씨가 C씨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토지 소유자였던 B씨와 C씨의 아버지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맞섰다. 임야대장 상에 소유자로 기록된 B씨와 C씨 삼남매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동일하긴 하지만 임야대장 상의 B씨 주소와 C씨 삼남매의 호적부에 기록된 이들 남매의 아버지의 주소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특히 임야대장에는 B씨의 나이가 기록돼 있지 않았는데, C씨 삼남매의 아버지가 B씨라면 이 땅의 소유권을 12세에 취득한 것이 돼 B씨를 이들 남매의 아버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 받아 1,2심은 C씨 삼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임야대장에 기록된 B씨의 주소지에서 50여년간 살았던 이웃이 '근방에 동명이인이 없었다'고 증언한 데다 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A씨가 작성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된 사실이 없어 매도인의 인장의 진정 성립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은 C씨 삼남매의 아버지가 임야대장에 기록된 B씨라면 12세에 토지를 받은 셈이 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출생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일이 빈번했으므로 나이가 일치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C씨 삼남매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18다2409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재에 반하는 증거 있어야 추정번복 할 수 있어 재판부는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야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의 아버지가 임야대장의 B씨와 동일인이라면 이 사건 임야를 C씨의 아버지가 만 12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취득한 것이 되는데 이를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인 B씨의 주소지에서 C씨의 아버지가 거주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아버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는 성명만 동일할 뿐 동일인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호적부 기재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주장·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적부
추정번복
상속
이세현 기자
2019-04-11
민사일반
[판결] 임금 지급 않은 채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
밀린 임금을 주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교육관련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07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의 대표인 B씨는 2017년 1월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직원 5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부대표인 C씨와 다른 직원 6명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C씨는 B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대여금 5000만원을 받기 전에는 사직서를 쓸 수 없고 급여를 받으면 사직서를 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C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미지급 급여를 특정일까지 지급해겠다는 확약서를 발행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사측에 보냈다. "밀린 임금 주면 사직서 내겠다” 조건부 의사 밝힌 근로자 재판부는 "회사는 C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미지급 급여를 주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C씨는 미지급 급여 등을 받기 전에는 절대 사직서를 쓸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이는 '미지급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C씨에게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돈의 지급을 담보할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C씨가 기존 입장을 바꿔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의 주장대로 C씨가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C씨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C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C씨는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미지급임금
부당해고
사직서
손현수 기자
2019-04-09
형사일반
[판결] 미국서 발기부전치료제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하다 덜미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치료제를 온라인상에서 팔아온 50대 중국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972). A씨는 B씨와 함께 2013년 6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메가파워 제품 3000캡슐(1500만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고 같은해 9월과 12월에도 총 9000캡슐(4500만원 상당)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메가파워는 16가지 비아그라 성분을 블랜딩해 성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제품'이라며 '혈류장애, 전립선 비대증에 뛰어난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도 놀라운 성적 활력을 부여해준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메가파워를 10캡슐에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4만2180캡슐을 팔고 6억21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사망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망한 B씨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B씨에게 계좌를 빌려줬을 뿐 공모해 의약품을 수입·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B씨는 검찰조사 당시 범행의 내용과 수량, 액수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A씨를 알게 된 경위, A씨가 B씨에게 '중국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우니 한국에서 판매를 해달라'고 하면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판매대행에 대한 대가, A씨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최초 단독범행이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로부터 자신에게는 피해 없게 하라는 문자를 받기도 했기에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B씨가 사망이 임박해 의사능력이 결여돼 있었던 자료도 없다"면서 "B씨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법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박수연 기자
2019-02-14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특허심결 취소 판결 뒤 재심리… “방어 기회 줘야”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관련 사건을 재심리할 때에도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 정당한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엠앤케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2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했고, 상대방인 엠앤케이홀딩스는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엠앤케이홀딩스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엠앤케이홀딩스의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 3월 19일 삼성전자와 엠앤케이홀딩스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하고 심판관 합의체를 지정했다. 특허법 제189조는 '심판관은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이튿날인 같은 달 20일 두 기업에 사건을 우선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지한 다음 하루 만인 21일 심리를 종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어 22일 곧바로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이 없으며 취소판결에서 심결취소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법원 취소판결 이유와 같이 진보성을 부정한다"며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새 사건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후 다음날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났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주장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해 위법한 심결"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한 경우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허법은 이 같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 청구인으로서는 심결 취소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 받야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 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 지정 통지, 우선심판 결정 통지,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등록무효소송
삼성
엠앤케이홀딩스
손현수 기자
2018-12-17
형사일반
[판결]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1514).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오씨가 사망하자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내연남 황씨에 대해서도 "송씨와 공모해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씨와 황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니코틴
살해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판결]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 '방조죄만 인정' 징역 13년 확정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결국 주범 김모(18)양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658).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A양(당시 8세)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박씨는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는 한편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박씨가 단순히 김양의 범행을 도운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책임이 크다는 것이었다. 1심은 두 사람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1심은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씨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이 참작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김양은 박씨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김양의 진술은 박씨의 가담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평소 김양과 박씨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 김양이 박씨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시기, 방법, 대상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와 사체 일부 유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은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살해
시신훼손
인천초등학생
살인
이세현 기자
2018-09-13
[판결]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부인·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 송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내연남 황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송씨와 공모해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배은망덕한 범행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피해자처럼 죄 없는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헌법상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순간적인 탐욕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사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오씨가 사망하자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현수 기자
2018-07-06
[판결] 사건발생 18년 만에…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697).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김씨를 붙잡으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듯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씨의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김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풀려난 김씨는 이혼한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줘 재결합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변명했다. 김씨의 친구도 주변 사람들에게 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진범 김씨는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혐의를 벗었다.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한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의 나이로 구속돼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최씨의 누명이 16년 만에 풀린 것이다.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씨는 또다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조사자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유죄판단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강도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8-03-2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