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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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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739).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 도구인 흉기를 훔쳐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10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1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작스럽게 흉기 공격을 가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후두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뒤에도 쓰러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 등을 했다"며 조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한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의 감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도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다른 유사한 여러 이상동기 범죄들의 발생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사회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정들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복합적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흉기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만 찌르는 등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 '망상에 빠져 이런 역겨운 범죄를 저질렀다.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하는 등 터무니없고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살인 사건 피고인 중에서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반성문에 기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취업을 앞둔 22세의 청년이 사망했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백주대낮 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으며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
살인미수
흉기난동
이용경 기자
2024-01-31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62).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다"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를 버티다 사망했다.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 및 주변인을 위한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이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바로 운전하는 등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을 자행한 점, 범행 후 태도, 재판에 임한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됐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범행 당일 신 씨는 인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신 씨의 마약류 오남용 혐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약물운전 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양쪽의 사실관계가 항소심 재판 등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실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주치사
뺑소니
교통사고
약물운전
홍윤지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2023고합849).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에서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실행해 옮겼듯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경시한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현행 법령상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생명 박탈보다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3분 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여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강간
살인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4-0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 서울시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1807). 조 씨에게 받은 돈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전달해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캠프 지원본부장 A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22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000만 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조 씨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당시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앞서 1심도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
선거
조영달
불법선거
이용경 기자
2024-01-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동물학대 혐의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형…'미필적 고의' 인정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밧줄로 묶어 고꾸라지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권 분야를 연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17일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750). 양벌규정(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제작진)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방송 제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제작진은 말을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된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의 7화 방영분이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2021년 11월 2일,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사냥터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밧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해 앞으로 고꾸라지게 했다. 피해 말은 촬영 닷새 뒤 숨졌다. 2022년 1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0여개 동물권 보호 단체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미국에서는 1939년 이후로 ‘태종 이방원’처럼 트립 와이어를 사용해 말을 고꾸라뜨리는 촬영 기법이 금지돼 있다. 이런 기법이 2022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드라마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다”며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경각심 갖게 될 것"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에서 제작진 측은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촬영 과정과 그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 말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촬영방법을 함께 결정한 이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동물자유연대의 한재언(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작진이) 말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했고 다른 대안을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한 점, 이에 더해 원래 말이 아닌 대역 말을 섭외했다는 점 역시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계획적인 사전 공모 범행인데 형이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소리(35·4회) 변호사는 "형이 낮아 아쉽지만 방송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제작진 등이) 보다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재언 변호사는 "직원이 동물학대를 범했을 때 그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미필적고의
드라마
동물학대
홍윤지 기자
2024-01-19
형사일반
[판결] 부부 속여 5억7000억원 갈취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를 속여 부동산 사기를 벌인 뒤 돈은 각각 따로 송금 받은 사기범에 대해 하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의 사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경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2023도13514). A 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쳔면의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500만 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 2억2000만 원, 1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법은 사기로 취한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해 양자가 실체적 경합관계(여러 개의 죄)에 있다"며 원심 법원이 이를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판단해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잘못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5억7500만 원짜리 범행 1건이 아닌 4억7500만 원과 1억 원짜리 범행 총 2건을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했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각 피해자의 송금 내역 및 송금 합계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부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의 투자금 전체에 관해 편의상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가중처벌
사기
홍윤지 기자
2024-01-19
형사일반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394).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우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특별채용 전체 경과에 비춰 볼 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고,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특별채용은 보편적 공감대, 채용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의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전교조 퇴직 교사의 채용가능 시점이 임용령 부칙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채용절차의 실질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번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한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했고, 한 전 비서실장은 구체적 사항의 보고를 받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절차에 관여했다"며 "한 전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조 교육감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한 전 비서실장이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볼 때 이들이 공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점,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검찰공무원 등이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긍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월~1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희연
특별채용
직권남용
전교조
이용경 기자
2024-01-18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도주 10대 소년범, 실형 선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소년원에서 다른 보호소년을 때린 것으로 파악된 이 소년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75). A 군은 2022년 11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B 씨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 군은 또 2022년 12월 오전 2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83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0대 피해자 C 양이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헛짓거리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가방을 판다고 속이고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A 군은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편취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보호처분
도주치상
무면허
교통사고
홍윤지 기자
2024-01-1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한다"…암표 티켓 사기로 6억 챙긴 30대, 1심서 징역 6년
<사진=연합뉴스>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와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올려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9일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807 등). A 씨는 2022년 9월 당근마켓에 블랙핑크 콘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티켓 판매금을 받더라도 양도해줄 티켓이 없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임영웅, 아이유 콘서트 등의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사기 행위로 총 31회에 걸쳐 5억95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 판사는 "각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히 훼손하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해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햐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찬 직후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이어갔다"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도박자금이나 코인 투자금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암표
콘서트티켓
사기
한수현 기자
2024-01-16
형사일반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사망하기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김모 대위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중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73).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전속을 가려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같은 레이더정비반 선임인 장모 씨로부터 심각한 강제추행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애초 정기인사로 전속을 가려던 계획까지 급히 변경해 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수시인사를 통해 15비로 전속을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인사로 갑작스럽게 전속을 가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욱 세심하게 피해자의 새로운 부대에서의 적응을 도와줬어야 했다"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출부대 지휘관에게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같은 허위 사실은 전출부대 대대장, 주임원사 등에게도 전파됐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허위 사실이 전파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15비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허위 사실의 전파가 피해자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커다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이 범행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는 그 죄질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군검사는 사건처리 지연의 책임을 면하려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자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 보고를 했다. 법무실은 피해자 조사 일정이 변경된 진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중사가 원해서 조사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오해했고, 그렇게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가 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국회의원에 전달되면서 법무실의 사건 은폐 의혹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군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 측 일정변경 사유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군검사가 근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의 사생활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이 1년 넘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체 이미징 복제 파일을 탐색해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취득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사건 관련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의무이행의 방법은 피고인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대장이나 주임원사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선고를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4분 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의 부친이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했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직무유기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판단해 아쉽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시사했다.
직무유기
은폐
2차가해
명예훼손
이예람
이용경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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